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실, 총무국

일시 : 2001년6월19일(화)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병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진주성관리사무소, 진양호공원사업소,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성내 배수구 정비에 대해서는 진주성 박물관 쪽에서 남강으로 나 있는 배수구가 노출되어서 흉물스럽고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음, 터널 식으로 꽃을 식재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촉석루 암벽이 안 보이도록 담쟁이 넝쿨을 심어서 환경미화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진주성 외곽 남강변 배수구와 주변 경관에 대하여는 하수관로를 새로 설치하여 외부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층층나무와 초화류를 식재하여 주변 경관을 새로이 정비하였으며, 촉석루 성곽 주변에 대하여는 금년도 국비예산 3억원을 투입하여 암석원을 조성하는 등 주변 일대에 대하여 완전히 정비하고자 이에 따른 허가 절차를 문화재청에 허가 승인절차를 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창렬사 위토답 진주시 등기, 내용은 창렬사 위토답이 진주시 미등기로 재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앞으로 환수시 막대한 비용지급이 예상되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조치를 위한 법률 자문가와 협의,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조치 내용은 창렬사 위토답 소유권 이전 등기 문제는 1994년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위토답 15필지 14,344㎡의 대상 토지 중 지목이 답인 판문동 516번지 외 9필지는 진주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 6필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4조 제2호에 대지는 ㎡당 가격이 60,500원 이하의 토지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당시 창렬사 대지의 경우 ㎡당 공시지가 303,00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써 특별 조치법상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에 의하면 현행법상 등기이전 방법으로는 토지 대장상 명의자, 토지 대장상 명의는 1919년에 양문한 외 2명으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후손을 찾아서 법적인 양도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대장상 명의자 후손의 연고권을 찾아보았으나 대상자인 양문한 진주시 판문동, 구연승 일반성면 창촌리, 하계호 대곡면 단목리의 3인중 하계호씨의 후손만이 재적 및 호적부가 남아 있어 추적이 가능했으며 나머지 2명은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현 시점에서 후손이나 법적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조치법 등 진주시로 이전 가능한 방법이 있을 때는 이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민법으로 소유권 주장은 할 수는 있지만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서는 진주성 관련 멀티비전 설치인데 진주성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관련 홍보 책자나 멀티비전을 설치하여 진주시민이나 관광객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책자 비치 및 멀티비전을 진주성 내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진주성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책자 25,000부를 발간하여 각 매표소마다 책자를 비치하고 관람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주성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멀티비전 설치에 대하여는 필요성을 인식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공북문 복원 공사가 완료되면 위치를 선정하여 멀티비전 등을 설치 방영함으로서 진주성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정확한 역사 전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항으로서는 진주성 접속 사적지 내 휴식공간 마련, 진주성 접속 사적지 정비사업이 잘 마무리됨에 따라 접속 사적지 내 시민 휴식 공간 또는 오솔길 등을 만들어 보는 관광에서 머물 수 있는 관광 이미지 제고와 쉼터를 제공하므로서 시민의 정서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휴식공간 검토가 필요함,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진주성 접속 사적지 내 휴식 공간 마련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에게 문의한 결과 문화재는 원형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상 변경 허가 전에 여러 의견을 모아 결정한 사항으로 현재의 보도 공간이 산책로 기능과 휴식공간의 기능을 가지고 있도록 설계되므로서 현 상태 이외의 변경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기금에 대한 출연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진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 1,967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이것은 진주성 입장료 10%를 출연하는 조례가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으로서는 진주시제전위원회로서 진주시제전위원회설치조례및운영조례에 의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제향에 대한 기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향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제고와 참여유도를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01년 진주시 제전위원회를 1회 운영을 해서 제향의 통합문제라든지, 제향의 발전적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의 위원장 선임현황은 진주시제전위원회 위원 수는 20명인데 위원장에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 선임된 것은 진주시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것입니다.
  진주시제전위원회 위원 명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 현황은 2000년도 설계용역으로서 창렬사 보수 공사 1,056만원, 학술 용역으로서 촉석루 성 외곽 주변 시굴 조사 2,900만원, 2000년도 학술 용역으로서 촉석루 성 외곽 원형복원 실시설계 2,6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임의단체인 진주시 여성단체 협의회에 논개 제향비 명목으로 376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로서 진주성 사적지 특별회계에서 창렬사 보수공사 예산은 2억입니다마는 이월액은 1억8,944만원, 창렬사 화장실 신축 공사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마는 4,67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의 창렬사 보수 등 해서 시설 부대비 144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집행조서로서 총 1억 이상 사업으로서 진주성 접속 사적지 정비 제일극장부지 매입 마지막 보상금 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4월 30일에 했고 촉탁 등기는 6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종 공사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접속 사적지 조경공사는 공북문에서 서문의 접속 사적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625만원인데 노각나무, 잣나무, 잔디 식재, 석재 쌓기, 맹암거 설치, 성토, 집수정 설치 등 해서 성 외곽을 말끔히 정비했습니다.
  진주성 정비, 조경 공사는 진주성 내에 있던 조경공사로서 산수유 60주 이식, 소나무 1,761주 식재, 초화류, 돌단풍 등 3,475주, 잔디 식재 1,102㎡ 등을 해서 현재 진주성 내는 예년과 다르게 꽃과 잔디가 식재되어서 지금은 말끔히 정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성의 분위기가 상당히 일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성 입장객 유치를 위해서 볼거리 제공으로서 먼저 화포 제작은 촉석문에서 촉석루간하고 야외공연장 밑 포루 등에 설치할 계획으로 12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각 4문씩으로 해군 병기창에 아주 싸게 의뢰해서 6월 20일쯤 수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조금 남기 때문에 실제 발사 음향효과를 위한 발사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곽 순찰 병사 운영은 순찰 코스는 성곽과 주요 이동로로서 운영인원은 2인 1조로 매주 토, 일요일 1일 4회 정도, 운영방법은 창과 칼을 든 병사 순찰 모습 및 성문지기는 공북문이 되면 재현할 계획으로 있고, 이벤트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현재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750만원 정도로 예산을 깍아서 최소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할 및 기대효과로는 관람객들과 사진촬영 협조 등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장을 제공하므로 인해서 진주성 관광객 유치와 진주성 안내 및 질서 유지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진주성 접속 사적지 정비사업으로 구 제일극장 토지 매입 4필지 475㎡에 대해서 최종 마지막으로 7억2,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 촉석루 성 외곽 원형복원 사업은 촉석루 아래로 사업 내용은 소공원 1,304㎡, 조릿대 설치 175㎡, 판석 붙임 147㎡, 암석원 조성 248㎡, 사업비는 3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설계 금액은 2억2,000내지 2억3,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을 신청 중에 있고 7월 9일 문화재 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광 입장료 수입현황은 2001년 5월 20일 현재 2000년도와 대비를 해 보면 인원은 1,1615명이 감소가 되었고, 유료인원은 20,081명이 감소가 되었고, 무료 인원은 8,46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은 약 839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향 수입도 55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임대료 수입현황은 매점 한 동에 약 3,015만원, 창렬사 위토답 임대료가 206만4,000원, 진주성관리사무소 진주시티투어 동아관광 임대료가 55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3,77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강석봉 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3페이지 창렬사 위토답 등기문제에, 나머지 6필지 있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예.
강석봉 위원  이 나머지 6필지는 몇 ㎡됩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현재 양문한 외 2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1,342.3㎡입니다.
강석봉 위원  하계호씨 그것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그것 전부다 양문한, 하계호, 구연승 세 분 연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봉 위원  1,342.3㎡가 세 사람 연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예.
강석봉 위원  세 사람 연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계호 후손은 추적이 되어도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그렇습니다.
강석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정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양문한씨하고 구연승씨, 하계호씨 연명으로 되어 있는 평수에 우리 시가 법적 조치는 해 놓았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법적 조치는 현재 시 소유가 되어서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시 소유라고 하는 것이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명부상에 올라 가 있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명부상에는 못 올리는 것이죠.
배정오 위원  만약에 양문한씨나 구연승씨 이 분 자손들이 담보를 잡아서 돈을 빌려 쓰도 우리 시가 제재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그것은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이 자기들이 후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현재 돈을 빌려쓰려고 하면 세 사람이 다 동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절차만 가능했다면 벌써 등기했습니다.
배정오 위원  이 2필지가 7만원 상회한다 이렇게 되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그렇습니다.
  당시에 30만3,000원이었습니다.
배정오 위원  그래서 못했고, 그러면 조치법에는 전혀 안 되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그렇습니다.
배정오 위원  그러면 영원히, 이 분들 연고지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구연승씨나 하계호씨를.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저희들이 찾으려고 노력 해 본 결과 면에 호적부를 다 열람해 보았습니다.
  면에 연고지 찾아보고 회신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후손들을 찾을 수 없다는 회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본인들이 다 사망했어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본인이 사망한 것은 벌써 4, 50년 전입니다.
  1916년이니까, 1916년에 등기가 되어서 그때 이 분들이 노인들이었습니다.
강석봉 위원  우리 시에서 구입한 근거 자료는 있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구입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창렬사 위토답으로 임금이 하사한 사액 된 토지였습니다.
  이것을 그때 당시 창렬회에서 관리를 했는데 창렬회 맴버 중에서 양문한씨, 구연승씨, 하계호씨 세 분이 공동 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 분들 호적도 불 타 버리고 등등해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두 분은.
배정오 위원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시효 취득을 하면 되는데.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시효 취득이 안 된 답니다.
배정오 위원  이 분들이 시효 취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그것도 안 된 답니다.
  그것도 안 되는 이유가 고문변호사 정인섭 변호사하고 어떤 방법을 검토를 했느냐 하면 이것은 민사소송을 해서 소유권이 진주시에 있다하는 방법을 제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는 안 되니까, 그것을 해 보니까 그 양반 하는 말이 민사 소송을 하면 진주시 소유 확인은 할 수 있는데 진주시 등기이전은 안 된다. 등기이전은 등기법에 의해 절차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정영빈 위원  판결에 의해서 등기가 안 됩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말을 믿어 주시고, 그래서 다음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판결을 받으면 실익이 무엇이냐, 진주시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인정은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도 진주시 소유로 인정이 되어서 우리가 부과를 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진주시 소유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배정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를 받는데, 20년 받으면 시효가 되는데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그것은 20년 받아도 자기들이 소유권 이전을 해 갈 수 없는 것이....
배정오 위원  세금은 누가 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그것은 임대하는 사람들이 내죠.
배정오 위원  아니, 세금 낸 분한데 시효가 있다고, 재산세는 시에서 내야지, 20년이면 그 분이 시효가 있다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재산세는 아닙니다.
  임대료입니다.
배정오 위원  대지에 대한 세금 부과는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세금은 지방자치단체니까 세금은 안 냅니다.
배정오 위원  감면 대상이네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예, 감면대상이고,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임대료를 아무리 내도 자기들이 결국 법원에 소송을 하더라고 임대 넘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배정오 위원  임대료를 받으면 안 넘어간다는 사실은 압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예, 그런 내용입니다.
배정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강석봉 위원.
강석봉 위원  12페이지 촉석루 아래 주변 원형 복원 문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소공원 정비하고 조릿대 식재, 판석 붙임, 암석원 조성 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현재 촉석문 주변을 지난번에 정비를 하니까 국립진주 박물관에서 시굴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번에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조선시대 백자에서부터 여러 가지 기와 형태라든지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그것은 발굴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매장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한 성곽이 조선시대 이후에 전국에 최초로 듬성듬성하게 쌓은 돌 성이 아주 문화재적 가치가 있답니다.
  당시에 그런 것을 철거를 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적 가치가 엄청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히말리야시다가 두 그루 있습니다.
  그것이 나무가 너무 커지고, 히말리야시다는 외래수종이기 때문에,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성곽에 상당히 지장을 준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 두 나무를 제거합니다.
  또 의암 사적비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보기 싫고 썩은 나무들이 있고 해서 베어 내고, 그 다음에 현재 자질구레한 나무는 대체적으로 제거하는 동시에 촉석루가 당초 이름과 같이 뾰족 뾰족한 바위 위에 선 누각이라 해서 촉석루라고 지었지마는 현재 매점을 철거한 자리는 흙으로 인위적으로 매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물길을 돌려서 절벽까지 물길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변을 완전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암과 밑에 어우러진 형상이 아주 자유로워집니다.
강석봉 위원  메운 그 자리는 되 메운 자리다 이 말씀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되 메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원형복원을 하고, 그 다음 매표소 밑에 보면 담장이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성곽 돌 붙임을 해서 연결시키고, 그 밑에 보면 방범 초소가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동시에 그 자리에는 암벽원을 조성해서 좋은 조경을 할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쪽에 내려오는 큰 하수구라든지, 보기 싫게 쌓아 놓은 부분을 정비해서 그 부분이 완벽하게 정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석봉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의암 바위가 갈라진다는 신문보도를 봤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예.
