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관련 질의회신집 (Ⅴ권)

   

  < 목 차 >

 Ⅰ. 토양오염유발시설 신고관련

○ 토양오염유발시설 변경신고

○ 토양오염유발시설 신고필증 발급

○ 토양오염유발시설 폐쇄

 Ⅱ. 토양오염검사

○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시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여부

○ 차기 토양오염도검사주기 산정

○ 차기 토양오염도검사일

○ 과거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

○ 주식회사 합병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여부

○ 토양오염도검사 면제절차

○ 토양오염도검사 면제여부

○ 토양오염도검사주기

○ 누출검사시험방법

○ 옥외저장탱크의 누출검사 실시 여부

 Ⅲ. 시정명령

○ 시정명령 관련

 Ⅳ. 오염토양처리

○ 건설폐재류에서 분류 선별된 토사처리

○ 오염토양 처리

 Ⅴ. 토양환경보전법 벌칙조항

○ 토양환경보전법관련 벌칙조항 적용

 Ⅵ.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부칙조항

○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부칙 제2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부칙 제2항

 부록 1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지침

 부록 2 토양관련전문기관 명단

    

제 목

 토양오염유발시설 변경신고

문서번호

 토양 67630-336(1999. 10. 18.)

□ 질의요지

  금속재료제조업체로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 B-C유탱크(110,000리터), 경유탱크(17,000리터), B-C유탱크(15,000리터), 경유탱크(1,700리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공정변화로 B-C유탱크(110,000리터), B-C유탱크(15,000리터), 경유탱크(1,700리터)를 폐쇄하고자 함

(1) 3기의 저장시설은 폐쇄하고 저장시설인 경유탱크(17,000리터)만 남는 경우 토양오염유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2) '99년도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할 경우 변경신고와 상관없이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시행령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외 별도의 토양오염도검사(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토양오염도검사시 기존 설치된 측정공 1개에 대한 오염도검사만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지침(환경부예규 제1999-188, '99. 7.21) 및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1999-116호, '99. 7.20)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저장시설의 개별 저장시설의 거리가 100m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신규 측정공 설치 및 오염도검사가 필요한지 여부

□ 회신내용

(1) 질의(1), (2)에 대하여

O 귀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토양오염유발시설 4기중 3기를 폐쇄하여 시설용량 17,000리터 저장시설만 남는 경우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지침 제3조제9호의“토양오염유발시설의 폐쇄"에 해당되므로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 폐쇄에 따른 정기검사외에 별도로 토양오염검사(수시검사)를 받아야 함.

(2) 질의(3)에 대하여

O '99.8.1부터 실시하는 토양오염도검사(수시검사)는 개정된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지침(환경부예규 제1999-188, '99. 7. 21)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3) 질의(4)에 대하여

O 토양오염유발시설 4기중 3기를 폐쇄하여 시설용량 20,000리터 미만의 저장시설만 남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항(영 제3조 별표2) 및 동지침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 적용 대상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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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양오염유발시설 신고필증 발급

문서번호

 토양 67630-285(1999. 8. 13.)

□ 질의요지

(1)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의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당해 시설이 설치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필증을 민원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신고필증 발급기간을 어떻게 산정하여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1)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신고필증 교부는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동법 동조제1항의 처리기간을 준용하여 설치신고의 경우는 7일, 변경신고는 3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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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양오염유발시설 폐쇄

문서번호

 토양 67630-153(1999. 4. 16.)

□ 질의요지

(1) 소방법 기준에 따라 내부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비운 다음 건조사로 채워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폐쇄조치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환경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1)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8조제3항제1호에 의거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폐쇄일 3월전부터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토양환경보전법에는 지하유류저장탱크의 용도폐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유류저장탱크 폐쇄에 따라 토양 등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3) 참고로 지하유류저장탱크가 난방연료 변경 등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이를 폐기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적정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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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시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여부

문서번호

 토양 67630-52(1999. 2. 2.)

