[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0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10일(화)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윤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윤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수  건설국장 김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6-12호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은 처인구 마평동, 양지면 일원의 도심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 세종포천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IC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업무협약 동의를 받았고 금번 협약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 변경 사항은 업무협약 제2조제5항에서 공사비의 정의와 보상비의 위탁수수료가 추가되었고 제10조제3항에서 보상 지연 시 간접공사비 부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내용과 국제물류4.0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인 (주)용인중심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 1월 2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6-12호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제2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된 동 사업 관련 업무협약에 대해 협약 당사자인 한국도로공사와의 실무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협약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비와 보상비 구성 항목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상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간접비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공공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이 불참한 관계로 도로건설과장께서는 대신해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남홍숙 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답변 괜찮으시겠어요, 담당 부서도 아니신데요?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나름대로 공부를 꽤 열심히 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보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하시다가 참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팀장님 부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예,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지금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의 건이 지난 번 회기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절차가 안 맞아서 저희가 ‘다시 해 오십시오’라고 해서 올라온 사항이잖아요.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예, 그렇습니다. 
남홍숙 위원  설치사업이 물류단지4.0 사업시행자인 용인중심에서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동용인IC 설치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러면 용인 시민들의 교통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공인으로서 동의안을 의결해 줄 때는 그래도 미래를 걱정하는 부분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봤어요, 협약을 어떻게 해 오신 것인지까지. 
그런데 그때는 절차만 문제가 돼서 ‘이것 절차를 지켜서 해 오십시오’ 했는데 협의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이것 절차를 요구하니까 저쪽에서 자기네도 또 뭔가를 다 짚어본 상황인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되가 되는 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용인중심에서 사업비 부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게 지금 제가 협약 내용으로 봐서는 그게 좀 부족한데 지급이행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제물류에서 사업비를 다 부담하기로 했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는 국제물류에서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할 거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남홍숙 위원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일단 용인중심하고 협약할 때 그 협약서에 보시면 9조에 보면 지급 보증과 관련된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협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 보증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시에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철저하게 한번 짚어보고요. 만약에 그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 그러면 어차피 국제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인허가가 나가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또 각종 행정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별로 해서 어떠한 허가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공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과 같은 그런 행정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인중심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처리들을 통해서 최대한 지급이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답변은 좀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답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안전장치를 더 말씀드려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여기 9조에 보면 ‘(주)용인중심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완수를 위하여 사업비 지급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마련해야 된다’ 그러는데 120일이라는 기준이 다 해 주고 나서 120일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120일이 넘어가면 물론 저희들로서는 동용인IC의 어떠한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저희도 마냥 추진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 지급 보증과 관련된 내용들이 제대로 담보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이행 방식이라든지 확약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챙겨서 제대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길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홍숙 위원  오늘의 질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지금 이게 아직 발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부분이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예. 
남홍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우려가 생기는 게 용인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추후 사업비 부담 의무 불이행 시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한국도로공사와 본 협약을 체결하기 전 사업비 지급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담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 부분을 속기록에 꼭 남깁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책임 소재가 있고 공무원들께서도 향후 이 사업이 잘 가면 문제가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책임 소재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협약을 체결하기 전 사업비 지급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는 담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예. 
남홍숙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담보가 확보되기 전에는 향후 재정 리스크에 대한 것이 우리가 자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용인시가 떠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물론 용인중심과의 협약도 있지만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약에서도 상호 어떠한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당사자 간의 어떠한 책임 소재를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용인시 재정을 위해서 제대로 정확히 지적하신 내용이라고 보고요.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담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 측과 이행 방안 등을 다시 한번 강구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제가 또 한번, 이게 굉장히 큰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예,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용인시 재정으로 전가될 우려가 굉장히 크니까 담보 제출을 협약의 선행으로 꼭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행이에요, 선행. 다 하고 나서 하시지 말라고요.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금 도로공사와는 협약이 이루어져서 사업은 좀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단지 앞 전의 협약 내용에서 좀 경미한 변경이 있어서 변경 사항으로 올린 건데 지금 그 협약과 이행 담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도로공사의 협약이 늦어지고 그 사업 자체가 지연되면 나름대로 저희들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홍숙 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근본적인 말씀드리는 게. 저도 국제물류가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선행을 담보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 좀 늦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물류도 그러면 자기네가 공사 늦지 않으려면 자기네 담보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용인시가 떠안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공사가 늦어진다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국장님, 정회 시간에 논의한 부분 있잖아요. 
지금 한국도로공사와 본 협약 체결하기 전에 사업비 지급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담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걱정이 되니까 계속 토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성수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인중심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서에 협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행 담보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0일 이내에 이행보증서 납부를 받을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사업비를 담보하기 위해서 용인중심에서 납부한 금액만큼 도로공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120일이라지만 이제 30여 일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사실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잘 협의를 봐서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건설국장 김성수  예,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인허가에는 여러 가지 보완이 붙는데 사업자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홍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승인 조건이라든지 협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 의견을 모르고 그것을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지되고 또 나중에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승인 조건 외에 어떠한 물리적으로, 아니면 제3자가 나중에 이행이 안 됐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담보 방안을 마련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협약 내용도 있지만 120일이 이제 30일 남았는데 아직까지 지금 뚜렷하게 어떤 담보 방안 제출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질문한 거니까 남은 30일 이내에 확실하게 담보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협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하다가도 나중에 혹시 지연되거나 중지되면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도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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