강석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을 해 보았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의암 바위는 도에다 문화재 지정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임진왜란부터 4, 500년 지났고, 그 상태가 사실은 수일 내에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풍화 작용을 겪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이 단숨에 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주관은 문화체육담당관실의 문화재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부분은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변에 그물망을 쳐서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뭣하고 사실 신문에는 그렇게 보도되었지마는 가 보시면 알겠지만 별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단정할 수 있습니다.
강석봉 위원  지금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랜 풍화작용에 의해서 바위가 균열이 가는 것이지 당장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강석봉 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이름 없는 바위들은 떨어져서 백년 후나 천년 후나 만년 후에 떨어져도 괜찮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히 의암 바위 같은 것은 만년 후가 아니라 우리 지구가 파멸되는 그날 같이 없어졌으면 졌지 그 바위는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그렇습니다.
강석봉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균열이 가서 위험하다 했을 때 손을 보는 것보다는 일찌감치 손을 봐서 길이 보존할 수 있는 바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해 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잘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바위 같은 것도 접착제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다만 통제를 해서 오히려 놓아두면 더 풍화상태가 될 것인지, 오히려 사람이 다니므로 해서 그런 것이 제거될지, 지금 현재 보면 전혀 표가 안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속단이지 않느냐.......
강석봉 위원  기술적으로.......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일단은 기술적, 학술적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보존하더라 해도.
김평환 위원  그 부분에서 노파심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강석봉 위원  이야기하십시오.
김평환 위원  의암 바위하고, 어릴 적부터 저 같은 경우는 그 주위에서 커 오고 자랐기 때문에 잘 알고 유래도 있기도 하고, 원래는 강물 한 가운데 있다가 차츰 촉석루 쪽으로 많이 옮겨졌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선대로부터 들려오기도 하고, 우리가 보아 온 의암 바위가 많이 옮겨졌어요.
  풍화작용이든 어떤 작용에 의해서 옮겨졌다고 보면 제가 볼 때 그런 과정도 역사라고, 그렇다면 강위원 말씀도 맞긴 맞되, 저것이 어떤 모양을 갖추든지, 결정적인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어떤 모양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보존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 보다 그대로 두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인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람이 들락날락하면서 밟고 작은 힘이지만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만 못 가도록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인위적으로 본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때우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저것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문화재로 지정 단계에 있거든요.
  문화재로 지정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마는 지정이 된다면 지금까지는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되든 안 되든지 보호할 가치가 충분히 있고 보호를 해야되지마는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저것을 전문가한테 자문을 거쳐서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그리 해야 됩니다.
강석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6필지 등기가 우리 시로 안 넘어 온 것이 1,342㎡라고 했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예.
강영안 위원  13페이지 창렬사 위토답 임대료 수입 현황에 206만4,000원이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예.
강영안 위원  답이 10,564㎡면 3,000평정도 됩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방금 등기가 안 된다 하는 이 필지가 여기 포함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포함되었고, 현재......
강영안 위원  등기 안 된 것 6필지하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현재 공유지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예, 그 중에서 공유지가 아무도 안 살고 공한지로 비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답 10,564㎡하고 6필지가 이 숫자에 포함된 것입니까?
  대지는 별도로 기록이 되어 있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그래서 답은 10,564가 다 부과가 되었고 대지는 1,342.3㎡중에서 353㎡만 사람이 거주를 하고 사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가 되었고 나머지는 공유지로 비어 있는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신안동 407번지, 425번지, 425다시 2번지, 425의 3번지...
강영안 위원  되었고, 우리가 듣기 쉽도록 위치가 어디 골짜기입니까, 어디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평거동 사무소 뒤편에 평화교회가 안 있습니까, 그 부근입니다.
강영안 위원  공한지인데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 그것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대지입니다.
강영안 위원  답으로 되어 있는데, 답 이것이 위치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답 이것은 판문동에 2필지가 있고, 상봉동에 1필지 있고, 초전동에 4필지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위치별로 평수를 불러 주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판문동 516번지 1,082㎡, 516다시 2번지가 답이 469㎡, 상봉동 739, 답 4,237㎡, 초전동 924, 답 456㎡, 985, 답 2,023㎡, 1103번지 답 2,013㎡, 1126번지 284㎡ 이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요율 근거에 의해서 임대료를 계산하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평수가 3,000 몇 평에 연간 임대료가 200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요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어림도 없는 요율이 아니냐 싶는데 맞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국유재산 대부료 산출내역 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답에 기준한 산출요율에 의해서 계산되는 것이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답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필지별로 정부에서 정해 놓은 요율하고 임대료 계산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그리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임대해 있는 현황하고, 임대자들, 답하고 대지하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내용은 무엇인지 알겠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예, 여기 부과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위원.
김태용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3쪽에는 15필지 14,344㎡, 13쪽에는 답이 10,564㎡인데 여기에 소유권 이전된 것이 10,564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이전 안 했을 때 임대를 못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나머지 부분이 이전이 안 되었다고 해서 임대를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받고 있는데 나머지는 공지로 있기 때문에 임대를 줄 사람이 없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김태용 위원  그러면 토지를.....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용 위원  답인데.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답은 다 나왔습니다.
김태용 위원  답은 틀리잖아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답이.....
김태용 위원  15필지에 총 14,344㎡고 뒤에 이것은 10,564㎡인데 여기에 차이가 나는 점은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서 차이점 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 그렇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공한지고, 그것은 소유권 이전은 안 되는 것이고.
강영안 위원  추가인데 아까 소장이 등기가 안 된 것이 평방미터로 1,342㎡라 했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예.
강영안 위원  그런데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약 420평 그렇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예.
강영안 위원  대지 임대료가 여기에는 포함 안 된 것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대지 1,342.3㎡중에서 353㎡만 임대료를 받고 나머지는 공한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까지 포함해서 내주십시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송경호 위원.
송경호 위원  13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진주성 관광 입장료 수입과 관람객이 많이 감소한 추세로 나타나는데 그에 따라서 진주성 입장객 볼거리 제공을 했다는 것이 성곽 순찰병사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토요일, 일요일 하루 네 번을 한다. 순찰 병사 이 사람은 시청 직원이 할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이벤트사 고용을 할 것입니다.
송경호 위원  돈을 얼마를 주고 고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일당 4만원으로 하고 최소한 금액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웃 음)
송경호 위원  웃음이 나는데, 볼거리다 하는 것이 참말로 추저분 꼴이 된단 말입니다.
  영국 버킹검 궁에 간다든지, 모스크바 크램린 궁에 가면 위병들이 각도 있는 행동으로 착착 걸어갈 때 그것 보려고 한 시간, 두 시간 구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더운 날 두둑한 갑옷을 입혀서 조그마한 것이 앉아서 왔다갔다하면 참말로 추저분 꼴이 될 것인데,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하려고 하면 정식 공문으로 해서 체격이 1미터 70정도 되고 몸무게도 최소한도 70㎏ 이상 되고 체격도 좋은 이런 사람, 교양도 있고 한 사람이, 역사 지식도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인데 이벤트사 한 두어 명 모아 놓고 하면 이 더운 여름날에 갑옷을 입혀 놓으면 옷 속에 파 묻혀서 보기가 참 뭐하고, 그래서 저는 볼 때 겨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수시책을 내 놓은 것이 너무 미흡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지 마시고 하다 못해서 김시민 장군 동상을 더 크게 만든다든가, 논개상을 멋지게 한다든가, 진주에는 동상 같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문화거리에 가보면 지리산 계곡에 있는 돌멩이나 여기 주워 모아 놓았지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 예술성 있고, 외지 사람들이 오면 보고 진주에 가니까 볼거리가 있더라, 멋이 있더라, 옛날 그때 그런 병사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느껴질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진주성 입장객 유치를 위한 볼거리 제공 겸해서 관광객 유치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세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어느 면으로 보면 맞습니다.
  저희들이 없는 자원에 예산을 최대한 적게  들여가면서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진주성의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첫째 내부적으로 환경이 미흡했던 것, 그 부분은 이번에 말끔히 정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볼거리가 없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의 포를 제작해서, 상당히 규모가 좋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므로 해서 볼거리가 제공되고, 화포 발사 시범 같은 것, 그 다음에 성곽 병사 운영은 사실 저희들이 모험이 되어서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모험이 되어서 상설을 할 수 있는데 토, 일요일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이것이 효과가 좋고 하면 상설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진주성 입장료가 전국의 입장료 보다 아주 저렴해서 이것을 안 고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승인을 해 주신 것과 같이 배로 올립니다.
  현실화시키고, 특히 초등학생들도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입장료 수입도 올리고 하려고, 이렇게 하면 입장료 수입이 배 정도, 한 5분의 3정도 더 올라갑니다.
  특히 이것 설치하고 나면 저희들은 야심적으로 전국의 각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우리 진주성에는 이렇게 설명도하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많은 관람을 바란다는 안내장을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진주성을 잘 다듬어 놓고 국비, 지방비를 그렇게 투입해 놓고 다만 60%라도 관광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켜보아 주시고 조금 미흡하다 해도 후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경호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이 되어서 진주성에 가니까 볼거리가 볼만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생겨야되지 거기 가니까 거지같은 사람을 세워 놓고, 추저분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김평환 위원.
김평환 위원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확히 파악이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진주성 관광 입장료 수입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7,500만원, 2001년도 6,600만원인데 6,600만원 같으면 언제까지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5월 20일 기준해서......
김평환 위원  2000년도 이것은 1년분 아닙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그것은 아닙니다.
  5월 20일했는데 참고적으로 1998년에 1억3,000만원이 올라왔고, '99년에 1억7,000만원 그렇게 올라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평환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공유재산관리 및 임대료 수입 현황 해 놓았는데 진주성관리사무소해서 용도 진주시티 투어 동아관광해서 동아관광 버스 사용료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아닙니다.
  옛날에 구 본성도 사무소에 2층은 우리가 올라 가 있고 1층은 임대를 줬습니다.
김평환 위원  임대 사용료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그렇습니다.
김평환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김태용 위원.
김태용 위원  진흥기금 실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네요.
  설치 근거가 진흥법입니까, 조례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태용 위원  출연금 총 액수가 1,967만원이네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예.
김태용 위원  앞으로 진흥기금을 계속 출연할 겁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예, 지난번 조례에 진주성특별회계가 옛날에는 문화체육진흥특별회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꾼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수정하려고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진주문화체육진흥기금이 바닥이 나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입장료 수입 10%를 당분간은 하는 것으로 되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용 위원  입장료 수입 10%를 재원으로 삼는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예.
김태용 위원  여기 지출현황에 그 동안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그 지출현황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예술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사용됩니다.
  그것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수근  진주성 입장료 10%를 문화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김태용 위원  1,967만원이 입장료 수입에서 출연하는 것이네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그렇습니다.
김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 잠깐 한 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입장객 수가 줄어드는 것을, 가령 진주 전체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가령 진주에 관광객은 늘어나면서 진주성 입장객은 줄어 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분석 해 보는 것이, 진주성 하나만 수지가 맞아서 안 되거든요.
  진주성은 1년에 10억이 적자가 나고 다른 관광객이 진주성 보러 와서 다른 것 해서 100억이나 보태주면 결국은 진주성 자체는 적자가 나도 되니까 그런 것을 한번 분석 안 해 보았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그런 쪽으로 저희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왜 관광객이 줄고, 입장료 수입이 적어지느냐를 해 보니까 첫째로 IMF 이전 수준보다도 전체 관광객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었든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동 인구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 오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많이 오고, 특히 어린이들 무료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경기하고 맞물린다고 생각해 주신다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답니다.
○위원장 유병필  진주시내 관광객이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그런 식으로......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전국에서도 다 그런 현상이랍니다.
  저도 대충 알아보았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접속사적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서장대 남벽하고 서벽, 가령 망경동 쪽에서 보거나 천수교에서 서장대 쪽으로 보면 그 쪽이 환경구역이라서 그렇는데 옛날부터 자생하던 아카시아나 자생하던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고 황폐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 쪽 토질이 어떻는지 모르지만 북벽에 보면 대나무, 산죽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예.
○위원장 유병필  무성해서 어느 정도 경관이 안 괜찮습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정비를 하면서 토질이나 이런 것이 허용하는 식재가 가능한 것이 있을 것인데.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사실은 저 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겨울 되면 너무 허전해서, 여름 되면 또 녹음에 파 뭍혀서 괜찮은데 상록수를 식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특히 소나무를 이식하려 흙을 채워서 구덩이에 넣어 보고했는데 다 실패입니다.
  완전히 절벽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완전 절벽 쪽에는 안 되더라 해도 남벽 밑에 보면 대나무가 좀 안 있습니까, 그 부근에는 상록수도 몇 그루 있기는 있는데 토질이 허용하는 곳은 산죽 같은 것을, 토질이 너무 얕으면 절벽이고 밑뿌리가 약해서 넘어지고 하면, 인사동 쪽에 보면 산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가능한가 그런 것을 해 보았으면 싶어서......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그것은 전문가와 위원장님 말씀을 깊이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공북문 준공 계획이 언제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그것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마는 연말에 당초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설계변경 등 절차가 상당히 시일을 끌었기 때문에 3, 4개월 늦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금년도는 안 된다하는 것이 판단된 것이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3,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늦춰 지는 것으로......