□ 질의요지

(1)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소재 동 주유소는 1998. 8월 홍수로 인하여 아직까지 복구를 못하고 1998. 8월 동두천 세무서에 휴업계를 제출하였으며, 주유소내 지하저장시설의 유류 전체가 손실되어 현재 비어 있는 상태인 경우 토양오염도검사를 휴업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1) 홍수로 인하여 유류 전체가 손실되어 토양오염유발시설이 비어 있다 하더라도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정기검사는 휴업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2) 다만, 풍수해 등으로 인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정기검사의 지연 등에 따른 과태료처분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피한 점을 감안, 해당 지자체에서 적의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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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차기 토양오염도검사주기 산정

문서번호

 토양 67630-53(1999. 2. 2.)

□ 질의요지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 의거 종전 신고일 기준에서 소방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날로 개정('98. 12.31)됨에 따라 검사기간 산정 질의

(1) 예시1 나동주유소의 경우 차기 토양오염도검사 주기는
- 소방법에 의한 완공검사일 : '94. 8. 5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설치신고일 : '96. 7. 5
- 1차 토양오염도검사 : '96.12.24(검사결과 0.00㎎/㎏)
- 자연환경보전지구,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해당되지 않음

(2) 예시2 대동주유소의 경우 차기 토양오염도검사 주기는
- 소방법에 의한 완공검사일 : '94. 1. 10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설치신고일 : '96. 6. 30
- 1차 토양오염도검사 : '96.12.10(검사결과 0.00㎎/㎏)
- 자연환경보전지구,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해당되지 않음

□ 회신내용

(1) 예시 1에 대하여

O 나동주유소의 경우는 '94. 8. 5 소방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후 '96.7.5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96.12. 24 토양오염도검사결과 유류 1㎎/㎏미만이며,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지침(환경부예규 제167호, '98. 2.24) 제7조제2호라목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의 경우이므로 차기 검사일은 같은 지침 제7조제1호가목에 의거 1999. 8. 5(완공검사일) 기준으로 6월이내에 받아야 함.

(2) 예시 2에 대하여

O 대동주유소의 경우는 '94. 1.10 소방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후 '96. 6.30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96.12.10 토양오염도검사결과 유류 1㎎/㎏미만이며,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지침(환경부예규 제167호, '98. 2.24) 제7조제2호 라목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의 경우이므로 차기 검사일은 같은 지침 제7조제1호가목에 의거 1999. 1.10(완공검사일) 기준으로 6월이내에 받아야 함.

* 1999.7.21 개정된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지침에는 토양오염확인기준이 유류(BTEX) 3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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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차기 토양오염도검사일

문서번호

 토양 67630-54(1999. 2. 2.)

□ 질의요지

  '98. 12. 31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에 의한 차기 토양오염도검사일에 대하여 질의

(1) 질의 1

- 소방법에 의한 완공검사일 : '94. 8. 5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설치신고일 : '96. 7. 5
- 토양오염도검사 : '96. 12. 10(검사결과 0.045, 0.070㎎/㎏)

(2) 질의 2

- 소방법에 의한 완공검사일 : '96. 8. 16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설치신고일 : '96. 7. 5
- 토양오염도검사 : '96. 12. 9(검사결과 0.020, 0.001㎎/㎏)

□ 회신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O '94. 8. 5 소방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후 '96. 7. 5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96.12.10 토양오염도검사결과 유류 1㎎/㎏미만이며,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지침(환경부예규 제167호, '98. 2.24) 제7조제2호 라목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의 경우는 차기 검사일은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동지침 제7조제1호가목에 의거 1999. 8. 5(완공검사일) 기준으로 6월 이내에 받아야 함.

(2) 예시 2에 대하여

O '96. 8. 16 소방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후 '96. 7. 5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96.12. 9 토양오염도검사결과 유류 1㎎/㎏미만이며,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지침(환경부예규 제167호, '98. 2.24) 제7조제2호 라목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의 경우에는 차기 검사일은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동지침 제7조제1호가목에 의거 1999. 8.16(완공검사일) 기준으로 6월 이내에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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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과거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

문서번호

 토양 67630-124(1999. 3. 24.)

