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시2026년2월5일(목)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
  3. 2.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조례안
  4. 3.서울특별시중랑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지원에관한조례안
  5. 4.서울특별시중랑구에너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중랑구시설관리공단업무공간무상사용허가동의안
  7. 6.서울특별시중랑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서울특별시중랑구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서울특별시중랑구제설인력지원및자동제설시설설치관리조례안
  10. 9.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케이블정비지원에관한조례안
  11. 10.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동행사랑넷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12. 11.면목10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
  13. 12.서울특별시중랑구미숙아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예방접종비지원에관한조례안
  14. 13.서울특별시중랑구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보고사항
  3. 1.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김민주의원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민주ㆍ고강섭ㆍ전경구ㆍ주덕성ㆍ김대형ㆍ한성수ㆍ조성연의원공동발의)
  4. 2.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조례안(김민주의원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민주ㆍ고강섭ㆍ전경구ㆍ주덕성ㆍ김대형ㆍ한성수ㆍ조성연의원공동발의)
  5. 3.서울특별시중랑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지원에관한조례안(박열완의원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최은주ㆍ나은하ㆍ김민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김대형ㆍ박열완의원공동발의)
  6. 4.서울특별시중랑구에너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열완의원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최은주ㆍ나은하ㆍ김민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김대형ㆍ박열완의원공동발의)
  7. 5.중랑구시설관리공단업무공간무상사용허가동의안(중랑구청장제출)
  8. 6.서울특별시중랑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의원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고강섭ㆍ김대형ㆍ한성수ㆍ조현우ㆍ이은경ㆍ김미애ㆍ최은주ㆍ나은하의원공동발의)
  9. 7.서울특별시중랑구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은주의원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조현우ㆍ김대형ㆍ김민주ㆍ이윤재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은경ㆍ조성연ㆍ박열완ㆍ고강섭ㆍ나은하ㆍ김미애의원대표발의)
  10. 8.서울특별시중랑구제설인력지원및자동제설시설설치관리조례안(이윤재의원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고강섭ㆍ김대형ㆍ조현우ㆍ한성수ㆍ이은경ㆍ김미애ㆍ최은주ㆍ나은하의원공동발의)
  11. 9.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케이블정비지원에관한조례안(김대형의원대표발의)(김대형ㆍ김민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한성수ㆍ조현우ㆍ이윤재의원공동발의)
  12. 10.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동행사랑넷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3. 11.면목10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중랑구청장제출)
  14. 12.서울특별시중랑구미숙아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예방접종비지원에관한조례안(이은경의원대표발의)(최경보ㆍ이은경ㆍ조현우ㆍ한성수ㆍ김미애ㆍ최은주ㆍ이윤재의원공동발의)
  15. 13.서울특별시중랑구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주덕성의원대표발의)(최윤찬ㆍ주덕성ㆍ조성연ㆍ전경구ㆍ김미애ㆍ김민주의원공동발의)
  16. ○5분자유발언(김대형의원)

(10시09분 개의)

○의장 최경보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송준서사무국장송준서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상임위원회안건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2월3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등총2개안건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또한지난1월30일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지원에관한조례안등총3개안건을심사의결하였으며,같은날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는서울특별시중랑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8개안건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보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1.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김민주의원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민주ㆍ고강섭ㆍ전경구ㆍ주덕성ㆍ김대형ㆍ한성수ㆍ조성연의원공동발의)
2.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조례안(김민주의원대표발의)(김민주의원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민주ㆍ고강섭ㆍ전경구ㆍ주덕성ㆍ김대형ㆍ한성수ㆍ조성연의원공동발의)

(10시11분)

○의장 최경보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김대형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 의원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김대형의원입니다.
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으로’26년1월19일김민주의원을포함하여12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1월20일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월3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중랑구의회의원과소속공무원등이의회사무와관련된직무수행과정에서직무상권한이나지위를남용하여발생하는갑질행위를근절하고,신고자및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공정하고정의로운의정활동환경을조성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9조까지목적,정의,적용범위,갑질행위근절대책수립및시행,갑질행위피해신고의접수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또한안제10조부터제19조까지징계및인사상불이익처분,신고자비밀보장,신고자및피해자보호,직장교육의무화,갑질행위근절대책수립및시행등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26년1월19일김민주의원을포함하여12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1월20일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월3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본조례안은중랑구의회사무국직원을직장내괴롭힘행위로부터예방및보호하여직원의인격권이보장되는안전하고행복한일터를조성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6조까지목적,정의,의장의책무,직장내괴롭힘금지,상담및신고,비밀유지의무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7조부터제12조까지직장내괴롭힘행위발생시조치,직장내괴롭힘예방,실태조사등을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김대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중랑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지원에관한조례안(박열완의원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최은주ㆍ나은하ㆍ김민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김대형ㆍ박열완의원공동발의)
4.서울특별시중랑구에너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열완의원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최은주ㆍ나은하ㆍ김민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김대형ㆍ박열완의원공동발의)
5.중랑구시설관리공단업무공간무상사용허가동의안(중랑구청장제출)

