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8회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6년2월3일(화)10시08분


  1. 의사일정
  2. 1.제318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318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2025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2026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6. 5.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o5분자유발언(권영식의원)
  3. o5분자유발언(윤일순의원)
  4. 1.제318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5. 2.제318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3.2025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4.2026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김은미의원외9인의원발의)
  8. 5.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채택의건(권영식의원외5인의원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의회사무국장김윤태입니다.
제318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의석에놓아드린대로지난1월19일에개최한의회운영위원회에서2월3일부터2월12일까지10일간열기로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2025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2026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그리고조례안및일반안건을처리하기위하여1월26일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
먼저의원발의로접수된홍성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등9건의조례안은입법예고를거쳐1월27일각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으며,홍성군폭염피해예방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의조례안은입법예고를거쳐1월29일에각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습니다.
또한1월27일홍성군수로부터제출된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을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1월27일각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18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권영식의원님은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권영식의원)

(10시 11분)


권영식 의원
존경하는군민여러분,홍성군의회권영식의원입니다.
병오년새해를맞아군민여러분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
오늘본의원은대전·충남행정통합논의가본격화되는이시점에서통합의성패를좌우할핵심조건인자치권확보와특별시본청의위치에대해분명한입장을밝히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지금논의되는통합은단순히행정구역을합치는문제가아닙니다.
지역의정체성과권한그리고군민의삶을근본적으로바꾸는중대한결정입니다.
결국중요한것은얼마나빠른가가아니라무엇을담느냐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정부구상에문제를제기한것역시통합자체에반대해서가아니라실질적인권한이보장되지않은통합을우려한것입니다.
본의원또한성공적인상생통합을위해서는다음세가지핵심과제가반드시선행되어야한다고확신합니다.
첫째,중앙정부로부터실질적인자치권한을이양받아야합니다.
특별시라는위상에걸맞은인사·조직·정책결정이보장되지않는다면이는진정한지방자치가아니라행정구역의물리적결합에불과합니다.
둘째,항구적인재정권독립이필수적입니다.
핵심세원에대한법적이양없이한시적인예산지원에만의존한다면결국중앙정부에종속된지원행정의굴레를벗어날수가없습니다.
셋째,이러한권한과재정은선언이아니라반드시특별법에명문화되어야합니다.
정부가제시한연간5조원,총20조원의재정지원은통합이후늘어날행정·재정수요를감안하면충분하다고보기어렵습니다.
특별법에의한안정적인재원확보없이는실질적인상생통합은불가능합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앞서말씀드린자치권과재정권이보장되었는지를증명하는가장확실한지표는바로본청의위치입니다.
본청은정책과예산그리고모든행정권한이결집되는심장부이자컨트롤타워입니다.
본청이대전으로결정될경우충남은명목상통합에그치고내포신도시공동화와종속적지위로이어질우려가큽니다.
반면,중립적공간에본청을설치한다면통합의균형과형평성을확보할수있습니다.
이미광역행정의중심역할을하고있는내포신도시에본청을둔다면통합은형식이아닌실질적인상생으로나아갈것입니다.
통합의핵심은권한입니다.
그리고그권한의좌표가바로본청입니다.
그래서저는분명히말합니다.
홍성의흥망성쇠가걸려있는특별시본청은반드시내포여야합니다.
다음영상을보겠습니다.
(영상송출)존경하는군민여러분,본의원은“특별시본청은내포여야한다”는군민들의목소리를담아현수막을게시한바있습니다.
이는홍성의미래를위한정당한문제제기였습니다.
이를불법현수막으로규정해본의원의것만철거한행정은형평성에어긋나며군민의뜻을외면한처사로매우부적절합니다.
건강한여론형성을막는이러한행위는다시는반복되어서는안됩니다.
본청유치를향한군민의의지는우리가지켜내야할홍성군민의생존권이기때문입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본청위치는단순한행정선택이아닙니다.
홍성의100년,충남의미래그리고통합의성격을결정하는역사적선택입니다.
흡수가아닌상생을원한다면특별시본청은반드시내포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일순의원님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윤일순의원)

(10시 18분)