□ 질의요지

(1) 과거 쓰레기매립지 위에 설치된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결과 유류가 1.8㎎/㎏이 검출되었으나, 이는 쓰레기매립지의 영향으로 판단되고 추후 토양오염도 검사시에도 1㎎/㎏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바, 누출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시료채취시 탱크조실(조적실)내에 있는 토양에서 토양오염도검사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1) 동 주유소가 설치된 지역이 과거 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인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할 사항이나, 토양오염도검사결과 부지내에서 유류가 검출(1.8㎎/㎏)되고, 주변지역에서는 유류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지내의 유류오염이 쓰레기매립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동 지역에 설치된 토양오염유발시설은 누출검사대상에 해당됨

(2) 토양오염도검사결과 주유소 부지내의 토양에서 유류가 검출됨은 유발시설에서의 저장물질(유류)의 누출외에도 주유시 흘림 또는 넘침 등으로 인하여 저장물질의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발시설에 대한 누출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아울러 토양오염도검사를 위한 토양시료는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료채취지점 선정 및 시료채취 등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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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식회사 합병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여부

문서번호

 토양 67630-153(1999. 4. 16.)

□ 질의요지

(1)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의 법인체를 주식양도매각 방법으로 하는 경우와 자산매각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토양오염도검사(수시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1)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수시검사는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주변토양 오염정도를 파악하여 토양오염원인자에게 책임소재 및 개선의무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개 법인을 1개의 법인으로 합병하였을 때는 합병후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토양오염도검사(수시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따라서 주식양도매각방식은 별도의 토양오염도검사(수시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자산매각방식은 별도의 토양오염도검사(수시검사) 대상에 해당되나, 자산매각방식의 경우에도 계약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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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양오염도검사 면제절차

문서번호

 토양 67630-(1999. 8. 13.)

□ 질의요지

(1) 토양오염유발시설이 건물 지하 구조물 위에 설치된 옥내저장시설(19,500ℓ)과 지상 방유제의 구조물 위에 설치된 옥외탱크저장시설(2,420ℓ)로서 완전히 노출되어 오염물질 누출여부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관련 질의 및 회신내용(Ⅱ)(환경부, 1996.10)에 의거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1999.2.27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1)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9.2.27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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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양오염도검사 면제여부

문서번호

 토양 67630-288(1999. 8. 17.)

□ 질의요지

  토양오염유발시설로서 설치된지 15년(소방법에 의한 완공검사일1983. 6.24) 경과한 용량 50만리터이하인 폐유저장시설과 설치된지 15년 미만(완공검사일 1988.10.10)인 용량 50만리터를 초과하는 폐유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15년이 경과한 시설의 검사주기를 적용하여 매년 1회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 왔으며 최종 토양오염도검사를 '98. 9월에 받은 경우(검사결과 BTEX 불검출)

(1) 상기 시설에 대하여 1999년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면제가 되는지 여부

(2) 면제받을 경우 차기 검사일은 언제인지 여부

□ 회신내용

(1)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동 시설은 매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 온 시설이므로 1999년도 토양오염도검사는 면제가 되며, 차기검사일은 2000.10.10부터 6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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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양오염도검사주기

문서번호

 토양 67630-234(1999. 7. 5.)

□ 질의요지

(1)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일이 1995.12.1(완공검사일 1995.12. 29)이고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1996.7.4 하고, 토양오염도검사는 1996.12.16(유류 불검출)를 한 경우 차기 토양오염도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상기 업소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1999. 4. 6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차기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1) 질의(1)의 경우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지침(환경부예규 제167호, 1998.2.24) 제7조제1호가목에 의하여 최종토양오염도검사결과 오염물질이 불검출된 시설로서 당해시설이 설치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이므로 1999.12.29로부터 6월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함.

(2) 질의(2)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9.4.6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오염물질 불검출)에는 1999.12.29로부터 6월이내에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차기 정기검사는 2001.12.29부터 6월이내에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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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누출검사시험방법 관련 질의

문서번호

 토양 67630-59(1999. 2. 4.)