(10시16분)

○의장 최경보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에너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중랑구시설관리공단업무공간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박열완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 의원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박열완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에너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시설관리공단업무공간무상사용허가동의안,이상3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지원에관한조례안은2026년1월19일본의원을포함한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6년1월20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6년1월30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보이스피싱등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주민의재산권보호와안전한경제생활에기여하고자제안되었으며,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제3조까지용어의정의와구청장의책무를,안제4조와제5조에서는지원사업의범위및관련기관과의협력근거를명시하고,안제6조에서공적이있는단체등에대한표창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에너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6년1월19일본의원을포함한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6년1월20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6년1월30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의변경사항을반영하여공공자산을활용한신ㆍ재생에너지보급을체계적으로추진할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제안되었으며,안제20조제6항에대부요율등에관한규정,안제21조에영구시설물축조시지방의회동의규정을각각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중랑구시설관리공단업무공간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2026년1월6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6년1월20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6년1월30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동의안은중랑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사무실을(구)상봉2동주민센터로이전함에따라해당공유재산을공단의사업수행을위한업무시설로사용하기위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에따라사용료감면에대한구의회의동의를얻고자제출된안건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박열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에너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중랑구시설관리공단업무공간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6.서울특별시중랑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의원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고강섭ㆍ김대형ㆍ한성수ㆍ조현우ㆍ이은경ㆍ김미애ㆍ최은주ㆍ나은하의원공동발의)
7.서울특별시중랑구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은주의원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조현우ㆍ김대형ㆍ김민주ㆍ이윤재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은경ㆍ조성연ㆍ박열완ㆍ고강섭ㆍ나은하ㆍ김미애의원대표발의)
8.서울특별시중랑구제설인력지원및자동제설시설설치관리조례안(이윤재의원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고강섭ㆍ김대형ㆍ조현우ㆍ한성수ㆍ이은경ㆍ김미애ㆍ최은주ㆍ나은하의원공동발의)

(10시21분)

○의장 최경보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제설인력지원및자동제설시설설치관리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 의원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이윤재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제설인력지원및자동제설시설설치관리조례안,이상3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6년1월19일본의원을포함한11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6년1월20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6년1월30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맹견에대한관리와출입금지’규정을신설하여맹견으로인한피해를예방하고소유자의책임성을강화함으로써중랑구민의안전관리와반려동물이조화롭게공존하는지역사회조성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와제19조에‘맹견’용어의정의및관리,‘출입금지’에대한조문을신설하였고,안제2조에서제27조에상위법인용조문및띄어쓰기등에관한사항을현행규정에맞게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6년1월19일최은주의원을포함한14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6년1월20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6년1월30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발달장애인의사회활동중사고에대비하기위해보험가입및보험료지원에관한근거조문을신설함으로써발달장애인의생활안정을도모하고사회활동참여를촉진하고자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7조제1항제5호에서제7호까지상위법인용조문을정비하였고,같은항제10호에발달장애인배상책임보험가입지원및지원조문을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제설인력지원및자동제설시설설치관리조례안은2026년1월19일본의원을포함한11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6년1월20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6년1월30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겨울철대설로인한관내제설작업에대한제설인력지원및자동제설시설설치ㆍ관리근거를마련하여겨울철강설시구민의보행안전과차량의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서제6조에제설인력의구성,운영,교육에관한사항과안제7조에서제8조에제설도구구비,도로열선설치및관리에관한사항,안제9조와제10조에재정지원및표창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제설인력지원및자동제설시설설치관리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9.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케이블정비지원에관한조례안(김대형의원대표발의)(김대형ㆍ김민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한성수ㆍ조현우ㆍ이윤재의원공동발의)
10.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동행사랑넷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1.면목10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중랑구청장제출)