정영빈 위원  금년도는 안 된다는 것이 판단 된 것이죠?
○기획실장 김수근  예, 금년도는 안 됩니다.
  하고 있는 것이 돌 공사는 자체에서 해 나가고 있는데......
정영빈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설치를 공북문이 완공되면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예산 2억을 책정 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북문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예산 사장 아닙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그래서......
정영빈 위원  다른 곳에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예산을 이런 곳에 사장을 해서 묶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증명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금년 12월에 준공될 것이라고 보고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구한 저희들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꼭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정영빈 위원  계획을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산 2억이 작은 돈입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 놓으니까 절대적으로 잘 못 되었다는 것이 시인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김수근  우리가 성지소장보다도 그 사항은 공북문 큰 설계 변경은 마무리가 다 되어서 석축공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어졌으니까 안내 간판을 어디다 세울 것이냐, 모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성지 소장은 멀티미디어 작업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실업전문대학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 관계를 성곽 쪽에다 세울 것이냐 삐딱하게 세울 것이냐 그런 사항을.....
정영빈 위원  그런 것은 좋습니다.
  소장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예측해서 예산 2억을 확보한 것은 좋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내년으로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 그렇죠?
○기획실장 김수근  금년 말까지는 준공이 어려울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이런 예산을 금년에 사용하지 못하면 추경에다 해서 다른 곳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묶어 놓고 둔다면 실장이 잘 못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수근  맞는데 공북문 자체가 2000년 1월 1일 밀레니엄 기념사업으로 시작한 것인데 문화재 공사라는 것이 설계변경 승인이 문화재청에서 지연이 되니까 저희들 예산 자체는 계획에 의해서 확보해 둬야 되는데 그런 면으로 말씀하시면 문화재 공사는 모두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발주해서 빨라야 2년이고 3년이거든요.
  그러나 안내 간판은 기본적인 것은 설계가 다 났으니까 같이 준공이 될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발주를 해 놓고 2, 3년 걸리는 것은 문제가 다르지마는......
○기획실장 김수근  저것은 안내 간판이기 때문에 같이 하면 됩니다.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준공하고 나서 하려고 하면 또 늦어집니다.
정영빈 위원  그것은 실장으로서 하는 소리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수근  아닙니다.
김태용 위원  이 부분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김태용 위원.
김태용 위원  예산 2억원을 확보 했네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예.
김태용 위원  그러면 왜 추진을 안 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공북문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까?
  계획 부분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진주성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고 했네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예.
김태용 위원  제일 중요하게 실어야 할 내용, 진주성의 대첩, 사건, 역사적 사건 그것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바로 그겁니다.
김태용 위원  그러면 왜 역사라고 해 놓았어요.
  진주성의 옛날부터 역사......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시나리오를 완성해 놓았는데 진주성이 왜 중요한지, 진주성이 임란 3대첩 중의 하나지만 승전지다. 그 다음에 비록 다음에 패전을 했지마는 패전 때문에 일본군들도 병력 손실이라든지 물자 손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 진주성으로 인해서 임진왜란이 빨리 끝났다는 내용이 주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소개, 전투 장면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충분하게 넣습니다.
  그래서 조금 흥미거리도 제공하는 동시에 진주성의 역사성을 살립니다.
김태용 위원  계획이 다 되어 있네요, 그런데 왜 실시를 안 합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는 다 되었는데 결국 하드웨어, 문이 설치되어야 그 앞에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병필  됐습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건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관광객 숫자가 상당히 줄었네요.
  안에 보면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지 안에, 하나도 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떨어지지, 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소나무 하나 사진 찍을 것 없어요.
  기가 찬 일입니다.
  일본 대판 같은 곳에 가면 정원을, 우리가 갔다 오면 꼭 가자 하거든, 거기 소나무 하나 잘 해 놓았더라, 물건이더라, 정원 잘 해 놓았더라 이래서 자꾸 가는데 성지 안에 해 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좋은 소나무 하나 없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진옥 위원  조금 기다려 봐요.
  그래서 성철스님 거기 보십시오.
  거기 관광객이 많습니다.
  무조건 버스 거기 갑니다.
  거기 나무 좋더라, 몇 천 만원 나무가 있더라, 이런 소문이 나서 엄청나게 가고 있어요.
  아까 IMF, IMF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엄청나게 가고 있어요.
  부산이나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가 성지에 볼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소나무 한 500만원만 주면 사진 찍을 소나무도 나타날 것인데 왜 그것을 못 합니까.
  괜히 소비성......
○위원장 유병필  답변을 들어봅시다.
제진옥 위원  해 보십시오.
  왜 못 합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위원님 최근에 안 가 보셨죠?
제진옥 위원  내가 그저께도 갔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웃 음)
  나는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거기 사진 찍을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희사를 하나 받아 가지고 약 1,500만원 짜리 좋은 나무를 하나....
제진옥 위원  그런 것 하란 말입니다.
○기획실장 김수근  제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성은 진주시내에 진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광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관광자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주성 안의 나무 하나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조경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나무 하나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하면 문화재청에 지적을 당합니다.
  자연 형상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사항이고, 제위원님은 진주에 사시는 것이 그만큼 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객지에서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진주에 와서 진주성을 가보고, 남강을 보고  하는 말이 진주 사람들 복 받았다고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정과장이 한 이야기가 소나무 하나 기증 받았다고 했는데 그 나무도 일본 소나무처럼 손을 본다든지 한 소나무가 아닙니다.
  자연 형상 그대로 있는 소나무를 하나 갔다 놓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존관리 하다 보니까 왜 나무 하나 안 그러냐 하지만, 성철 스님 생가 같은 곳은 나무가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불교신자들이 성철 스님 때문에 성지에 가는 것이지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제진옥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진주시도 그렇고 대한민국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나무를 심을 줄은 알지 키울 줄 모릅니다.
  우리 나라는 이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심어 놓고 간수를 못 하거든요.
  그만 합시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병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으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진양호 동물원에 보면 한 두 있는 동물들을 보충해서 입식해서 사육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작년 7월에 와서 9월에 삼성 에버랜드, 서울 대 동물원을 직원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고, 2차는 금년 2월에 청주, 전주, 광주 우치 동물원, 성지곡 동래 동물원을 다니면서 잉여 동물을 조사하고 입식 할 수 있는 동물을 조사했습니다.
  국내 동물원이 뻔한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로 삼성 에버랜드에서 동물을 구매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하고, 아니면 외국에서 조달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에 가서 마침 물개하고 기린이 있어서 식구만 늘면 분양을 하겠다 해서 국내 조달 원칙으로 해서 기린을 3,000만원, 물개 1,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삼성 에버랜드에서 이상하게 기린은 새끼를 놓는 것이 수놈만 놓고 물개는 아직까지 매각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린은 새끼를 놓으면 분양하기로 했는데 수놈을 놓으니까 분양을 못 하겠다. 저희들은 암컷이 필요하거든요.
  물개도 자기들이 물개 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 열 서너 마리 되는데 주로 물개를 공급받는 것이 나이가 많거나 지능이 좀 떨어지는 것을 동물원에 분양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동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하려고 조달청에 조달 요구를 해 보니까 상반기에 구제역 때문에 일체 동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못하고, 수입하려고 하면 단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기란 같은 경우는 6,000만원에서 8,000만원, 물개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생기기 때문에 판단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에게 보고는 드렸는데 이러 이러해서 조달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체 동물을 구입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저희들이 어린이 동물원이 되면 어린이들하고 접할 수 있는 동물, 양이라든가, 토끼라든가, 조류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물을 구입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진양호 공원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라, 그 내용에 보면 공원 내 가로등 보수 유지 관리, 주차료 개선 방안 검토, 진양호 팔각정 단청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까지 도색이 필요한 23등을 도색 완료했고, 공원 입장료 징수 체계는 그 동안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고 시민단체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진양호 공원을 무료로 개방을 하고 대신 무료 개방만큼 재정적으로 결손 오는 것은 다른 방법에서 대체를 하자 해서 입장료를 부득이하게 소형 자동차 경우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버스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대신 이륜차 300원씩 받는 것은 무료로 해 주고, 공원 안에서 잠을 자는 체류 자동차는 체류 요금을 안 받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각정 정화에 대해서는 정화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팔각정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나서 과연 멀쩡한 팔각정을 철거를 했니, 아니면 팔각정을 철거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니 이런 시민들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철거를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팔각정 광장의 조경, 그리고 팔각정의 대체 건물을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게 전망대를 건축하자 해서 시민들이 휴게실도 활용할 수 있고, 호수를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 역할도 하고 그런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기본 그림은 그려져 있고, 아직 구체적인 기본 실시설계, 실시설계는 아직까지 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3, 4일 전에 결심을 받아서 용도 부서에 넘겨 놓았습니다.
  시장님하고 앉아서 대충 형태를 정했고, 하반기에 용역 발주가 되고 내년 초부터는 예산 확보를 해서, 그 동안 우리 팔각정이 진양호를 대변했습니다마는 그 이상 가는 과연 진양호 하면 휴게 전망대다 하는 상징물을 멋있게 지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에서 6억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방침은 돈에 설계를 맞추지 말고 설계에다 돈을 맞추자, 그렇게 해야 훌륭한 건물이 될 것이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건물이 들어 설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진양호 동물원 사료 구입을 수의 계약보다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이 저가로 매입하는 것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고 건의를 하셨는데 진양호 동물원에 소요되는 사료를 보면 건초, 알파파 베일, 떡갈잎, 짚 이렇게 되어 있고, 어류하고 육계하고 과채류, 가공 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축협에 수의 계약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하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사료도 아니고, 또 농산품도 있고 가공 식품도 있고 건초도 있고 수산물도 있기 때문에 거래되는 금액이 항시 불안정합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가 계약도 안 되는 것이고 연중해서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도저히 입찰 할 수 없는 품목들입니다.
  워낙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농협이나 축협이나 원협 같은 조합에 구입하면 시중가격 보다는 싸지 않겠느냐, 품목마다 조금씩 손해보는 것은 다른 품목에서 보충되고, 조합은 손해가면 다른 사업으로 메꿀 수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축협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축협 물품이 비싸면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원협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3조합을 비교해서 싼 곳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저희들 1억 이상 사업은 한 건입니다.
  나머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6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가족 쉼터 조성은 사업비가 2억5,000만원 시행은 공원 안 입니다마는 시행은 녹지과에서 시공을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80% 진행되고 있고 사업은 8월 21일까지 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 쉼터가 조성되면 진양호 안에도 가족 단위로, 소그룹 단위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초화원도 있고 잔디 공간도 깔리고, 그 안에 보면 산책로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양호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물원 현황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46종에 195마리의 동물을 보유하고 있고 관리사 면적은 5,000㎡가 됩니다.
  작년도 동물 구입하거나 기증 받은 것은 타조, 잡견을 구입했고, 말똥가리하고 큰유황앵무새는 독지가한테 기증을 받아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진양호 공원 및 동물원 입장료 수입 현황은 작년도 입장료, 동물원 입장료, 주차료 해서 2억9,000만원 약 3억 정도 수입을 올렸고, 금년 5월말 현재 수입은 1억4,160만원입니다.
  5월 20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월말 현재까지 집계를 내면, 작년 5월말하고 금년 5월말하고 대비를 하면 금년이 작년보다 약 499만원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저희들이 공원 입장을 무료로 하는 것에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
강석봉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양호 동물원에 한 마리뿐인 동물 현황을 보니까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예, 6종입니다.
강석봉 위원  구입을 하려고 노력한 것은 기린하고 물개하고 두 가지만 나열되어 있는데 기린, 물개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해도 뒤에 보면 포니라든지, 조랑말이라든지 그 다음 장에 백로라든지 아메리카 원앙이, 큰 유황 앵무 이것은 기증을 받았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예.
강석봉 위원  기증 받을 때 이왕 한 마리 주느니 두 마리를 달라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두 마리 있었는데 그 양반이 두 마리가 있었으면 키웠을 것인데 한 마리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를 가져 온 것입니다.
강석봉 위원  이런 부분은 돈을 작게 들여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예.
강석봉 위원  그리고 삼성 에버랜드에 갔다고 했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예.
강석봉 위원  기린이 새끼를 1년에 한 마리 낳는다고 했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세 번 정도 놓습니다.
강석봉 위원  한 마리씩?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한 마리가 원칙입니다.
강석봉 위원  두 마리도 놓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어쩌다 보면 두 마리도 놓은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대 동물원은 한 마리가.
강석봉 위원  삼성 에버랜드에는 기린이 몇 마리 있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기린이 여덟 마리 정도 있습니다.
강석봉 위원  거기다 미리 계약을 하면 안 됩니까?
