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김길수·김진석·김영식·이창식·안치용·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진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김영식·이창식·안치용·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3호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 및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정비 대상 선정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와 조사 결과 통보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소관부서가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치법규 정비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난영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3호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진석·안치용·이창식·안지현·신나연·이상욱·박병민·김영식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입안 기준 위반, 실효성 저하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 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안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계획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사·정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진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선희 기획조정실장 오선희입니다.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5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기준인건비 증가에 따른 인력 운영 여건을 반영하고, 국가 정책의 본격 시행과 도시 성장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과 단위로는, 오는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국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수지구에는 세무2과를 신설하여 비과세 및 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세원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자주 재원 확보 및 세정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팀 단위로는 4월에 보정 미르휴먼센터 내에 개관하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보정도서관팀과 7월 반도체 클러스터 공업용수 공급시설의 인수·운영을 위한 공업용수팀 등 7개 팀을 신설하고, 읍면동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하반기 찾아가는 복지팀 시범설치를 위한 인력 등 41명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업무량이 급증하여 인력 보강이 시급한 부서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기구는 2개 과 7개 팀이 신설되며, 정원은 기존 3394명에서 79명 증원된 347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6-6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의 소관부서 및 위임사무를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 사업에 관한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기존 복지정책과에서 신설하는 통합돌봄과로 변경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와 근거 법률을 정비하여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난영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5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정책사업 추진과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을 사무 분장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려는 사안입니다.
통합돌봄과 및 세무 관련 조직 신설·조정과 함께 공장설립·공동주택 관리·반도체 클러스터 공업용수 운영 등 주요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부서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6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위임사무의 소관부서와 범위를 정비하고 일부 사무를 시장 사무로 환원하여 사무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임사무 조정 및 사무 환원 과정에서 행정 운영상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선8기 이후 지금까지 몇 번의 조직개편이 있었나요?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크게는 5번 정도 있었습니다.
○신나연 위원 크게는 5번이라고 하면 작게는 몇 번인가요? 전체 건수.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잠시만요.
○기획조정실장 오선희 저희가 위원님, 민선8기 동안에는 9번을 했어요. 그중에서 크게 조직개편을 만지고 한 것은 네 차례 정도 했습니다.
○신나연 위원 9번이라는 전체적인 변화가 있었고 거기 안에서 큰 변화, 작은 변화를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선희 예. 총 횟수는,
○신나연 위원 큰 조직개편이 실장님은 4번이라고 하고 과장님은 5번이라고 하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9번 한 게 맞고요, 4년의 시간이니까 1년에 평균 2번 정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2월에 올라왔어요. 2월에 올리게 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저희가 통합돌봄이 3월 17일 시행되고요, 12월에 저희가 가용 인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불요불급하게 조직개편이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가 5번 이야기하고 실장님께서 4번 이야기한 것은 크게 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1번은 의회만을 위한 조직개편이어서.
○신나연 위원 의회만을 위한 조직개편이든 어떤 개편이든 그건 개편이었을 거고, 그건 우리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이니까.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이 조직개편을 잘해서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고 방향인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혹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의 문제점이요.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만약에 조직개편이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통합돌봄법이라든지 저희가 행정을, 예를 들어서 보정도서관이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혹은 그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 공백이나 여러 가지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하고 특히나 하급지 적체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필요한 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같이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뭔지, 이 고민을 해 보셨는지. 