(10시27분)

○의장 최경보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케이블정비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동행사랑넷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1항면목10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김대형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 의원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김대형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케이블정비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동행사랑넷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면목10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이상3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케이블정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2026년1월19일본의원을포함한7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6년1월20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6년1월30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공중케이블의난립으로인한도시미관저해와감전사고,화재등인명피해의위험을줄이기위해민ㆍ관이협력하여이를해결하는방안을규정하여구민들이안전하고쾌적한보행환경을누리고도시미관개선에기여하고자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3조에조례의목적,용어의정의,구청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4조에서제7조에지원계획수립,민ㆍ관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구민이직접정비사업과정에참여하여의견을제시하고,정비를의뢰할수있는근거를명확히하였으며,안제8조에서제9조에수당및준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동행사랑넷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2026년1월15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발의되어,2026년1월20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6년1월30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중랑형복지브랜드중랑동행사랑넷사업의운영및지원에필요한법적ㆍ제도적기반을마련하여,주민이자발적으로서로돕고나누는건전한문화를조성하는데기여하고자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제4조에구청장의책무,중랑동행사랑넷플랫폼의설치와운영,안제5조에서제8조에중랑동행아카데미의운영및중랑동행리더운영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면목10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으로2026년1월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6년1월20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6년1월30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안건은면목10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과관련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따른정비계획의입안을위하여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건으로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한결과찬성의견을채택하였습니다.
다만,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나온여러의견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반영하여업무를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김대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케이블정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동행사랑넷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면목10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2.서울특별시중랑구미숙아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예방접종비지원에관한조례안(이은경의원대표발의)(최경보ㆍ이은경ㆍ조현우ㆍ한성수ㆍ김미애ㆍ최은주ㆍ이윤재의원공동발의)
13.서울특별시중랑구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주덕성의원대표발의)(최윤찬ㆍ주덕성ㆍ조성연ㆍ전경구ㆍ김미애ㆍ김민주의원공동발의)

(10시33분)