□ 질의요지

(1)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누출검사 대상업체에서 지하저장시설에 오염물질이 전혀 없는 경우 어떤 검사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는 탱크 내부 전체를 기상부로 인정하고 가(감)압시험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1) 현행 토양관련전문기관의인정기준(환경부고시 제1996-108호, '96. 8.31)에 의거 누출측정분야의 경우 저장시설의 액체가 채워져 있는 부위에서 누출되는 액체의 양을 시간단위로 측정(누출량측정법)할 수 있는 장비와 기체가 있는 상부 공간 및 배관등에 구멍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누출여부판단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2) 누출의 측정은 누출량측정법과 누출여부판단법 모두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되, 누출량측정법에 의한 장비 혹은 누출여부판단법에 의한 장비중 하나를 주 측정장비로 하고 나머지 장비를 보조적인 측정장비로 사용하여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참고로 우리부에서 마련중인 누출검사방법(안)에는 저장물질이 없는 경우와 저장물질이 있는 경우로 나누고, 저장물질이 없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비파괴검사와 가압시험법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99. 7.20 개정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1999-116호)에 상기내용을 반영하였고, 누출량측정법 및 누출여부판단법 검사장비에 대하여 모두 교정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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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옥외저장탱크의 누출검사 실시 여부

문서번호

 토양 67630-148(1999. 4. 12.)

□ 질의요지

(1) 토양오염유발시설 옥외저장탱크 25,000리터 2기에 대하여 토양오염도검사결과 유류 1㎎/㎏을 초과한 경우 지하배관에 대하여는 누출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배관이 지하 통로 닥트 위에 부착되어 기름이 누출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누출검사 대상인지 여부

□ 회신내용

(1)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결과 유류 1㎎/㎏을 초과한 경우라도 배관 등이 지하통로 닥트 위에 부착되어 기름의 누출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저장시설, 배관시설일 경우에는 누출검사 대상이 아님.

* 1999.7.21 개정된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지침에는 토양오염확인기준이 유류(BTEX) 3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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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정명령 관련

문서번호

 토양 67630-113(1999. 3. 12.)

□ 질의요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사업을 하던 중 토양오염도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무리한 경제적 투자 등으로 건물, 시설물 등이 경매처분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1) 이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로 인한 시정명령을 경매 처분받은 현 소유자가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아니면 당초 소유자가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당초 소유자가 시정명령을 받아야 하는 경우 현재 재산이 없어 시정조치를 못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분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1) 시정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 시정조치명령이 오염토양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정조치명령의 효력은 유효하며 이는 승계됨.

(2) 다만, 민원인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경락 등 특수한 사정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명령은 승계되지 않으며,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전 소유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이 적용됨.

(3) 그러나 동 시설은 이미 토양오염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도래하는 토양오염검사(정기검사 등)에서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 소유자가 시정조치명령을 받아, 오염토양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 소유자와 조속히 합의하여 오염토양개선 등 시정조치명령이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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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폐재류에서 분류 선별된 토사처리

문서번호

 토양 67630-153(1999. 4. 16.)

□ 질의요지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류, 토사)을 중간처리하여 발생한 토사를 재할용하고자 하는 경우

(1) 중간처리한 발생 토사에 토양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측정방법

(2) 중간처리를 거친 토사가 토양을 왜 오염시킨다고 하는지에 대한 근거

(3) 국가공인기관에서 토양오염검사를 거부하여 민간 검사공인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인정가능 여부

□ 회신내용

(1) 질의(1)에 대하여

○ 토양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고자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1998-16, 1998. 2. 28)을 고시하였으며, 토양오염도검사를 하기 위한 시료는 동 시험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2㎜ 채를 통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2) 질의(2)에 대하여

○ 중간처리를 거친 토사에 의한 오염은 폐콘크리트의 경우 2가지 오염이 있을 수 있으며, 콘크리트의 주성분이 강알칼리성 물질(칼슘, 마그네슘, 규소 등)로 이루어져 있어 다량으로 농경지에 유입된 경우 농작물에 피해가 우려되며, 폐콘크리트의 외부에 페인트 등이 도포되어 있는 경우 페인트에 함유된 중금속 등의 의한 오염 발생의 개연성이 있음.

