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9월13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남구 B-0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5. 2024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6.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남구 B-0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5. 2024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구청장제출)
(14시02분 개의)
○의장 이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 의회사무국장 강 준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김장호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양임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과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장호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와 서면 및 구정질문 제출사항입니다.
9월 6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왕리단길 조형물 추진 현황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8월 30일 이지현의원께서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여 9월 1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월 2일과 9일에 김예나의원과 이혜인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불출석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만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05분)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지현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의원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제1기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의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위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위촉 대상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기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남구 B-0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14시08분)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구 B-0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소영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과 고독사 예방 교육·홍보 및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남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원자력․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산광역시에서 남구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남구B-0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남구B-0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주차면수 확대, 전기자동차 주차장 지상 설치, 초등학교 근거리 배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통 대책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B-0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기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구B-0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2024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구청장제출)
6.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4시13분)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장호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호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6호 2024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1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4.71%인 330억 원이 증액된 7,34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9억 원이 증액된 7,05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1억 원이 증액된 290억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호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기금 결산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이 증액되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당초 조성목표액보다 초과 달성된 기부금 모금액 6,261만 원을 예치함에 따라 정책사업(재무활동) 지출액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4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장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2024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19분)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혜인의원님, 김예나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혜인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주민 여러분, 이상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운 날씨에 얼마나 지치고 힘드십니까? 여야를 떠나 지역정치권에서부터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께 단비 같은 희소식만 안겨드려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개탄스럽고 또 송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늘 의회와 의원들을 믿어주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주민들이 있기에 더욱 힘을 내서 민생 속으로 달려가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산적해 있는 민생문제 중에서도 주민들이 연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관내 주차장 관리와 행정 운영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와 이와 관련된 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기존 임산부 주차구역을 영유아 동반 차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남구의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관내 공영주차장은 총 38개의 주차장, 3,772면의 주차 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10%에 해당하는 주차 면은 임산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친환경, 어르신 등 별도의 주차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교통행정과가 전담하고 있으나, 별도의 주차구역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환경관리과, 건강행복과 등 하나의 주차 공간에 다양한 부서들이 관리·감독하여 주민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혼재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부서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 대상 위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거리가 먼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관리감독에도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고, 본연의 업무에도 집중도를 흐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장 관리 사무를 교통행정과로 일원화하여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방향에서 집행부의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게다가 자치법규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큰 틀에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차구역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어르신, 임산부 등 별도의 조례로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관리 사무에 대한 운영과 같이 조례 역시 분산된 부분을 하나로 묶어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다 담을 수 있도록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조례 개정과 통합 정비 작업에 관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관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발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회의 주차장법 개정 동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련의 전기차 화재 등으로 무엇보다 주민들이 안전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생활하는 데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 막연히 주차장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선제적인 보완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남구에서 제도적인 개선과 행정 기반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에서 주차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주차구획 무단 점거 등의 주차장 이용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에서는 주차장법 개정 동향에 따른 제반사항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질문한 사항을 바탕으로 주차장 제도의 행정시스템 일원화, 조례 통합에 관한 재정비를 제안합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관내 공영주차장부터 적극 설치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제안한 것을 토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신다면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에서도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의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기 이혜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동욱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인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업무 규정에 따라 구 본청, 보건소 및 동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따른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임산부, 유공자, 어르신 등 전용주차구역의 기준과 관리는 개별 상위법에 따라 별도 조례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차장 관련 조례 일원화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유아 동반차량 전용주차 공간 확보에 대해서도 교통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확산과 친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법 및 시 조례 개정에 맞춰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기준 등 주차장법 개정 동향은 우리 구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법 개정에 앞서 우리 구는 구민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건물형 공영주차장에 질식소화포, 리튬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기 설치 등 전기차 화재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기 서동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인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혜인의원의석에서-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예나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산 남구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1·2·3·5동 김예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 질문 기회를 주신 이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동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3년 이전에는 수의계약으로, 2023년부터는 입찰공고를 통해 일진환경(주) 등 4개 업체를 선정하여 2023년∼2024년 2년짜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들 4개 업체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공사장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매월 대행료를 구청으로부터 받습니다.
계약금액은 2023년 약 162억 원, 2024년 약 168억 원입니다.
첫째, 2022년 12월 8일 공고한 ‘2023년∼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본 용역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확인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4개 대행업체로부터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내용에 따르면 남구에서 대행료를 지급할 때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입금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가 대행업체에 월별 대행료를 지급할 때 2개 이상의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받은 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에 보면 업체별로 매월 1개의 계좌로 대행료를 지급했습니다.