이게 안 될, 부결될, 통과가 안 되면 걱정하기보다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용인시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은 정말 저희가 최소한으로 한 거고 앞으로 저희가 받은 인원 가지고 조직진단을 통해서 안정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희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선8기 마지막이고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앞으로 올해 급변하는 용인시의 행정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당장 조직진단을 해서 하반기에는 용인시의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조직진단은 매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내용 다 반영해서 조직개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조직개편에 대한 이유와 성과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조직개편하고 나면 사실 저는 문제점이 되게 많이 예상이 됐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문제점은 답변 못 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조직개편을 하면서 성과지표 같은 것은 관리를 하시나요? 저희가 이번에도 과가 신설이 되면서 2개 과 신설이지만 9명, 팀 신설되면서 15명, 팀들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성과지표 같은 건 다 조정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나면 그 조직개편에 대해서 신설된 과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것을 저희가 주요 성과 평가를 해서 그걸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그걸 현실화해서 반영도 하고 이런 계속 환류되는, 피드백하고 환류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야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이게 잘 안착이 되는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이런 것도 되게 고민이 많은 게 요즘 들어오는 민원 중 한 가지가 부서에 전화하면 “제가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몰라요.” 이렇게 답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용인시는 업무 공백에 대한 준비를 안 하냐, 충분히 예측이 됐을 텐데. 지금도 조직개편을 하고 나면 인사이동이 있을 거고 인사이동으로 예상되는 업무 공백이 있을 텐데 용인시는 업무 인수인계를 혹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매번 인사 때마다 저희가 인수인계에 대한 필요성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서, 어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인수인계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장님이고 부시장님이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간부 공무원들이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챙기는데 거기에 미비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원론적으로도 인수인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런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인수인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했으면 용인시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직개편은 꼭 필요하고 하급지 승진 적체가 됐다는 것도 기존의 우리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한 결과이기도 해요. 그런데 기준인건비 받아오셔서 잘 운영해 보시려고 하는 거니까 업무에 공백이 없게 그리고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고 방안을 만들고, 업무 인수인계에도 어느 정도 이런 매뉴얼 틀 같은 게 있어서 기존의 업무가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업무에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리 공무원들 업무하는 분들의 숫자가 인구 대비 적었다는 사실에 비하여 이번에 증원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증원은 79명 늘어나잖아요, 전체가요. 그래서 인건비 산정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잘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분들이 투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건을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동사무소 같은 예를 들어볼게요. 동사무소, 가뜩이나 민원이나 이런 창구가 그쪽 사무실들이 굉장히 비좁은 데도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 책상도 놓아야 되고 PC도 놓아야 되고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비용추계가 잡혀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그러니까 책상 놓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길수 위원 아무래도 사무용품도 필요할 테고 집기도 필요할 테고. 이분들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물론 6급도 늘어나고 7급도 늘어나고 8급도 늘어날 텐데 그냥 책상 하나 갖고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다못해 PC도 하나씩 다 지급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저희가 사무용품에 대한 것은 풀비 성격도 있고 해서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공간적인 부분입니다. 좁은 동사무소에 있고 해서.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저희가 다니면서 공간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지도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나올 수 있는 동에 인원이 늘었을 때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리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드리고요.
비용추계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것은 이 시기에 세웠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풀비 성격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무리 없이 저희가 장비 같은 것을 놓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인원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두루 점검을 했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근무 여건에 맞는 환경조성을 잘해 줘야, 이분들이 투입됐을 때 자기들의 근무 여건이 좋아야 서비스도 질적으로 향상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 힘드시다고 하면 풀비도 좋지만 안 되면 추경에라도 빨리 반영해서 이런 부분들,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빨리 과장님이 의견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체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정책기획과에 오신 게 언제 오신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저 1월 5일 자로.
○위원장 김진석 1월 5일 자로 오신 거지요. 이번 조직개편은 그러면 전임 과장님이 하신 경우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참여를 하신 부분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아닙니다. 저희는 와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오늘 대비해서 약간 공부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번에 전체 2개 과 7개 팀 79명을 증원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기준인건비가 25년도 12월에 내려왔다고 했는데 몇 명분에 얼마 내려온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202명 증원됐고요, 342억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202명 증원에 관련된 부분이 내려온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예.
