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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2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6년2월9일(월)오전10시01분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
  10.  9.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2.  11. 2026년 광주시 햇빛연금 시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3.  12. 시정질문 답변

  1. 상정된 안건
  2.  ○10분 자유발언(오현주 의원)
  3.  1.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2.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3.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4.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5. 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6.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7.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8.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광주시장 제출)
  11.  9.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이은채·노영준 의원 찬성)
  12.  10.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박상영·노영준 의원 찬성)
  13.  11. 2026년 광주시 햇빛연금 시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  12. 시정질문 답변(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허경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오현주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자유발언(오현주 의원) 
오현주 의원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광주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오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태전동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모든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태전역 신설’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태전동 일원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고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교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인근 고산지구에도 브랜드아파트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젊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면 태봉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가 극심한 정체에 시달립니다. 또한, 주민들은 삼동역까지 가기 위해 혼잡한 버스를 타고 30분 이상을 허비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고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태전역 신설이 빠짐없이 공약으로 등장합니다.
 방세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태전역 신설은 이제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경강선 연장사업에 태전역이 계획되어 있고, 2023년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광주시와 용인시가 공동으로 건의문에 서명했고, 2025년 3월에는 국토부 철도국장을 면담하며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되면 본격적인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GTX-D 지선이 삼성-수서-광주-이천-여주-원주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계획되면서 일각에서는 ‘GTX-D 역사를 태전역으로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태전역 신설이라는 우리의 오랜 소망이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시는 수서-광주복선전철, 위례삼동선, 판교-오포선 등 다른 철도사업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오늘 특별히 태전역 신설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태전동 일대 지역의 교통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며칠 전 발표된 고양시의 성공 사례입니다.
 지난 2월 2일, 경기도는 기획예산처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되어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의 핵심으로는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사업 유형이 비수도권으로 분류되면 기존의 경제성·정책성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석’ 요소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양시의 주요 철도망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양시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근거로 경기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고, 결국 제도 개선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기준에 묶여 구조적 불이익을 받아왔던 고양시의 철도사업 환경이 개선됐다’
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주시에도 큰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도 고양시와 유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수도권이지만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한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웬만한 비수도권보다 낙후된 인프라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높은 경제성 기준을 적용받으면서도 정작 수도권다운 개발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광주시 역시 지역균형발전 분석 평가 기준을 추가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더구나 광주시 집행부는 이미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광주시와 용인시가 경강선 연장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24년에는 공동건의문에 서명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국토부 철도국장을 직접 면담하여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고양시처럼 제도적 개선까지 이끌어낼 것을 응원하고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태전역 신설을 비롯한 광주시 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첫째, 광주시 집행부는 경기도와 함께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가 접경지역으로서 ‘비수도권 유형’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처럼 광주시도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발제한으로 인한 지역 특수성을 근거로 ‘지역균형발전 분석’ 요소가 추가되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미 국토부 철도국장을 면담하고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처럼 제도 개선을 이뤄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경강선 연장사업에서 태전역 신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수요를 고려하여 최적 입지에 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올해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될 예정인 만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분들의 숙원을 꼭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 성공 사례는 고양시 단독의 노력만이 아니라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광주시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도 전체 차원에서 광주시 철도사업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전역 신설은 이제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경강선 연장은 올해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GTX-D 역시 국토교통부에서 세부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태전역 신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태전동 주민들은 매일 아침 출퇴근 정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도권 접근성 역시 떨어져 기업 유치도 쉽지 않습니다. 철도가 들어와야 젊은이들이 남고,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태전역은 단순한 역 하나가 아닙니다. 태전동과 고산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고, 광주시의 미래성장 동력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양시가 해냈습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정부에 건의했고, 결국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광주시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저 역시도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전역 신설은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응원하며, 태전역 신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오현주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오현주입니다.
 제3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8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8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26년∼2030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에 관한 보고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회 가결사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통보에 따른 정원 증가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권역과 실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현동 행정복지센터를 2025년 9월 1일,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현재의 소재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과 통합지원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동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대상지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에 있어 주민 동의율을 완화하고 동의방법을 추가하는 내용과 공개모집이 어려운 경우 시장이 후보지를 추천하여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사항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제6조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이은채·노영준 의원 찬성) 
 10.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박상영·노영준 의원 찬성) 
 11. 2026년 광주시 햇빛연금 시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광주시 햇빛연금 시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조예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예란입니다.
 제3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으로 총 4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3건, 부결 1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전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기금 용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고 여유 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근거를 마련하여 재원 활용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민간 참여 기준을 정비하고 기금운용관을 실무 중심으로 조정하는 등 관리 체계의 공정성과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순찰차의 범죄 예방 및 긴급사태 대응을 위한 합법적인 노상 체류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순찰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긴급 상황 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대응 지연을 방지하고 주차질서 혼란을 예방하려는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치안현장의 기동력을 높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광주시 햇빛연금 시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광주시 소유의 공영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범위에 부합하며, 자진철거 확약 및 철거비용 공탁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협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시설물 축조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광주시 햇빛연금 시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시정질문 답변(광주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세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관련 추진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과 적의 추진 촉구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업전략본부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전략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허경행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관련 추진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과 적의 추진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녹지는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토지 재산권 피해 보상 및 구제 대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실효 예정 시설에 대해서는 합리적 토지 활용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폐지 예정 시설의 전면 재선별 요구와 관련하여 일괄적·기계적 해체가 아닌 주민 접근성, 녹지 보존 필요성, 공원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대부분이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지역 인접 하천변을 대체 여가시설 및 친수 공간을 조성 중에 있어 공원 3개소 및 녹지 9개소를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할 예정으로 이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효 이후 난개발 방지에 대한 관리대책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 이후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기반시설 설치 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하겠습니다.
 금회 재정비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내 폐지되는 공원과 녹지시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 자연녹지지역 수준의 개발밀도를 유지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저밀도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기존 취락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도시의 허파인 녹지를 지키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영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4.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5. 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6.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7.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8.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9.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이은채·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0.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박상영·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1. 2026년 광주시 햇빛연금 시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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