(3) 질의(3)에 대하여

○ 토양오염검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 결과에 대한 인정이 가능함.

(4)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7조 별표11의2의 규정에 의거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로 이용하고자 하는 재생처리대상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가지역”의 기준 이내이어야만 가능함

* 1999. 8. 9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47조 별표11의2의 규정중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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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오염토양 처리

문서번호

 토양 67630-221(1999. 6. 23.)

□ 질의요지

(1) 주유소의 토양오염도검사결과 유류 387㎎/㎏이 검출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오염토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 아스콘공장의 건조시설에 넣어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외부로 반출시 오염토양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상기 방법으로 처리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자배출신고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아스콘공장에서는 폐기물처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1) 오염토양 개선방법으로는 현장내 처리(On Site)와 현장외 처리(Off Site) 방법이 있으며, 자체처리를 위하여 오염토양을 다른 곳으로 옮겨 처리할 수 있으며, 옮겨진 오염토양을 자체적으로 토양경작법 또는 Biopile등 토양오염유발설관리지침(환경부예규 제167호, '98. 2. 24)[별표 4]에 의한 오염토양개선방법으로 정화할 수 있음.

(2) 주유소의 오염토양을 처리하기 위하여 파내어 반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며,

(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유류 성분이 토양에 5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됨

(나) 동 오염토양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배출량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대상임.

(3) 오염토양이 지정폐기물인 경우에 아스콘공장이 폐기물관리밥에 의한 처리업 또는 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소이어야 처리가 가능하며, 오염토양을 아스콘공장으로 운반시에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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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양환경보전법관련 벌칙조항 적용 질의

문서번호

 토양 67630-120(1999. 3. 19.)

□ 질의요지

(1)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동 유발시설의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운영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제11조제1항 후단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처벌규정

(2) 동법 제11조제4항에 의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정기적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8조제3항의 정기검사외의 별도검사(수시검사)를 받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짐에 따라 동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를 하는 것은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시검사와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1) 토양환경보전법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대표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을 위반한 것이나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동법 제11조제4항에 의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동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한 별도검사(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임.

(3) 상기(1)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은 처벌규정이 없으나 변경신고에 따른 수시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기(2)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과태료 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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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제2항

문서번호

 토양 67630-103(1999. 3. 9.)

□ 질의요지

(1)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2월에 15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해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았을 경우 1999년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1999년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2) 토양오염유발시설중 저장시설이 소방법에 의한 완공검사일이 상이한 경우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각각 나누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하반기의 토양오염도검사를 상반기로 당겨 함께 실시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매년 받는 시설로서 1998. 7. 1∼12. 31 동안에 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에 한하여 1999년도 토양오염도검사가 면제되며,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부칙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도검사를 매년 받는 시설로서 '98년 상반기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과 검사주기가 2∼3년인 시설로서 '99년에 토양오염도검사 대상인 시설은 금년도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함.

(2) 질의(2)에 대하여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의 연도별 검사주기는 유발시설의 설치년도 및 설치지역 등에 따라 1∼3년 주기로 실시하며, 당해년도 토양오염도검사일은 '98.12. 31 개정·공포된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소방법에 의한 완공검사일 등으로부터 6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지침('98.2.24 환경부예규 제167호)에 의거 동일 사업장내 용량이 50만리터를 초과하는 다수의 저장시설이 있고 완공검사일이 각기 다른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는 개별 저장시설의 완공검사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각각 나누어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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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부칙 제2항

문서번호

 토양 67630-221(1999. 6. 23.)

□ 질의요지

(1) 당 주유소의 토양오염유발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1999년도에 토양오염도검사 대상임에도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문의한 결과 98. 7. 1부터 98.12.31 사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금년도 토양오염도검사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 답변요망

□ 회신내용

(1) 1999.12.31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도검사주기가 1년(설치년도가 15년 이상된 시설, 상수원보호 구역 등 환경민감지역 소재)인 토양오염유발시설로서 98.7.1부터 98.12.31 사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1999.1.1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토양오염검사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최종 토양오염도검사결과 오염물질이 검출된 경우(유류의 경우 1㎎/㎏이상된 시설)와 수시검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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