○위원장 김진석 이번에 79명만 하는 이유는 뭐지요?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저희가 79명을 하는 이유는 민선8기 마지막이고요, 또 민선9기도 대비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민선8기 마지막이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인력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79명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어찌 됐든 간에 민선8기 최소 인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 가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202명에 대한 배치나 이런 증원에 대한 인력 배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요? 올해 안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저희가 올해 인력수급계획 수립을 했는데요, 이번 조직개편에 이렇게 올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진단을 통해서 혹은 민선9기의 시정 모토에 반영해서 현재 202명에 맞춰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본 위원장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통합돌봄이나 보정도서관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필요성,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당장의 시급한 부서들에 대한 팀 개편이나 증원 부분을 다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인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실제 조직진단이 이번에 기준인력을 받은 것에 대해서 202명이라는 기준인건비를 받았다고 하면 그 전체적인 것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지난 12월에 받았다고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는 얼마 안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5월에 조직진단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물론 제가 언제 오셨냐 여쭤본 이유도 사실 이번 1월 5일 자로 오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업무 파악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은 감안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계속해서 용인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조직은 계속 방대해지고 있고. 지난 민선8기 때도 앞서 말씀하신 총 9번의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많은 국과 과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것은 좀, 지금 늘어난 것에 대한 그 부분은 분명히 현 우리 용인특례시에 맞는 조직이라고 해서 계속 늘린 부분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더 커지는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어봐야 된다는,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조직이 지금 현재 110만을 넘어가는 인구에 있어서는 이 조직이 맞는데, 그 이후로 더 늘어났을 때는 이 조직이 맞지 않다는 것으로 반증해서 들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조직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저희가 작년도에 202명을 올릴 때 저희가 나름 조직진단을 해서 혹은 실·과·소에서 요청한 것을 감안해서 300명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각 실·과마다 요청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 보여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해서 202명이 내려온 겁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부분 79명을 반영한 거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처럼 굉장히 발전하고 혹은 반도체라든지 그렇게 특정 역량을 발휘하는 용인시청으로서는 조직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항상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저희가 조직을 개편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고민해 보시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단순히 국·과 늘려서 자리를 확보하고 그런 조직이 아니라 실제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 부서, 그리고 지금 인허가 부서들이나 주변에 계속 개발이나 여러 가지 급변하는 용인시의 실정에 맞춰서 부서들의 역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과를 늘리고 국을 늘렸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그 현장에서 그리고 시민들과 제일 접점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의 업무량은 계속 가중되는데 국·과를 늘린다, 이건 사실 맞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인력 202명을 받은 것, 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용인시의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 조직개편이 물론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좀 아쉽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그래도 부서를 늘렸지만 사실 인력은 그 부서의 업무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조직개편 내에서도. 그러니까 팀이나 이런 부분만 정비를 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인력은 늘려주지 않고 팀만 정비를 한 상황일 때도 있고요. 전체적인 것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상완 재무국장 김상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6-7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 규정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안 제9조 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취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난영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6-7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된 시세 감면 규정의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사안입니다.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및 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재산세 감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산업단지 지원 효과를 지속하려는 취지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제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신민철 일반적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전반적인 감면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역에 맞춰서 변화가 필요할 때 적응할 수 있도록 감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주요 변경되는 내용이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것,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한 것, 그리고 시장 현대화 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되는 게 주입니다. 이 세 가지 주요 내용이 개정, 개정된다기보다는 그 기간이 연장되는 거지요, 정확히 말하면?
○세정과장 신민철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연장이 되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맞게 연장을 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정과장 신민철 현재 이 세 가지 연장 사항은 사실 용인시에서 직접적으로 감면을 해 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감면 실적이 없더라도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로서 지역 경제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차원에서 미리 정비를 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지금 이 농공단지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언제부터 있었지요? 처음 시작된 게.
○세정과장 신민철 지방세법이 생길 때부터 했지 않았나, 정확한 개시 연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세정과장 신민철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도 꽤 오래전부터 도농복합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재산세 감면 등의, 시세 감면 이런 혜택들이 안 돌아갔다는 것은 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크게 듭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정과장 신민철 대상자가 있는데 저희가 감면을 안 해 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안성시에 미양농공단지 하나만 존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없으면, 이걸 만약에 연장을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물론 우리 시가 쉽지는 않지만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연장이 아니고 신설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지원을 하는 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비록 현재 진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미리미리 조항 정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병민 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법이 제정돼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왔는데. 실질적으로 처인구 같은 경우가 도농복합도시라고 불렸는데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오면서 농업 지을 데는 없어지고 땅값은 또 땅값대로 더 많이 오르고 하면서 사실상 이 세 가지, 시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 용인중앙시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나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지금 처인구 시점에서도 괴리감이 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한번, 지금은 한번 더 연장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앞으로 추세를 보고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공감하시나요?
○세정과장 신민철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혹시 우리 시와 맞지 않는 것을 관습적으로 연장하고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 부분도 그 부분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재산세나 취득세 같은 것을 감면해 주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상위법 보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재산세나 취득세 같은 것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위임조항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찾으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 자체가 너무 그냥 행안부에서 내려온 조례 하나 기준안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온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클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졍도는 우리가 뭘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제가 보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지자체 자체 내에서 시세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있겠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곳에 줄 수 있는, 그렇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있는 것을 계속 끌고 가야지 수혜자가 없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부서 내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신민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