윤일순 의원
사랑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윤일순의원입니다.
먼저5분발언의기회를주신김덕배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오늘저는보건·의료·돌봄연계를통한홍성군통합돌봄의성공적정착이라는주제로그동안우리홍성군이준비해온통합돌봄의미를되짚어보고,오는3월돌봄통합지원법전면시행을앞두고앞으로의방향을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이른바돌봄통합지원법은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하나의체계로연계해군민이지역사회안에서안정적인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는중요한제도적전환점입니다.
이가운데우리홍성군이추진해온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시범사업은군의료원과의료복지사업,사회적협동조합,지역의원이협력해의료와돌봄자원을연결해온사업으로홍성군이통합돌봄을말이아닌실천으로준비해온분명한성과입니다.
이제중요한것은3월돌봄통합지원법의전면시행이후를어떻게준비하느냐입니다.
이에본의원은홍성군이반드시점검하고준비해야할사항을세가지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번째,통합돌봄TF팀이실질적으로기능을할수있도록인력과운영기반을보강해야합니다.
통합돌봄TF팀구성은바람직한출발이지만통합돌봄은보건·의료·요양·복지를종합적으로조정해야하는만큼형식에그치지않고실질적인컨트롤타워역할을할수있도록인력과전문성이충분히뒷받침되어야합니다.
둘째,통합돌봄핵심은사례관리입니다.
사례관리는단순한행정절차가아니고도움을필요로하는군민한분,한분의삶속으로들어가의료와돌봄,요양과주거의문제를함께조율하고연결하는과정입니다.
이를위해서는읍·면통합창구중심의풀뿌리복지체계강화가필수이며무엇보다도이를담당할전담인력의복지직역량이중요합니다.
현장인력의전문성과실행력이강화될수있도록적극적인교육과지원이필요합니다.
셋째,통합돌봄은행정의노력만으로완성될수없습니다.
지역내기관과단체의적극적인협조와참여그리고상호신뢰가필요합니다.
농어촌지역은도시보다인프라와자원이부족한만큼의료기관,복지기관,사회적협동조합등다양한주체들이서로협력해군민이자신의집과마을에서건강하게살아갈수있는환경을만들어야합니다.
행정중심의성과지표를넘어군민한분,한분의삶의변화가통합돌봄의기준이될때이제도는진정으로신뢰받게될것입니다.
3월돌봄통합지원법전면시행은홍성군에있어기회이자시험대입니다.
그동안의준비를바탕으로,이제는실행과정착의단계로한걸음더나아가야할때입니다.
본의원은홍성군이보건·의료·돌봄연계를선도하는지역으로자리매김하길기대하며통합돌봄이우리군에안정적으로뿌리내릴수있도록의회본연의역할을성실히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권영식의원님과윤일순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의원님과의회에별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제318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3분)


○의장 김덕배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제318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금번회기는지난1월19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협의한대로2026년2월3일부터2월12일까지10일간으로결정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제318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제2항제318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본회의장의석순서에따라신동규의원님과장재석의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2025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4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제3항2025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150조및같은법시행령제83조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에따라2025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검사위원으로윤일순의원님,이병선님,이희만님,조기현님,김택삼님이상다섯분을선임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2026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김은미의원외9인의원발의)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제4항2026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2026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를2월4일부터2월11일까지실시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5.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채택의건(권영식의원외5인의원발의)

(10시 25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제5항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권영식위원장님은나오셔서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장 권영식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위원장권영식입니다.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채택의건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는원도심공동화현상을최소화하기위한대응전략을마련하고자2023년6월제295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에서구성되어2025년12월31일까지총2년7개월동안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활동내용을정리한활동결과보고서를간략히설명토록하겠습니다.
보고서는특별위원회구성,주요활동,참고자료순으로작성하였습니다.
주요활동내용으로는회의개최,관련부서별업무보고·청취,선진사례조사,주민간담회등을진행하였으며,다각적인활동을통하여정책추진에협조하였습니다.
향후원도심활성화를위하여단순시설개보수및단일사업추진이아닌사람이머무는도시를만들기위한지속적인전략마련이필요할것으로생각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며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검토와협의를거쳐작성되었기때문에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특별위원회에서작성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31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2월4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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