  금년에 구입을 못 하더라 해도 내년이나 다음 내년 가을이나 내년 봄이나 구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약 같은 것을 할 수 없어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금년에 한 마리 주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상하게 수놈만 놓는데, 에버랜드 같은 곳은 관람도 시키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동물 번식시켜서 팔고 하는 곳인데, 개인이 운영하는 동물원이기 때문에, 한 마리씩 놓는데 이상하게 수놈만 놓으니까, 번식을 하려다 보면 암컷이 필요한데 암컷은 도저히 못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봉 위원  아니, 내년이라도 암컷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사전 계약을 하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저희들이 금년에 말을 했으니까 내년에 나오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해 놓고 구입 못하는 경우가 있고, 동물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구입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석봉 위원  구두상으로 내년에 암컷이 나오면 주겠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선금이라도 걸고 계약을 해 버리면 다른 사람보다도 우선적으로 먼저 가져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그런 유대를 맺어 놓았습니다.
강석봉 위원  확실합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예.
강석봉 위원  물개도 역시 그렇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예.
강석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진양호 팔각정을 철거하고 다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예.
정영빈 위원  본 위원이 보고 팔각정을 새로 짓는 신축 계획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해서 좋습니다하고 말았는데 여기 자료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보니까 그 자리에다 다시 지을 계획인데 그 짓는 이름을 진양호 휴게 전망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을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이름이 완전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 휴게하고 전망하고 할 수 있는 휴게 전망 시설을 갖추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명칭은 안 정해졌습니다.
정영빈 위원  휴게 전망대라고 해 놓았는데, 휴게 전망대라는 것은 그 사용성을 봐서 휴게소도 있고 전망대도 겹친다 이런 말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 자리에 팔각정을 뜯어내고 진양호 휴게 전망대라고 붙인다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팔각정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팔각정 신축계획을 보자 하는 것이거든.
  과연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진양호 팔각정이라는 소리는 진양호가 생긴 근 40여 년 동안을 진주시민을 비롯해서 진양호를 찾는 모든 사람이 팔각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 이름을 없애 버리고 휴게 전망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감사장에서 이야기 된 것과 같이 반드시 이름을 휴게 전망대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그게 어려운 것이 진양호 팔각정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위치도 다 알고 있는데 다시 새로운 시설을 짓게 되면 팔각정을 지어야 되는데 팔각정은 저희들이 경상대학, 산업대학, 진주전문대학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했는데 팔각정은 안 어울린다는 겁니다.
  팔각정을 지으려면 반드시 팔각으로 해야 팔각정인데......
정영빈 위원  어느 분야라도 팔각의 형태라도, 지붕 모양도 팔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팔각정을 뜯어내고 전망대라는 이름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서 자기 이름과 위치를 찾으려고 하면 장구한 시간이 흐르겠습니다마는 팔각정보다 더 멋있는 건물, 더 필요하고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건물이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정영빈 위원  그런 건물이 되면 더욱 더 좋겠는데 시민들 머리 속에는 거기가 팔각정 자리다, 진양호 가면 팔각정이라는 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알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정위원 소리도 타당한 소리인데 신성한 공원에서 골치 아프게 자꾸 집을 지으려고 합니까, 팔각정만 지어 놓으면 되지 왜 자꾸 골치 아프게 만듭니까.
  공원에서는 공원답게 집을 지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왜 자꾸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지저분하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팔각정은 어디를 가도 팔각정이 있습니다.
  팔각정이 흔하다는 것이죠.
제진옥 위원  진양호 자리는 팔각정이 제일 적당해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제진옥 위원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가 있어요.
  진주에 전문 교수들 해서 무엇 잘 된 것 있어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김평환 위원.
김평환 위원  동물 구입 현황은 자료 요청을 해서 있는데 지난 정기회 이후에 죽어 나간 동물이나 병든 동물, 자료 요청보다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작년에 동물원에서 감소된 동물이 아프리카 코끼리 한 마리, 포니 한 마리, 아시아 원앙이 두 마리가 감소되었고......
김평환 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아프리카 코끼리는 사산 후유증으로 죽었고, 포니는 해부를 해 보니까 사람 두 주먹만한 돌이 생겼습니다.
  결석이 생겨서 포니가 한 마리 죽었습니다.
강석봉 위원  어디에 결석이 생겼어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위 안에,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의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도 밤톨만한 것이 있는데 주먹 두 개만 합니다.
  아시아 원앙이 한 마리는 싸워서 폐사가 되고 한 마리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해서.....
김평환 위원  작년 감사 이후에 무슨......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그렇습니다.
김평환 위원  세 마리 같은 경우는 값이 나가는 비싼 동물인데, 지금 병들어 있는 것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지금 병들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평환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코끼리 다리......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코끼리 다리는 외관상으로 보면 나았습니다.
김평환 위원  외관상 보면 나았어요.
  내관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그것은 저희들이 진찰을 못 하니까 그 당시......
김평환 위원  수의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월급도 올려 주고 했단 말입니다.
  월급도 올려 주고 했으면 사전에 진찰을 해서 병든 부분을 수술해서 나을 수 있으면 수술도 해야 될 것이고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서 수의사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최고 책임자로서 소장의 역할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특히 야생 동물의 경우는 발병을 안 해야지 발병을 하고 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마취를 해서 치료시킨다고 하지만 큰 동물은 마취를 잘 못하면 잃어버릴 경우도 있고 참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코끼리 같은 경우는 계속 약을 주고 소독을 하고 해서 다 나았습니다.
  그 전에는 디디면 디딘 자국에 고름이 있고 핏자국이 있고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김평환 위원  그게 전문가의 견해입니까?
  우리 진주에 그런 정도 수의사가 진찰한 것입니까?
  한 차원 높은 쪽에서 진찰한 것입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서울 대 동물원하고 에버랜드에 있고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수의사가 하고 그렇습니다.
김평환 위원  외관상 보고 수의사 정도가 좀 나아가는 것 갔다 그런 것입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그렇습니다.
김평환 위원  외관상 봐서 코끼리라도 고통을 느끼는 얼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괴성을 지른다든지 그런 것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그런 것은 저희 사육사들이 오래 전부터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관찰만 하면 대충 어디가 아프다......
김평환 위원  그 당시 이것은 낫는 병이 아니다 언젠가는 죽는다,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되었고 한데 지금 그 소리를 들으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봤어요.
  동물 같은 경우에 고통을 느껴서 괴성을 지르고 얼굴 표정이 이상하다든지 하면 주로 어린 아이, 학생들이 갈 것 아닙니까.
  정서적으로 안 좋다. 사람도 요즘 그런 쪽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안 있습니까.
  안락사 그런 쪽으로, 아예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면, 금액도 비싸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코끼리 같은 경우는 1억에서 1억2,000만원 정도.
김평환 위원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보기도 했고, 그런데 값비싼 동물들이 죽기도 하는데 자주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죽어 나가면 나가는 대로 아무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다른 곳을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전주 동물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코끼리, 기린 대 동물이 대 여섯 마리 죽었어요.
  축정직 직원, 소장까지 제가 가니까 완전히 인사 이동을 해서 다른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 야생 동물은 치유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병들어 죽고 하는데, 사람도 심지어 죽고 하는데, 우리 안에 넣어 놓은 야생 동물은 접근도 못하고, 진찰도 못하고, 치료도 접근해서 못하고, 주사도 놓기 힘들고 이런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  내가 짚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하더라도 너무 합리화시키려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대 동물이 많이 죽었네요.
  코끼리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앞으로 관찰을 더 잘하고 치료를 잘 해서 살릴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좋아져 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  고생하십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진양호 공원 입장료 징수 체계가 개선 된지 20일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마는 징수 체계가 바뀌므로 해서 진양호를 찾는 시민들이나 외래 관광객들, 찾는 차량들 여기에 6월 1일 이전하고 변화가 얼마정도 있었는지 그 부분, 또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 염려를 하셨든 부분입니다마는 공원 입장료가 무료화 되므로 해서 불량 청소년들이나 물의를 일으킬 만한 분들이 실제 진양호에 오시는지 안 그러면 그 이전이나 변함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6월 1일 공원 무료 개방되고 나서 지난주 일요일까지, 17일까지 입장료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대비를 하니까 작년 동기간 동안 작년 6월 1일부터 17일까지 하고 금년 6월 1일부터 17일까지 대비를 해 보니까 동물원은 작년에 비해서 45%가 입장객이 늘었습니다.
  주차료가 123% 정도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것이 주차료는 두 배로 올렸으니까 두 배 내지는 두 배 조금 못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동물원은 무료 입장이 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동물원까지 구경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15%내지 20% 증가 될 것으로 봤는데 깜짝 놀란 것이 동물원 45% 증이고 주차료 123% 증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동기에 비하면 수익금이 37만4,000원 늘었습니다.
  1월부터 6월 17일까지 현재가 작년에 1억6,500만원인데 금년에 1억6,200만원, 전체적으로 봐서 250만원 정도 감입니다.
  연말 되면 오히려 수입액은 늘지 않겠느냐, 조심스런 관측입니다마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강석봉 위원  참고적으로 주로 동물원 구경오는 사람이 어린 학생들인데 진주 관내 학생이 많이 오느냐, 외부 타지에서 늘어났느냐 그 부분에서는 잘 모르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타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통계는 안 내 보았습니다마는 동물원이 제가 와서 겪어 보니까 없앨 수 없는 것이 광양, 순천, 충무, 거제해서 타 시. 군에서 학생들, 타 시. 도에서 학생들, 유치원, 위원님들은 공원에 자주 안 오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주 오셔서 관찰해 보시면 금요일 오전, 오후 되면 유치원생들이 타고 온 봉고, 중형 버스, 대형 버스 타고 온 것이 2, 30대 들어 옵니다.
  학생들이 몇 명 정도 타느냐, 유치원생들이 타면 한 30명 탑니다.
  보통 1,000명에서 1,300명, 유치원생들은 전부 무료입장이거든요.
  7세 이하는 무료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옵니다.
강석봉 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그리고 구위원님이 말씀하신 치안 문제, 이 부분은 제가 진양호 오고 나서 아직까지 안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불상사라든가, 다친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은 없었고, 저희들이 평거 파출소하고 유대를 자주 맺어서 밤에는 순찰을 세 시간 간격, 낮에는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꼭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안 문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구자경 위원  진양호 무료 입장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외래 관광객들이 무료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봐도....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홍보도 했고, 인터넷으로도 홍보를 하고, 각 언론기관에도 자료를 줘서 홍보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언론기관에서는 무료 입장은 조그마하게 쓰고 주차료 올린 것만 크게 보도하는데, 실제 무료 입장하고 나서 시민들 호응이라든가, 외지에 있는 사람들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구자경 위원  소장님 판단하시기에,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짧은 기간가지고 대비해서 결론 내리기는 이릅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번 결정이 소장님도 잘 한 결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개인적으로 봐서는 잘 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자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  이번 진양호 공원 무료 입장시킨 것은 굉장히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진양호는 무료 입장해야 된다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관리 인부가 세 사람이 하는데, 입장료 받는 사람, 물론 지금도 주차 요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비교를 해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거의 비슷하고 시민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1년에 1억5,000 내외되는데 이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건의를 했고, 이런 결단도 잘했고, 이런 결단을 하므로 해서 시민들 이용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고, 또 그 인근의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소장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선 좀 지난 일 입니다마는 호랑이 사건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가 호랑이 해인 정월 대보름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도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시장이 가고, 결국 나중에 사살하고 호랑이 해에 상스럽게 호랑이를 죽였다해서 언론에도 나고 안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사살했다고 별 말 없이 넘어 갔는데, 그 뒤에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를 보면 그것은 인재였다. 사람이 잘 못 해서 사고가 났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아주 정확한 이야기더라고, 호랑이 휀스를 쳐 놓았는데 휀스를 치는 것 같으면 공사를 할 때 안 쪽으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깥으로 해 놓았다 겁니다.
  그리고 휀스가 2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2m밖에 안 되는데다 기우뚱하게 해 놓으니까 호랑이 막사 안이 조금 높답니다.
  높아서 뛰면 위에 올라앉게 되어 있답니다.
  서 있든지, 안으로 하면 걸려서 떨어질 것인데 바깥으로 되어 있으니까 뛰어 가지고 앉거나 걸리면 넘어가게 되어 있답니다.
  이게 높으면 3m나 5m가 되면 호랑이가 못 뛰게 되어 있답니다.
  2m 정도 같으면 사슴도 뛸 수도 있고 다 뜁니다.
  2m 정도면 사슴도 넘어 갑니다.
  이게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 못 했다는 겁니다.
  맹수를 하면서 2m 높이에서 그것도 안 쪽이 높으면서 그렇게 했다. 지금은 가보면 안으로 해 놓았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손태기 위원  왜 책임질 사람이 없느냐 이겁니다.
  담당과장도 있었고, 동물 사육사도 있었고,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동물원 안에는 네 명이 근무합니다.
손태기 위원  맹수를 키우면서 그런 식으로 키우는 사람이 세상천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인정하시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그렇습니다.
손태기 위원  뒤에 수리한 그것도 뒤에 조사를 하면 틀림없이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수리한 사항이 나올 것이고, 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근무한 사람에게 물으면 틀림없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항이고, 잘 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동물사료 구입인데 사료구입이 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전에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잔잔한 것을 지적한다 싶어서 지적을 안 했어요.
  한 2, 3년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보니까 그 당시보다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축협을 통해서 하는데 오히려 안 좋아진 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건초 같은 경우 서울회사에 바로 직수입하면 진양호 동물원 문 앞에까지 가져다주거든요.