○의장 최경보다음으로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미숙아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예방접종비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서울특별시중랑구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이은경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 의원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이은경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미숙아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예방접종비지원에관한조례안,그리고서울특별시중랑구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미숙아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예방접종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2026년1월16일본의원을포함한7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6년1월20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6년1월30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서울특별시중랑구에거주하는미숙아대상으로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예방접종비를지원함으로써미숙아가정이겪는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중증호흡기질환을예방하여아동의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제안하였습니다.
미숙아는출생이후면역과폐기능이충분히성숙하지않아호흡기감염에취약합니다.
특히RSV는영유아에게흔한바이러스이지만미숙아에게는폐렴등중증으로악화될위험이큰감염원으로알려져있어예방이매우중요합니다.
그러나RSV예방접종은비용부담이큰편인데도현행건강보험급여기준은바이러스유행시기시작시점의월령,36주미만이라는재태기간등일정요건을충족해야적용되는구조입니다.
이때문에기준에서조금만벗어나도건강보험급여적용을받지못해접종비전액부담이발생하고,결과적으로지원이꼭필요한미숙아가정이사각지대에놓이는문제가발생합니다.
이에본조례안은건강보험급여기준의공백으로인해부담이집중되는사례를지역차원에서보완하여,접종접근성을높이고예방효과를확대하려는취지로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4조에조례의목적,구청장의책무,지원대상자의요건,지원계획수립에대한사항을,안제5조에서제8조까지는접종비지원범위및지원한도,지원절차,중복지원제한,부정수급등환수조치되는사항등을규정하여집행에필요한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6년1월19일주덕성의원을포함한6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6년1월20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6년1월30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친환경소재현수막사용및폐현수막재활용현황을중랑구누리집에정기적으로공개하도록규정함으로써사업추진과정의투명성을제고하고책임성을강화하고자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제2항에친환경소재현수막사용및폐현수막재활용현황조사결과누리집공개조문을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미숙아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예방접종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3항서울특별시중랑구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김대형의원님나오셔서장애인소통권보장에대하여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대형의원)
김대형 의원존경하는38만중랑구민여러분!
최경보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나의자랑중랑’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류경기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형의원입니다.
저는오늘우리중랑구에함께살고있지만,때로는보이지않는투명의벽에가로막혀소외감을느끼고계신2,312명의이웃들에대해이야기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바로소리없는세상에서,그러나누구보다뜨거운마음으로삶을영위하고계신청각장애인여러분들의이야기입니다.
구청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구청장님께서장애인과비장애인의경계를허물기위해부단히애쓰고계시지만,우리행정현장에는여전히‘소통’이라는보이지않는벽이남아있어안타까운마음입니다.
우리중랑구는매년구민의화합과발전을위해수많은행사를개최합니다.
마을의1년살림을공유하는주민총회,수만송이장미와함께웃음꽃을피우는서울장미축제,그리고구민모두가하나되는한마음체육대회까지정말자랑스러운행사들입니다.
하지만이뜻깊은자리에서과연우리농아인이웃들은얼마나그즐거움과정보를함께누리고있을까요?
화려한개막선언,열정적인안건토론,감동적인축사가오고가는그순간,수어통역이없는현장에서농아인구민들은그저적막한풍경을바라보는현장일것입니다.
남들이환호할때영문도모른채눈치껏박수를쳐야하는그소외감,중요한예산결정과정에서내용조차알지못해배제되어야되는그답답함을우리는깊이헤아려야합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
수어통역은시혜적인서비스가아닌그것은법이정한지방자치단체의엄중한책무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제16조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공공행사등에서수어통역을지원하여야한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선택사항이아닙니다.
농아인이대한민국국민으로서,그리고중랑구민으로서당연히누려야할알권리이자참정권입니다.
이미많은곳에서변화가시작되었습니다.
성동구는민원실에수어통역영상전화기를비치했고,도봉구는매달‘수어로전하는구정뉴스’를제작하여유튜브로소통하고있습니다.
우리중랑구도그어떤자치구보다앞장서서‘배리어프리(Barrier-Free)중랑’을진정한화합의장으로만들어주시는구청장님께간곡히요청드립니다.
첫째,구청과동주민센터가주관하는주요행사,특히주민총회와대규모축제,체육대회에는의무적으로수어통역사를배치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예산의문제를넘어인권의문제입니다.
휠체어를위한경사로가건물의기본이듯,수어통역은공공행사의기본값이되어야합니다.
둘째,구정홍보영상과온라인콘텐츠에수어통역과자막제공을확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화면속에서작은수어창하나가농아인들에게는세상과소통하는유일한통로가될수있습니다.
수어통역사가무대위에함께서는모습은그자체로장애인과비장애인이차별없이어우러지는화합의중랑을보여주는가장아름다운상징이될것입니다.
들리지않는목소리까지세심하게경청하는품격있는중랑구,그시작을공공행사수어통역의무화로열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최경보김대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과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2026년병오년새해의첫의정활동이었던제281회임시회가오늘로써8일간의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이번회기는우리중랑구가예산1조1,000억시대를열며,서울동북권의중심도시로도약하기위한확실한청사진을확인하는소중한시간이었습니다.
성실하게업무보고에임해주신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구민의눈높이에서날카로운질의와대안을제시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서는이번보고를통해약속하신교육과주택개발등주요역점사업들이단순한계획을넘어구민이체감하는성과로이어지도록속도감있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중랑의자부심인연300만명이상이방문하는중랑서울장미축제와망우역사문화공원의가치를높이고,복지사각지대없는중랑을만드는데에도내실을기해주실것을각별히당부드립니다.
특히민족최대의명절인설날이다가오고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구민들께서안전하고편안한명절을보내실수있도록명절물가안정과비상진료체계구축,그리고각종안전사고예방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무엇보다우리주변에소외된이웃은없는지다시한번살펴모든구민이따뜻한정을나누는설명절이되도록세심하게챙겨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러한따뜻한관심과살핌의손길이우리중랑곳곳에닿기를바라며,‘자세히보아야예쁘고오래보아야사랑스럽다’는나태주시인의시구처럼,우리의회또한구민여러분의삶을더자세히들여다보고,더오래곁을지켜나가겠습니다.
구민여러분의일상이곧중랑의역사라는마음으로올한해힘차게뛰겠습니다.
매서운추위가기승을부리지만,굳은땅아래에서는이미새봄의생명력이기지개를켜고있습니다.
이번설명절,가족친지들과함께넉넉한온기를나누시며새로운봄을맞이하는희망찬시간되시길바랍니다.
병오년한해,구민여러분이계획하시는모든일들이기분좋은결실로이어지길바라며,일상곳곳에활기차고행복한소식들이가득하시기를기원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이번회기에부의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8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폐회를선포합니다.

(10시4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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