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남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행정안전부 예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제6조(대행사업비)에는 ‘연간 총사업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매월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대행료 청구) 제2항에는 ‘청구금액은 대행기간 계약금액을 월별 균등 분할한 금액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월에서 6월까지의 대행료 지급 합계액은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4개 업체에 6번 지급한 대행료 합계는 약 101억 원으로 이는 계약금액의 약 62.3%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20억 원이 많습니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대행료는 104억 원으로 계약금액의 62.8%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21억 원 많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를 부적절하게 지급하여 구청에 이자 손실 등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고, 업체에 부당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이 4개 대행업체가 연간 계약 금액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였고 구청에서 청구 금액을 그대로 지급한 데에 있는지, 아니면 4개 대행업체는 연간 계약 금액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한 금액을 청구했지만 구청에서 업체가 청구한 금액보다 많이 지급한 데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4개 대행업체는 용역을 수행한 다음달 10일 전까지 대행료를 청구하고 구청은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월분부터 2024년 8월분까지 대행료 지급날짜를 조사해보니 해당 월 용역수행을 마치기 전에 해당 월 대행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32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용역을 수행한 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대행업체가 용역수행 전에 대행료를 청구했고, 남구는 이를 지급한 것입니다.
2024년 8월분은 8월 27일 지급했습니다.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태화산업, 삼정개발의 경우 매월 15일, 삼화실업, 일진환경은 매월 10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매월 말일 이전에 대행료를 받아 다음 달 10일과 15일에 임금을 지급합니다. 대행업체가 이자놀이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행업체가 남구의 과업지시서를 위반하여 대행료를 청구했는데도 구청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 그냥 지급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본 의원은 2024년 7월 30일, 복리후생비 집행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2024년 8월 5일에 제출된 자료에는 ‘복리후생비 집행내역은 정산대상이 아니라서 관련 자료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업지시서 제24조(지출내역 제출)에는 분명하게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 지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정산을 누락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과업지시서 제22조(대행료 지급)에 따르면, 대행료 지급은 계약대상자의 청구에 의해 매월 이루어지며,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자가 누락된 청구 건은 과업지시서 조항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일자가 누락되면 정확한 청구일을 특정할 수 없어 7일 이내 지급 원칙을 준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급일의 기준 시점도 설정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청구일자가 미기재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청구서가 기본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필수 서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흠결만으로 청구서의 효력이 전면적으로 부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 기재가 계약서상 필수적인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서동욱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기 김예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동욱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일용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직원들은 상용근로자이고 이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별도의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월 대행료를 월별 균등 분할한 금액보다 많이 지급한 사유는 정부의 신속집행 지침에 따라 업체에서 청구한 금액을 규정에 맞게 지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월별 대행료는 대행업체 직원 보수 지급 등을 위해 대행 용역을 수행한 다음 달 10일 전인 매월 20일경에 청구서를 받아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행료 지급 시 필요한 서류는 세금계산서 외 10종입니다.
다음, 부정당업체와 관련 질의는 전임 구청장 재임 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부정당업체에 대한 횡령금 등을 전액 환수하는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기에 입찰참가 제한 대상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이 아니기에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으나 미화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식비에 대해서는 직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노무비 정산 때 급식비 내역을 추가로 제출받으며 그 자료는 기 제출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청구서에 청구일자의 미기재 사유는 대행료 기성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외 10종의 모든 서류가 완료된 날을 청구일로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의 임무는 우리 남구 내 모든 행정과 재정, 구민의 고충처리, 재해 구조 등을 관장하는 것이며, 구청 조직과 공무원의 관리감독에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입니다.
남구청 전 직원은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기 서동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예나의원의석에서-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의 제26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위해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며,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 전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울산시의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로 남구민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순천국제정원박람회에 27개국 1,000만 명이 찾은 만큼, 이 박람회는 ‘울산 남구’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태화강 그라스정원을 비롯해 울산고래축제와 장생포 수국페스티벌 등 국제정원박람회와 남구 간에 시너지를 얻기 위해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에 나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구의회도 남구가 제대로 된 수준 높은 국제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내일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울산광역시 남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남구 B-0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2024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출석의원(11인)
○불참의원(3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서동욱
- 부구청장김동훈
- 행정지원국장문종현
- 문화관광국장정인숙
- 경제교육국장최성열
- 복지가족국장차문석
- 안전도시국장오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