  지금 가져다줍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예, 가져다줍니다.
손태기 위원  앞에까지 가져다줍니까.
  가져다주기는 해도 쌓아주지는 않지만 이게 사료 값이 전부다 비싸다고, 얼마정도 비싸느냐 하면 떡갈잎 같은 경우 서울에서 바로 가져오는 경우에 320원내지 아무리 비싸도 350원 안에 살 수 있었다고, 그리고 볏짚은 돈 100원이면 살 수 있고, 상수리도 320원에서 350원, 알파파 같은 경우는 최고 좋은 프리미엄급이 320원입니다.
  그러니까 몇 십원 정도 비싼데, 비싼 이유는 축협 서울회사에서 가져와서 수수료나 이윤을 붙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총 금액을 치면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공공이니까 예사로 넘어 갈 수 있는데 개인 것이 100만원이면 큰 차이거든요.
  똑 같다고, 전화 한 통 하면 가져다 주고 축협도 가져다주는데 100만원이라고 하면 큰돈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축협하고 이왕 거래를 하는데 이 부분만 뺄 수 없고, 단가를 낮출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육계 같은 경우에 아주 좋은 폐계를 안 쓰고 육계를 씁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예, 폐계는 안 씁니다.
손태기 위원  폐계를 안 쓰고 육계를 쓰니까 비쌀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동물 사료 약품입니다.
  1년에 구충제를 몇 번 방제를 합니까?
  주사를 주거나, 먹이를 주거나 하는데 몇 번 정도 합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그것은 업무 파악을 잘 못해서.....
손태기 위원  잘 모릅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예.
손태기 위원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행정직이 되어 가지고.....
손태기 위원  행정직입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예.
손태기 위원  작년에 코끼리가 죽고 했는데 호랑이는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호랑이는 안 죽었습니다.
손태기 위원  안 죽었고 코끼리 죽고, 또 뭐 죽었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코끼리하고 물개하고.
손태기 위원  당나귀도 죽었다면서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말입니다.
손태기 위원  죽는 제일 큰 이유 하나가 구충제를 바로 처리 못했을 때 죽는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야생 동물 키워보면 구충제를 철두철미하게 줘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약을 주는 것보다는 주사를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호랑이 같은 것은 주사 주기 어렵거든요.
  코끼리 같은 경우 바로 주사 주기 어렵잖습니까.
  주사기에 약을 넣어서 부는 것이라든지 총을 쏘는 것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약이 들어간다고, 1년에 2회 정도 주사를 줘야 됩니다.
  방역보다도 중요한 것이 구충제입니다.
  물론 방역도 중요하지, 중요한데 구충제를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구충제 쓰는 것을 보니까 아주 고급 구충제를 안 쓰고 있다고, 이보맥 국산을 쓰고있는데 구충제는 동물 몸에, 예를 들어보면 몇 가지 종류를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충, 촌충, 요충 하면서 몇 가지인데 실제적으로 동물 기생충이 열 몇 가지가 되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구충제중 국산 구충제는 그 안의 내용을 한 50% 밖에 못 잡습니다.
  전혀 못 잡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보맥이라는 미국 약품회사에서 나오는 약품이 있어요.
  그것은 50cc에 4만5,000원하는데 경상동물병원에서 4만5,000원하는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최고 좋은데, 동물원에서는 최고 좋은 약품을 써야 되는데, 호랑이 한 마리에 1억이니 4,000만원이니 고가 동물 아닙니까.
  하여간 1억 짜리 동물이 있는데 1만원 짜리 구충제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구충제를 쓰시라고 이보맥이라고 있는데 거의 다 빠져 버립니다.
  1년에 한번만 주면 되는데, 동물원 같은 곳에서는 두 번 정도 줘야 됩니다.
  약도 단가가 다른 것이 있다고, 톡시싸이크린이 있는데 이것이 잘 못 기재했는지 몰라도 200t 해 놓았는데.....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200TB 인 것 같습니다.
손태기 위원  톤이라고 하는 것이 잘 못 되었고 200병이라든지 200cc 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맞지, 톡시싸이크린이 경상동물병원에서는 4만원이고 삼성약국에서는 5만원이거든, 같은 것이 그렇다고, 1만원 차이거든, 이런 것도 처음에는 예사로 사용할 수 있는데 경험이니까 돈 만원이라도 단가 한 병에 만원이면 열 병이면 10만원 아닙니까.
  이런 것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경험에서 이것을 본보기로 해서 다음에 되풀이는 안 되어야 되거든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경상동물약품은 도매상이고 삼성약국은 좀 급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산 것 같은데.....
손태기 위원  물론 경상동물병원이 쌉니다.
  진주에서는 제일 싸고 도매상이고, 그리고 강옥도 같은 경우에 수술하는데 쓰는 것인데 이것을 53병이나 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수술을 그리 많이 합니까.
  단가는 얼마 안 되는데 53병이라고 하면 450cc 같으면 제법 크거든요.
  내가 보는 것 같으면 1년에 5병도 못 쓸 것 같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약품을 쓰면 약품 수불부가 있어서 등재가 되기 때문에....
손태기 위원  물론 그렇는데.....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어느 동물에 사용했다는 것이.......
손태기 위원  물론 그렇는데 53병을 어디다 사용했느냐 이거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또 보렌도 금액이 경상동물병원이 9만2,000원이고 명성동물병원에는 7만2,000원인데 차이가 난다고. 물론 병이 크고 작고 그런 것은 있는지 몰라도 내용을 보면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도록 해 놓았는데 여러 종류가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아세토아미노펜 이것도 단위를 천 톤으로 해 놓았는데 이 자료가 잘 못된 것 같고, 경상동물병원 1만8,000원, 명성에는 1만5,000원, 어째서 도매상이 소매상보다 훨씬 비싸게 살수가 있느냐.....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명성동물병원은 저희 의사이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손태기 위원  아니지 밑에 보면 P.P.S, 항생제인데.......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조금 비싼 것도 있고 가격이.....
손태기 위원  경상동물병원에 가면 7,000원하는데 명성동물병원은 1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항생제인데 몇 백원은 안되지마는 1만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기생충 약에 대해서 이보맥 한 병만 구입했는데, 전에 구입한 것이 상당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보맥 한 병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이보맥은 국산을 쓰지 말고 최고 좋은 외제, 가능하면 기능이 같다면 국산을 사용해야죠.
  기능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명심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 다음에 호랑이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죽은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리를 감사담당이 와서 감사를 했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때 아마.....,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약한 처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약한 처벌을 받아요.
  사육사가 큰 처벌을, 책임을 져야된다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만 박사하면 동물의 왕국 하면 나오는, 서울 대 동물원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동물계의 박사거든요.
  이 양반이 한 서 너 달 전에 우리 동물원에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호랑이 사고 난 것을 알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동물원 사육사가 규정대로 맞춰진 것이 별로 없다. 그때는 시작할 때....
손태기 위원  알겠습니다.
  사육사가 규정대로, 이것이 좋다하는 것이 규정이 없는 것이거든, 맹수를 키우는데 십 여년 전에는 아이가 곰한테 긁혀 가지고 사고가 나고, 그런 안전 사고가 절대 없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그런 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맹수를 키우는 사육사를 굉장히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해야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개를 한 마리 키워도 휀스를 2m 이렇게 하는데 호랑이를 키우면서 휀스를 2m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그래서 안전시설을 많이 갖추고 사육사도 보강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손태기 위원  물론 그랬는데 진주시 자체적으로 얼마나 보강을 했는지 언론이나 소문이 전혀 안 났다고, 인재거든, 2m 휀스를 쳐 놓고 바깥으로 해 놓고 호랑이가 뛰어 올라가서 위에 타서 넘어 간 것이라, 본 사람이 있어요.
  이 위를 타 가지고 넘어 갔는데 호랑이가 흥분하기까지는, 호랑이 새끼를 낳은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호랑이 새끼를 어째서 그런지 몰라도 어미하고 격리를 시켰죠?
  소장님은 그 당시 안 계셨지마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영안 위원  이화일 소장 아닙니까.
손태기 위원  누가 있었든지 격리를 시켰든지, 사람이나 동물이나, 동물은 더 하죠,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람은 저것 떼어 가도 헤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있는데 동물은 자기 눈에 안 보이면 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관리, 시설, 전체적으로 잘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소장께서 그때 진주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내렸는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알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소장님이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 잘 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특히 동물원 관리는 다른 것이야 크게 안전 사고 날 것이 없는데 동물원 안전 사고는 굉장히 조심해야 안 됩니까.
  옛날에 곰 사건도 있었고, 호랑이 사건도 있었고, 호랑이도 수의사기 있었을 것인데 수의사가 연락이 되었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예.
손태기 위원  연락이 되었으면 휀스가 안으로 쳐 있었고 바깥으로 쳐 있었단 말입니다.
  바깥으로 완전히 노지에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고, 바깥으로 휀스가 한 겹 더 있었다고, 호랑이가 이 안에 있었다고, 충분히 마취를 시켜서 호랑이를 살릴 수 있었다고, 내 기술 가지고도 살릴 수 있어요.
  나도 자신 있어, 호랑이를 마취 시켜서 살릴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그런데 전문적인 수의사가, 당시 결정이, 지금 지나가고 손들기지마는, 왜 사살 쪽으로 했느냐.....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마는 호랑이가 죽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 호랑이가 사람을 헤쳤더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살을 했는데 사살을 해 놓고도 잘 했다 잘 못 했다 말이.....
손태기 위원  휀스가 쳐 있으면 사람이 10m 앞에서 호랑이를 마취시킬 수가 있거든요.
  총은 50m 가지만 사람이 불어서 하면 10m도 날아간다고, 그러면 순간 강하게 꼽히면 그 순간에 맥을 못 춘다고, 강하게 꼽히면 1분 안에 쫘악 늘어져 버립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손태기 위원, 다 되었습니까?
손태기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물원을 민간위탁 시킬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지금 우리 나라에 동물원이 12개가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것이 동래 동물원, 성지곡, 그 다음에 마산 돝섬, 서울 에버랜드 4개가 있습니다.
  에버랜드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수지 타산이 맞으니까 그런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바닥이 났습니다.
  동래 동물원은 폐쇄 됐습니다.
  성지곡이나 마산 돝섬은 시에서 받아라......
손태기 위원  그런 것 말고 시에서 민간위탁을.....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그러니까 시에서 받아라, 도저히 민간에서 개인 운영을 못하니까 시에서 받아라, 왜 시에서 받아라 하느냐 동물원 운영해서는 수지 타산이 안 맞다는 겁니다.
  민간이 절대로 운영을 못 합니다.
  동물 비싸죠, 사료 많이 들어가죠, 입장료 얼마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유지 못합니다.
손태기 위원  진주시에서 시설은 해 주는 것이고 관리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인건비까지 1, 2억이 들면 주면 되잖아요.
  민간위탁을 시키면.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요?
손태기 위원  예,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보조를 해 주고 하면......
손태기 위원  민간위탁 하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직원 인건비하고 수용비하고 하면 10억이 든다, 10억이 들면 10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 9억 가지고 해 봐라 이런 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물원에 인건비하고 사료비하고 전부 다 5억이 들면 4억 가지고 해 봐라, 그러면 시도 득이고 민간도 득 아닙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동물원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이 좀 힘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손태기 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 남인수 노래비는 되어 있고 밑에 동상을 세우는데 그것은 밑에 세우는 것이 좋다는 의견 개진을 했고, 노래비 옆에다 남인수 노래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노래방 비슷한 것을 유료로 남인수 노래 100곡이나 200곡을 수록해 놓고 노래방 시스템 해 놓고 동전 500원 짜리나 100원 짜리도 좋고, 한 500원 정도 넣으면 노래 두 서너 곡 나오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지나가면서 500원 넣으면 흘러간 남인수 노래 두어 곡 듣고 그런 것을 해 보기를 건의 드립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동전을 넣어서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곳은 외진 곳이 되어서, 요즘 젊은 아이들은 전화국의 전화통도 터는데, 돈을 넣으면 안 되고 대신 앞에 서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감지를 해서 노래를 들려 줄 수 있는 방법하나.....
손태기 위원  무료로 하면 더욱 더 좋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자기가 선곡을 해서 듣는 방법 두 개로 이번에 시설할 겁니다.
손태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평환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입니다.
  앞서 병들어 죽은 대 동물 같은 경우에 관리대장이 있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있습니다.
김평환 위원  1년치 관리대장이면 복잡할 것이고 병든 이후에 진료한 진료대장이라고 할까 진료부가 있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있습니다.
김평환 위원  그것 요청합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알겠습니다.
김평환 위원  현재 병들어 있는 코끼리 그 부분도 어떤 식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지 관리대장을 요청합니다.
손태기 위원  아까 죽었다고 하는 것 대 동물, 소 동물은 놓아두고, 호랑이나 코끼리나 포니나 대 동물이 몇 마리 죽었다고 하는데 죽은 사인이 무엇인지 자료를 내 주십시오.
○위원장 유병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야채류와 과일류를 구입하는 액수가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많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전부다 하면 9,000만원 됩니다.
