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0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10일(화)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3. 2.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안
  4. 3.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5. 2026년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김상수·임현수·김운봉·신민석·이창식·황재욱·이교우·기주옥 의원 발의)
  3. 2.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김상수·김윤선·박은선·임현수·김영식·김운봉·윤원균·장정순·황재욱·안지현·기주옥 의원 발의)
  4. 3.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김상수·임현수·김운봉·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이진규·이교우 의원 발의)
  5. 4.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5. 2026년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김상수·임현수·김운봉·신민석·이창식·황재욱·이교우·기주옥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김상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김운봉·신민석·이창식·황재욱·이교우·기주옥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4호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 수준을 더 높이 향상시킬 수 있고 투입 예산 대비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마을영화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마을영화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영화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비롯하여 마을영화제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으로 마을영화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준비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4호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영화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 및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문화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정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 다양성 증진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의 대규모 행사 중심 문화정책에서 벗어나 생활밀착형 문화정책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김상수·김윤선·박은선·임현수·김영식·김운봉·윤원균·장정순·황재욱·안지현·기주옥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김상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김윤선·박은선·임현수·김영식·김운봉·윤원균·장정순·황재욱·안지현·기주옥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5호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공공기관 및 시민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이바지하고 국어 발전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국어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문서 등의 작성을 비롯하여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시 한글 사용 규정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국어 책임관의 지정과 함께 국어 책임관의 임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어 보존과 발전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국어 발전과 보급을 위한 예산지원 사항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국어 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어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새기고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5호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의 올바른 사용과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민의 언어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언어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및 공공표기의 쉬운 국어 사용을 장려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어 교육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 및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측면에서도 정책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김상수·임현수·김운봉·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이진규·이교우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김상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주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주옥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김운봉·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이진규·이교우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6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들의 경기와 훈련 시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1항제2호사목에서는 100분의 80 감면 대상으로 관내 초·중·고·대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의 경기 및 훈련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은 용인시 관내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들의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체육시설 사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기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6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들이 경기 및 훈련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학교 운동부 학생들을 감면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학생 선수의 훈련 여건 개선 및 지역 체육 인재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며 체육시설의 시민 환원 효과를 높일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상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이기옥  교육청년여성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8호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6년 7월 20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2029년 7월 20일까지 3년으로 2026년 3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이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6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교육청년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8호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상담·교육·문화교류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로서 전문적인 상담 역량과 다문화 분야에 대한 경험을 갖춘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은 서비스의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상수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문명순  사회복지국장 문명순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6-9호 2026년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및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신규 설치에 따른 위탁 대상은 기흥구 마북동 e편한세상 구성역플랫폼시티 등 3개소이며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변경 위탁 대상은 기흥구 동백동 용인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 등 3개소로 위탁기간은 5년,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모집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2026년 3월부터 모집공고,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신규 설치 및 위탁계약 만료 일정에 맞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9호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위탁 3개소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변경 위탁 3개소 총 6개소에 대하여 수탁자 모집 전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위탁하려는 이유, 위탁 기간, 위탁 방법과 그 대상이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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