○위원장 유병필  과채류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과채류만......
○위원장 유병필  생각이 납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일하고 채소는 농산물도매시장에 가면 매매 참가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다량으로 소비를 하는 곳에서는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록을 해서 입찰 경매를 볼 수 있도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량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매 참가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럴 정도로 금액이나 양이 많다고 하면 그 쪽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신선하고 가격도 싸고 한데 이것은 금액은 모르면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되면 농산물도매시장에 상의를 해 보면 시중에 조금씩 구입하는 것 보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면 편리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채소 종류를 매일 가져옵니까, 며칠만에 한번씩 가져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과채류는 하루 내지 이틀마다.....
손태기 위원  자기네들이 배달 해 줍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예, 다 배달 해 줍니다.
○위원장 유병필  도매시장하고 상의를 해 보면 양이 어느 정도 되어야 현실성이 있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과채류가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그리 못하느냐 하면 건초는 건초대로 건초 수입상한테 구입을 하고 과채류는 농산물도매시장 상인에게 구입을 하고 배합사료는 축협을 통해.....
○위원장 유병필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농민들이 가져오는 것을 직접 살 수 있는 제도는 있는데 소규모로 하다 보면 번거로움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예, 그리는 못합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양이 많으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또 수산물은 수산물대로 구입 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구요.
제진옥 위원  그것은 경매를 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위원장 유병필  그러면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병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총무과장 박일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기준을 마련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 구조조정을 현실에 맞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개인 신상문제도 정확히 파악하여 가능한 반영하므로서 직원 사기 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단계적 구조조정 기준을 마련해서 읍. 면.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정원 감축을 조정하고 대민 서비스 체계 전환 등으로 민원업무 및 시민복지 관련 업무 및 시민복지 관련 분야 인력을 보강하고, 유사 중복기능 기구의 통폐합으로 행정 조직 기능 능률 운영 등으로 실시하였으며, 향후부터는 개인 신상과 능력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공무원 사기 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 근속자 순환 보직을 확대 실시하고 능력과 실적 위주의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정기 인사시에는 인사원칙의 사전 공개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 현원 관리 철저입니다.
  공무원의 정, 현원이 직급별 편차가 커서 행정 비능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부 읍. 면. 동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재진단을 실시해서 재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계속되는 구조조정과 신규 직원의 미 채용으로 기능별, 직급별, 직종별 정원 불균형 현상이 다소 있으나 연차별로 불균형을 시정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조직 진단을 수차례 실시해서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따른 대민 서비스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업무 이관 등으로 조직개편 지침과 지역 실정에 맞게 사무인력을 재분배하여 대민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시에는 계속해서 재진단을 해서 재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 자매결연 도시와 문화교류 강화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에는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4개국과 활발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중국 정주시에서 소림 무술단 10명이 왔고, 일본 마쯔에시 전통 민속 공연단 20명, 일본 키다미시 키다미 관현악단 45명과 2001년도 개천예술제, 시민의 날 초청 계획으로는 정주시 소림 무술단 10명, 중국 서안시 촬영가 협회 사진 전시회를 약 100점 예정합니다.
  일본 사가현에는 소년, 소녀 합창단 80명이 올 계획이고, 제2회 남가람 국제 등 축제시에는 개천예술재단과 연계해서 마쯔에시라든지 기타미시라든지 연계해서 계속 참여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중국 정주시와 청소년 바둑대회를 7월중에 개최 예정으로 하고 있고, 진주시 탁구대표단을 마쯔에시에 파견해서 8월에 교류를 가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현실에 맞게 행정 기구를 재조정해서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에 따라 조직의 효율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고자 '98년부터 '99년 구조 조정시에 직제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2000년 7월 5일에 담당을 정비하여 조직의 활력화를 기 추진한 바 있으며, 2단계 3차년도 2001년 마지막 년도입니다.
  구조 조정시에 업무 분석 등을 통하여 행정의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조직을 지속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문제입니다.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무원 권익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직장협의회 창립 총회를 2000년 8월 3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생활체육관에서 했는데 현재 직장협의회 인원이 825명이 가입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어려운 직원 돕기라든지 직원 사기 진작 및 권익보호 도모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시민상추진위원회, 인사위원회,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근거라든지, 구성인원수 명단 같은 것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 및 실제 운영 횟수, 회의 수당, 불용 예산 등은 2000년에 9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460만원 쓰고 불용액이 500만원 정도 남았고, 2001년도 현재 4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세부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심의 위원회에서 단체장의 의견이 수렴된 사례는 밑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예산 편성 기준은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는 48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90만원, 인사위원회는 1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역 사업으로서는 현재 진주시 신청사 홍보관에 마하조형 연구소에서 용역비 736만원 수의계약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 정액 및 임의단체 지원 사항입니다.
  보조금 현황은 한국 자유 총 연맹 진주시지부에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2,000만원 편성해서 2,000만원 쓰고 금년도에는 1,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재향군인회에는 작년도에 1,1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고 풀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새마을 지회에 1억4,480만원 편성되고,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1억4,480만원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9,490만원 편성되었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9,4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족평통 진주시협의회가 작년도에 990만원 편성되었고 금년도는 1,022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진주시 추진협의회가 작년도 1,347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액 보조단체 및 임의 보조 단체명 및 보조금 책정 기준 지급 근거는 단체별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단체 각종 행사 및 행사 내용 비용도 액수와 행사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1억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진주시 홍보관 총 사업비가 1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그대로 집행이 되어서 3월 27일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국. 도비 반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55만5,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 17, 18페이지까지는 각종 위원회 명단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정. 현원인데 현재 정원이 1,401명인데 현원은 1,391명입니다.
  현재 10명 마이너스되어 있는 5월 23일 현재 인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본청에 472명, 현원이 500명, 의회가 20명에 22명, 직속기관은 186명에 181명, 사업소가 227명에 232명, 읍. 면. 동이 496명에 456명이 되었다는 것을 기타 직급별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실. 과. 소. 읍. 면. 동별 정원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까지는 실. 과. 소별 정, 현원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기능직, 직렬별 정, 현원입니다.
  279명에 291명으로 12명 정도가 플러스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 추진 현황과 문제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345명이 구조조정 되어야 될 것은, 1단계는 '98년도 8월에 했는데 208명을 했고, 2단계 1차가 31명, 2차가 47명, 마지막 단계 3차가 59명 조정됩니다.
  마지막은 2001년 8월까지 조정 정원이 됩니다.
  최종 년도는 금년 7월 31일까지인데 정원 감축 인원 59명은 2002년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59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실시해서 3단계로 나눠서 금년 6월, 12월, 내년 6월로 3단계로 나눠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인원 해소에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급별, 직렬별 감축을 위해서 승진 기회가 부분적으로 저조 되는 단계입니다.
  대체적으로 년도별, 연령에 의한 균형 감축 계획에 의거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의 유도, 초과 현원을 해소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위직의 사기 앙양책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급이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승진, 전보 인사원칙은 정기인사 1월 7월에 수시 인사는 결원시에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승진은 직렬별 결원 수에 대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 임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보는 본청 전입 순위자 명부 순위 순에 의거 전입을 시키고, 순화 보직은 현부서 3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보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타 반영 사항은 업무 추진실적, 능력, 경력, 인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능력과 경력 우선 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보다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위 공무원 징계 요구에 대한 처분을 보면 6급이 한 명, 7급이 네 명, 8급이 한 사람, 청경이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징계 양정 현황을 보면 감봉이 1명이고, 견책이 5명이고, 그 중에 불문경고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직 공무원 채용 현황을 보면 보건소 의사 세 분과 진양호사업소 동물원 동물 사육 전문직을 채용해서 총 5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명예퇴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현재까지는 43명인데 4급 한 사람, 5급, 6급, 7급 10명해서 지도직 2명과 기능직 합해서 43명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현황은 밑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27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은 7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 내용입니다마는 견책하고 심의 의결이 날짜별로 된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청원경찰 현황입니다.
  각 실. 과별로 청원 경찰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해외출장 현황, 국제 자매도시를 포함한 소요예산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인물 하나하나 읽으면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적으로 보면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 박람회 참가를 4회에 14명이 갔고, 국제자매도시 교류에 5회 16명이 가고, 업무상 선진지 견학이 6회에 11명과 연수 및 기술 선진지 견학에 4회 4명, 자매도시 교류 부분에 2회에 4명으로 해서 21회에 48명이 간 29페이지와 30페이지, 31페이지까지의 현황을 집계해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29페이지 양식에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수출담당 예권해 하는 그 분인데 6월 3일인데 2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 23일이 되어 있습니다.
  오자가 생겼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은 총 5,142만원이 예산에 편성되고 방위협의회 운영비 1,5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3,6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액은 항목별로 5,049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내용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실태입니다.
  2000년도에는 총합계가 212명에 9,459만원이 지급되고 2001년도는 상반기 현재 106명에 대해서 4,900만원이 지급되고 하반기는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시설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20개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9년도 8개, 2000년도에 3개, 2001년도 7개, 2002년 2개해서 20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99년도에 5개, 2000년도에 하나, 2001년도에 두 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검토 중에 있는 것이 10건 있고 세부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9년도 2건, 2000년도 2건, 2001년도 5건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미도래 2건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장 없애기 운동 추진 실적입니다.
  추진 실적은 9개소에 공공기관이 5개소, 일반주택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상대 1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6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과면으로는 이웃과 정이 오가는 열린 사회를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 친화적 도시 경관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 시장실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접수는 방문 및 전화상은 141건에 351명이 왔습니다.
  유형별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처리 현황은 141건 중에서 해결 50건, 추진중이 47건, 불가가 15건, 참고 기타 사항이 29건이 되겠습니다.
  전화 민원은 621건 다 답변을 다 한 셈입니다.
  인터넷 민원 533건에 현재 답변이 435건으로 불가가 98건 있었습니다.
  전화민원도 마찬가지로 총 2,557건에 현재 1,068건을 답변했고 참고할 것은 1,489건입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십자 회비 읍. 면. 동별 조정내역 및 모금 방법입니다.
  조정액이 4억8,700만원에 모금액이 2억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지로용지를 통한 자진납부 제도를 했고, 읍. 면. 동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실적으로서 어려운 이웃돕기를 실시해서 모금액이 567만2,000원을 했습니다.
  자율회 기금 600만원을 해서 강병주 직원 등 8명을 1,250만원을 했습니다.
  직원 한 마음 단합대회입니다.
  5월에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전 직원이 실. 과. 소별로 개최하고 소요예산은 2,820만원으로 1인당 1만5,000원으로 준 셈입니다.
  취미활동비 지원입니다.
  동호회 경비 지원은 현재 48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테니스, 산악 동호회, 촉석기 축구대회, 아마추어 무선사, 배드민턴 동우회에 지원해 주고, 2001년도 현재는 시청 풍물단 지신밟기 경비 지원과 공무원 도지사배 테니스 대회, 탁구대회에 경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읍. 면. 동 단위 제도 개선에 대해서 현재 당직자들을 3시간 근무하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한 시간을 단축해서 두 시간을 하고 가도록 단축을 하고, 읍. 면. 동 전부 재택 당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모범 공무원 산업 시찰을 90명이 판문점 외 4개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새마을 금고 대출한도액을 옛날에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0개월에서 40개월, 이자율도 10%에서 9%로 낮추고 이용실적이 많아졌습니다.
  한 167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 추진 실적 6회에 3,000명, 공무원 직장 교육이 4회에 2,000명, 공무원의식개혁교육 1회에 300명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삼성연수소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민의 날 행사 예산 집행 현황은 1억5,394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홍보물, 불꽃놀이, 기타 보상, 읍. 면. 동 출전 보조금, 기관, 단체 출전 보조금, 연예인 초청을 했는데 돈을 많이 차지한 것이 읍. 면. 동 출전 보조금에 대해서 1억1,100만원이 소요되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
송경호 위원  다른 분 연구 중에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경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혹시 읍. 면. 동에 민방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조례상 설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민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하고.....
정영빈 위원  민은 말고 방위협의회.
○총무과장 박일봉  방위협의회.
○위원장 유병필  여기 소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소관이라기 보다도 전체적으로 우리 시 방위협의회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 면. 동도 부분적으로 하라 마라는 안 하지마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호 위원  그런데 한 시장 밑에 시청에서 방위협의회가 구성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읍. 면별로 다 틀리는데, 시청 종합감사가 가서 지적도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의 시장 밑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이 되고 조직이 움직여 나가야 될 것인데 어째서 소홀히 다루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방위협의회 관계는 우리 행정 부서에서 구성해라 마라가 아니고 향토예비군법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방위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호 위원  모든 보조금이 나가고 관변 단체 운영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방위협의회 운영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송경호 위원  방위협의회 구성, 관리.
○위원장 유병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때 읍. 면. 동 방위 협의회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정영빈 위원  읍. 면. 동에는 합해서 하고 있잖아.
○총무과장 박일봉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된 것으로, 제가 업무 연찬이 부족해서 답변이 어물어물하는 편인데 조금 있으면 찾아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법에 의해서 방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송경호 위원  방위협의회 말고 지역 민방위 협의회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그것은 재난관리과장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민방위 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시에서 감사담당이 지적한 것은 민방위 협의회를 구성 안 했다고, 맞죠?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방위협의회가 아니라 민방위 협의회라고.
○위원장 유병필  서로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착각을 하는데.....
손태기 위원  민방위협의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송경호 위원  쉽게 말하면 방위협의회를 읍. 면. 동에 설치할 기준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오히려 없는 것이 낫죠?
○총무과장 박일봉  방위협의회 이야기입니까?
송경호 위원  예, 방위협의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죠?
○총무과장 박일봉  예,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경호 위원  그러면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총무과장 박일봉  기본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송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이 중요한 단체가 관리, 통솔이 안 된다고 하면 참 잘 못 이거든요.
  그러면 진주시 읍. 면. 동 관할에 설치하라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일봉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 창설법에 의해서....
○총무국장 손점섭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장을 읍. 면. 동 대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연찬을 못해서 답변이 어물어물 했는데 여기 되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및 3항에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을 하기 위해서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 행정 구역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행정구역 단위로 하는 것이 읍. 면. 동을 취급하는 것인지 우리 시를 취급하는 것인지......
송경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방위가 아니라 방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통합 민방위법에 의해서 시. 군에 하도록 되어있지 읍. 면. 동에는 안 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행정구역 단위 하는 것이 어떤 표현인지.......
송경호 위원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일봉  죄송합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해 드려서......
김평환 위원  추가로, 예산 지원되는 부분.....
○총무과장 박일봉  읍. 면. 동으로요?
김평환 위원  읍. 면. 동 단위로.
○총무과장 박일봉  우리 시 방위협의회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평환 위원  내역서를 뽑아 주십시오.
정영빈 위원  읍. 면. 동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읍. 면. 동에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박일봉  그 묻는 사항에.....
○위원장 유병필  방위하고 두 개입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민방위는 조금 전에 설명되었으니까 생략을 하고 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읍. 면. 동에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냐 아니냐, 원칙이라면 무슨 법에 근거를 해서 설치를 했느냐 위원님들이 이것을 묻는 내용 그것이거든요.
  그것을 법규 연찬이 부족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데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경호 위원  법적 근거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또 질의하실 위원......
김평환 위원  거기에 추가로 예산지원 관계, 사용처, 사용용도 내역서를 하나.
강영안 위원  3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박일봉  32페이지에 개괄적인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예산이 5,142만원인데 그 중에서 사용한 내용이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아니,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송경호 위원  3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제진옥 위원  김위원이 말하는 것은 방위협의회에 돈 나간 5,100만원에 대해서 지출 내역서를 해 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기록이 되어 안 있습니까.
제진옥 위원  큰 것은 되어 있지 작은 것이 어디 되어 있어요.
김평환 위원  하다 보니까 안 나와 있길래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다른 쪽으로 찾아보는 동안에 다른 분 질의를 하십시오.
제진옥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강영안 위원  아니, 내가 간단하게 추가로..
○위원장 유병필  잠깐만, 김평환 위원 조금 계시고 그러면....
강영안 위원  그런데 5,142만원이 예산으로 지원되는데 주로 진주시 읍. 면. 동 말고 진주시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며 읍. 면에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조금 전에 말씀된대로 법규에 조직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되어 있으면 무슨 법에 되어 있느냐 그것은 추가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강영안 위원  우리 동에는 되어 있거든요.
  저도 포함되어 있는데, 월 회비를 2개월 간격으로 2만원씩 냅니다.
  이 돈을 자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방위에 대해서 예비군 중대본부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동대나 면대가 다 설치되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잘 모르네요?
○총무과장 박일봉  대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강영안 위원  여기 보면 예비군 읍. 면. 동대 장비 구입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몰라서 되는가요.
○총무과장 박일봉  금방 말씀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은 조금 전에도 두 번 세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예비군 중대 현황 시범 훈련이라든지 각종 동대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진주시 방위협의회에서.
강영안 위원  중대에 지원하는 겁니까?
정영빈 위원  지금현재 읍. 면. 동에 방위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방위협의회를 전에는 방위협의회하고 개발위원회를 합해서 운영 한 곳도 있고, 두 가지, 세 가지 합해서 동정협의회로 이름을 바꿔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예비군의 날 행사 지원 할 때는 위원들 스스로가 돈을 내서 지원을 해 주고 하거든, 협의회가 되어 있어요.
강영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위에 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하나의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느냐, 법에 의해서 시에서 의무적으로 읍. 면. 동대에 구성하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압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그러니까 자꾸 되물어서 하는데 금방 확인해 봤는데 그저께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한 것은 민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착각이 있었다는 것이 민방위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방위협의회라고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정도의 의무적인 사항이면 예산 지원 없이 그냥 구성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쪽에서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아까 확인을 했는데 그저께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고, 이것은 예비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진주시 전체 방위협의회가 있느냐 내용은 알지만 나머지 부분은 구성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어느 선까지, 어느 읍. 면.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좀 더 알아 가지고......
강영안 위원  아니, 이 업무 자체가 총무과....
○위원장 유병필  진주시 업무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공식적인 진주시 업무는 아니고, 진주시 전체를 들어서 민방위협의회가 되어 있는데, 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가 아니고, 거기에는 예산이 나가고 읍. 면. 동별로는 총무과장도 어떤 단위로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구성되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에서는 진주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예비군 동 중대장 안 있습니까.
  중대 장비 구입하고 하는 것 지원해 주고, 예산이 나가고 그것까지는 되어 있어요.
강영안 위원  읍. 면. 동 의무사항이냐......
○총무과장 박일봉  위원장님, 조금 전에 송위원님하고 질문하신 두 번, 세 번 나온 사항이 죄송합니다.
  법규 연찬이 부족해서 방위협의회를 읍. 면. 동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의무사항이죠?
○총무과장 박일봉  예, 의무사항입니다.
  우리가......
○위원장 유병필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한 것이죠?
○총무과장 박일봉  예, 예비군 설치법, 제가 한번 읽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진옥 위원  안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참 답답하네.
○총무과장 박일봉  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인데 제23조 4항 방위협의회, 소 제목에 법 제14조 3의 규정에 의해서 방위협의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및 동 괄호 열고 각급 출장소를 포함한다. 괄호 닫고로 직장 단위로 지역방위협의회, 직장방위협의회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 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원래 질문자는 저니까 어느 과에서 주관합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방위협의회 관계는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닌데 꼭 따진다면 총무과입니다.
송경호 위원  총무과죠?
○총무과장 박일봉  예.
송경호 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는 그런 조직을 총무과장이 소홀히 하고, 어떤 동에는 있고, 어떤 동에는 없고,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37개....., 죄송합니다.
  우리 읍. 면. 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 위원  신안동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안동 시의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그런데....
송경호 위원  내가 지금 3년을 신안동 시의원하고 있는데 3년을.....
○총무과장 박일봉  위원님, 그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초대 신안동장입니다.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송경호 위원  구성을 했는데.......
○총무과장 박일봉  운영을 안 해서 그렇지.
송경호 위원  방위협의회를 없애 버린 모양이네.
○총무과장 박일봉  그것이 읍. 면. 동별로 운영사항에 대해서 좀 활성화 된 곳은 활성화가 되고......
송경호 위원  활성화가 아니고 조직 명단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직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활성화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총무과장 박일봉  아니, 그 사항은 조직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것은 총무과.....
송경호 위원  총무과 소관 같으면 항상 점검을 해서 단체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감독, 감시하는 것이 상급단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그리하겠습니다.
송경호 위원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틀림없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예, 그리하겠습니다.
송경호 위원  틀림없죠?
○총무과장 박일봉  예.
송경호 위원  방위협의회 조직에 대해서 관리 소홀이다 확실하죠?
○총무과장 박일봉  관리 소홀은 우리.....
송경호 위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관리 소홀이죠.
○총무과장 박일봉  우리 시에서 방위협의회를 관리하라고 하는 그것이 없습니다.
  관리, 감독을 시청에서 지녔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국가사무 위임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없습니다.
  시에서 단위 방위협의회를......
○위원장 유병필  그런데 어째서 동장으로 재직 할 때는 동장님이 구성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아니, 읍. 면.....
○위원장 유병필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영빈 위원  그 이유는 위에서 구성을 하라고 해 놓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구성은 되어 있지마는 하는 곳은 하고 안 하는 곳은 잘 안 한다고.
○위원장 유병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든지, 우리 나라 행정이 위에서 하는 것이면 밑에서 거들어 주는 것인지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 질문한 위원이 그에 대해서 수긍을 할 것 아닙니까.
  위임사무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금방 송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런 규정은 없고 단지 일선 행정기관에서 국가사무나 예비군 사무다 보니까 협조를 했다든지 그런 답변이 되어야 되죠.
○총무과장 박일봉  방위협의회 구성은 지역 단위별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읍. 면. 동 방위협의회가 하급 방위협의회고 우리 시 방위협의회가 상급 방위협의회가 아니다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 소홀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송경호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읍. 면. 동이 시의 통제하에 안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동에서는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향토예비군에게 많은 협조도 해 주고, 향토예비군 사기도 앙양시키고 하는데 어떤 지역을 보면 향토예비군에 대해서 사기앙양은 커녕 이것 하나 조직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자체는 시에서 관리 소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 계통에서 대대나......
송경호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방위협의회를 구성 안 해도 시에서 관할할 필요도 없고 아무 위법도 아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일봉  위법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규정짓고 우리가 관리할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경호 위원  안 하더라 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겠죠?
○총무과장 박일봉  예, 우리 시에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송경호 위원  거 참 이상하다, 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어째서 그래요.
○총무과장 박일봉  법 집행 사항이 예비군 창설법이라서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군 부대나 예비군 계통에서 관장하는 것이고, 이것도 우리 시 방위협의회에서 읍. 면. 동 방위협의회로 이야기되고 협조가 되면 시 공무원이 읍. 면. 동 방위협의회에 관여를 못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정오 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회장이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관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대장이 협의회 회장이 아니고 동장이 방위협의회 회장으로 인사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일봉  그런데 한번 더 이야기하면 진주시 방위협의회회장이 읍. 면. 동 방위협의회장 상급 부서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배정오 위원  그리되면 업무 관장이 동장이나 동 직원 담당이 있어 가지고 업무 진행을 할 필요가 없죠.
○총무과장 박일봉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에서 총무부서든지 상부 부서에서 방위협의회에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협조해 줘라 이런 독려나 지도 정도는 해 줄 수 있지마는 왜 안 했느냐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감독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배정오 위원  그러면 과장 말씀대로 하면 중대본부에서 방위협의회 설치법에 의해 주관도 중대장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왜 우리 시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그 주관이 아니고 중대본부는 별도 중대장이 있고 그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 구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중대장도 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배정오 위원  자연보호 협의회 이런 것은 무슨 협의회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기 그렇네요.
배정오 위원  이것도 임의단체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평환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송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김평환 위원.
김평환 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5,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필요에 따라서 요구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김평환 위원  총무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그렇습니다.
  업무 대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김평환 위원  업무 대행을 하는데 총무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것도 원칙을 가지고 집행할 것 아닙니까.
  신안동 같은 경우 송경호 위원 말에 의하면 방위협의회 구성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원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읍. 면. 동으로.....
김평환 위원  보통 생각해 보았을 때 37개 읍. 면. 동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 따라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총무과장 박일봉  우리 방위협의회에서는 읍. 면. 동에 일률적으로 분배해서 해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평환 위원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는대로 해 줍니까?
  빵이라도 사야 되겠다. 동 단위로, 예를 들어서 갑 동이나 을 동에서 요구를 하면, 갑 동에 주고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동에서 일방적으로 중대본부......
김평환 위원  그러니까 동 단위로.....
○총무과장 박일봉  그 요구사항은 아니고.
김평환 위원  조직 편제라는 것이 상위가 있다면 하부 조직이 있고 밑에 동 단위가 하부 조직이라고 보고 그런 쪽으로 요구하는데 위에서 예산을 집행하기까지도 어쨌든 위쪽으로 지원을 하는데.....
○총무과장 박일봉  그런데 김위원님, 동 방위협의회에서 시 방위협의회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없고 군부대와......
김평환 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경찰서나 군부대가 우리 시 단위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읍. 면. 동 중대본부에 컴퓨터가 없다. 그 컴퓨터를 한 대 사 달라 이런 경우라든지, 군부대에서 도동 지역 몇 개 동에서 예비군 훈련을 한다. 예비군 몇 명을 동원하는데 빵이나 우유를 하나 사 달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하 부대로 나가는 것이지 읍. 면. 동의 방위협의회나 거기에서 우리가 돈이 얼마 필요하니까 주시오 해서 우리가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김평환 위원  군부대에서 요구해서 주는데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예산이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데, 어떤 쪽으로 관리를 합니까?
  나중에 자료를 받습니까?
  감사를 하면 정확하게 제대로 돈을 사용했는지, 작은 일이지만 영수증 같은 경우도 첨부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예.
김평환 위원  인출해 나갈 때 확인을 하고 가져 갈 것 아닙니까.
  주로 군부대 담당자가 가져갔겠네요.
  그 이후에 돈을 주고 나서는 챙겨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주로 물건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는 경우는 당연히 영수증이라든지 있어야 될 것이고 대체적으로 물건, 장비이기 때문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주면 당연히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장비 같은 경우, 빵, 우유 같은 것이 위주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평환 위원  돈을 줘서 자기들이 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대장 기념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예, 그리고 도비도 부분적으로 내려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안 있습니까.
김평환 위원  총무과에서 집행한 근거는 간단하니까 주실 수 있을 것이고, 밑에 부대에서 지출한.....
○총무과장 박일봉  방위협의회 돈을요?
김평환 위원  예.
○총무과장 박일봉  그것은 없습니다.
김평환 위원  중간에 챙겨보고 그리 해 본적이.....
○총무과장 박일봉  99%.....
김평환 위원  주면 그만이고.....
○총무과장 박일봉  아닙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셈입니다 99%가, 부분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돈을 줘서 하는 것이 혹시 있다라면 영수증을 바로, 예를 들어서 격려금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렇지마는 그 외에는 우리가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부대에 돈을 줘서 집행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총무국장 손점섭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운영비에 있어서 명절 군부대 위문 같은 것은 우리가 집행을 바로 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는 우리 지역을 관할하는 118연대 1대대가, 39사단에 사업계획을 넣어서 거기서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일부는 118연대 1대대로 바로 전도해 주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80%는 39사단으로 들어가서 사단에서 118연대 1대대로 전도를 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집행하는 부분은 방위협의회 운영비에 급량비, 빵을 사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집행을 하고 있고, 아래 부분에도 저희들이 투명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전 예비군이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투명하게 집행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진주시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총무국장 손점섭  예.
강영안 위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장이 방위협의회 회장으로 당연직이죠?
○총무국장 손점섭  예.
강영안 위원  동에도 가면 동장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방위협의회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면 방위협의회 회원들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모여 가지고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 협의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하자는 방향 설정하고......
○총무국장 손점섭  해 주자 말자 심의 의결하죠.
강영안 위원  동장이나 면장이 의무적으로 방위협의회 회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해서 되는 것이지 진주시의 명령이나 단체에서 조직을 어떻게 해라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일봉  예.
송경호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읍. 면. 동 방위협의회다 하는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진주시에서 방위협의회에 대한 운영은 조례가 있다든지 상급 법이 안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그것도 향토예비군 설치법입니다.
송경호 위원  아닙니다.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참 답답하네, 정말이지.
○총무과장 박일봉  죄송합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송경호 위원  조례에 의해서 방위협의회를 움직여 나가는데 읍. 면. 동에는 방위법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제가 하고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읍. 면. 동에 방위협의회 위원이라고 모아서 한 달에 2만원, 3만원을 준조세로 거두고 있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그것은 구성되나 안 되나 그 돈 거두는 것은 위법입니다.
  못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구성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불문하고 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돈을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기부금도 위법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손태기 위원  위원장?
송경호 위원  협의회 위원들이 돈을 안 냅니까.
  손위원 해 보십시오.
손태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위협의회 관계 어느 정도 단락을 내고 넘어 갑시다.
  그것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이것이 법령하고 이런 것을 우리도 그렇고 총무과장도 그렇고 이것이 확실하게 안 나와 있는 상태니까 자료하고 법령하고 검토를 해 보고 감사차원보다도 다른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 해 보기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쪽으로 질문을.....
제진옥 위원  1분만, 이 한 건 가지고 한 시간 정도 갔는데 집행부에서도 바로 이야기 안 해주고 우리 위원님들도 바로 질문을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전국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진주시방위협의회인데 전국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해서 말하는 것이고 진주시방위협의회인데 전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이고, 방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읍. 면. 동에 방위협의회 돈 내라고 만든 구성인데 진주시에서는 이 돈을 시장 주머니에서 내고 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사용했다 이겁니다.
  이 예산 5,100만원에 대한 확실한 지출 내역서를 내라고, 내면 오늘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어디 사용했다는 그것만 나오면 되는데 자꾸 말로 그렇게 합니까.
  넘어 갑시다.
  지출 내역서만 내면 말 안 해도 되요.
  지출 내역서만 내면 될 것인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갑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조금 전에 제위원 말씀한 것도 그렇는데,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방위협의회 회원들에게 돈을 못 거둡니다.
  기부금품 모집법에 걸리기 때문에.....
○위원장 유병필  그것은 과장님이......
제진옥 위원  시비는 어떻게 씁니까.
○위원장 유병필  이 문제가 나온 것도 방위협의회를 시에서 구성하도록 독려하고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읍. 면. 동 예비군을 지원 해 주고 빵도 사주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거두지도 마라, 회비도 내지 마라, 빵도 사 주지 마라, 그런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자료는 어차피 예산이 사용된 것은 제위원이 요구를 했으니까 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법령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잘 못 되었는지 우리도 확실히 잘 모르는 상태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그리 하도록 하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32페이지 중간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3,593만원, 대중적으로 이 돈이 많이 차지하는데 이 돈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전체 우리 시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지좌지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3,593만원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필  질의하실 위원,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읍. 면.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중앙에서 3, 4월경에 지침이 내려 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니까 한 6, 7월쯤에 내려 올 것이다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고, 현재 행자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현재 다른 부서에 용역 의뢰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시. 군별로 시범 동하나, 면 하나를 시. 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의뢰가 종료되면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원래 계획은 2000년도부터 완전 시행한다고 했거든.
○총무과장 박일봉  예.
정영빈 위원  자꾸 늦어지는 것이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현재까지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시행은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느냐, 부분적으로 조정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완전 폐지하는 그런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
정영빈 위원  문의하게 된 동기는 노후 동 청사들이 많이 있거든.
  중안이라든지, 봉안이라든지, 상서, 상동, 옥봉은 노후되어 있단 말입니다.
  특히 이런 것을 두 개, 세 개 합해 놓으니까 더욱 더 노후현상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동 청사를 증축해 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그리할 계획으로 현재 동이 네 군데고 면이 두 군데입니다.
  동 네 군데는 봉수, 중안, 면은 나동하고 정촌하고 두 군데고, 판문동은 아직까지 가설이 되어 있는데 합하면 여덟 군데고 여섯 군데 읍. 면. 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직접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제가 두 서너 군데 돌고 국장님은 100% 읍. 면. 동을 다 순시했습니다.
  그 목적은 청사관리 관계, 행정 모든 점을 종합 점검하면서 돌았는데 이것이 되면 기능 전환으로 신축하더라도 2, 3년은 걸리거든요.
  당분간 그런 식으로 방치해 둘 수는 없다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계획을 수립 중이네요?
○총무과장 박일봉   예, 수립 중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 다음에 읍. 면. 동 민원 창구에 시에는 OA 사무기기 되어 있고 컴퓨터가 낮아서 괜찮은데 동에는 책상 위에 컴퓨터가 막혀서 밖에 오는 민원인을 모르게 된다고 그러면 일어서서 대화를 해야 되거든, 그런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도 많은 겁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교체해 준다 안 해 준다를 여기서 답은 못해 드리고 부분적으로 그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민원 창구에 앉은 직원만큼은, 두 서너 대, 한 두 대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뒤에 앉은 사람은 얹혀도 되기 때문에.
정영빈 위원  뒤에 앉은 사람은 되는데 창구에 앉은 사람이 그렇지.
○총무과장 박일봉  적은 동은 한 사람, 두 개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시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민원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이 근무복을 계속해서 입고 있거든, 겨울 근무복이 있고, 여름 근무복이 있고 그렇죠.
  어느 민원실을 막론하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읍. 면. 동 직원들은 안 해 줍니까?
  읍. 면. 동 민원창구에 앉은 직원은 직원이 아닙니까.
  읍. 면. 동 직원은 빼 놓았습니까, 그 이유를 이야기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일봉  시에서 종합민원실이라고 복장을.....
정영빈 위원  종합민원실이나 민원실이나 민원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원인을 직접 대하는 민원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손태기 위원  수도하고 지방하고 같습니까.
정영빈 위원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제가 여기 서서 말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웃 음)
정영빈 위원  무엇이 어렵습니까, 감사관이 지적을 하는데 어렵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내려가시고 국장이 나와서 답을 하세요.
  과장 내려가고 국장이 나와서 답을 하세요.
○총무과장 박일봉  지금 현재......
정영빈 위원  아니, 과장 내려가고 국장이 나와서 답을 해.
  지금 이게 상당하게 지적을 하는데.....
○총무과장 박일봉  알고는 있는데.....
정영빈 위원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하더라고 빨리 해줘야지.
○총무과장 박일봉  예산편성도 되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전 직원이 민원입니다.
  여자 직원만 해 줄게 뭐 있습니까, 남자 직원도 다 해 줘야죠.
정영빈 위원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
○총무과장 박일봉  남자 직원도 있다 아닙니까.
정영빈 위원  시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남자 직원도 앉아 있다 아닙니까.
정영빈 위원  시에도 마찬가지고 읍. 면. 동에 여직원 해 줘야지.
○총무과장 박일봉  남자 직원도 다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못하겠고, 그 이야기도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읍. 면. 동 직원 입장에서는 안 해 주는 것이 자기들은 편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각적으로 좋을지 몰라도 본인들은 불편해요.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해요.
○총무과장 박일봉  출장도 있고 하니까.
정영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에 있는 직원만 근무복을 시 자체로 해 줄 것이 아니고 읍. 면. 동도 해 줘야 형평성이 맞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렸고.
○총무과장 박일봉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아까 자료 준 것 보면 진주시 부서별 정, 현원에 보면 읍. 면. 동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예, 맞습니다.
정영빈 위원  쉽게 말해서 본청이라든지 힘있는 부서는 많이 남아돈다고 현원이 훨씬 많다고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힘있는 부서에서 읍. 면. 동 인원을 자꾸 빼 올라가 버리고 그런 경우는 불합리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되고, 그에 따라서 이야기하면 읍. 면. 동에는 청소라든지, 인원 동원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해서 사실은 남자 직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청이나 사업소에서는 남자 직원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여직원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남자 직원이 히는 일을, 지금 현재 본청에는 남자 직원이 훨씬 많고 여자 직원이 작다고, 그런 경우도 불합리한 처사라고, 그러한 것을 인사가 있을 때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보십시오.
  진주시 생활체육관, 직장협의회 총회 거기서 했네요?
○총무과장 박일봉  예.
제진옥 위원  그러면 진주시 2층이나 10층 강당에는 인원수가 몇 명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대강당에는 많이 들어가면 500명 들어가고 여유 있도록 하면 400여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층에 있는 것은 250내지 300명 정도.
제진옥 위원  거기는 작게 들어가네요?
○총무과장 박일봉  예.
손태기 위원  잠깐만, 대강당이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178평입니다.
제진옥 위원  그러면 직장협의회가 진주시직장협의회인데 사기도 진작해야 되고, 생활체육관 거기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2000년도 것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진옥 위원  거기서 총회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여기 오기 전에 저쪽 회의실 오기 전입니다.
제진옥 위원  2000년도,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모레는 여기서 할겁니다.
제진옥 위원  앞에 5페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천예술제, 시민의 날 계획에 시민의 날은 시민들의 한 마당인데 돈 들여가면서 외국사람 데리고 와야 마음이 시원합니까.
  시민의 날 취지하고 아주 어긋나게 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들 한 사람이라도 모아서 시민 잔치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이해가 안 가요.
  작년 같은 경우 시민의 날 할 때 문산읍 인구가 한 9,000명되는데 한 30명 와서 시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취지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닙니까.
  외국 사람 계획을 보니까 중국 이것도 한번만 하면 되는데 올해 또 내 놓았는데, 돈이 많으니까 외국 사람 돈 주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외국 사진 전시회 이것도 시민의 날인데 사진 전시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
  자제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해서 건의입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일봉  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시민의 날 행사라는 것은 시민의 잔치도, 외국의 자매결연 도시하고 연관성이 이루어지고, 외국의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참작을 하고, 또 제위원께서도 그런 분야를 납득을 하고 이해도 해 주고, 절충치를 구해서 하도록 하고,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취지와 거리인지 사실상 조금 그렇습니다.
  최초에 만들 때 취지는 어떤 취지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전 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제 말은 시민의 날 때 조그마한 사람 모아 놓고 외국 사람 초청해서 돈을 많이 주는 것 보다 운동장에서 시민의 날 행사하면서 이 사람들 모셔 왔으면 얼마나 사람들 많고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그 문제는 장소 문제도 말씀을 하신다면 작년에 처음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했는데 금년에 한번 더 해 보고 그래도 인원수가 너무 벅차다,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하면 장소 문제는 내년쯤 고려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아니, 30명 정도 와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무슨 고려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안 되는 짓이지, 문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명 왔다 하니까, 30명 와 가지고 무슨 시민의 날 행사를 할 것입니까.
  중요한 일이라니까.
○위원장 유병필  제위원, 이것은 지적을 해 놓고 나면 집행부에서 참고로 해서 하든지 이것은....
제진옥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  수고합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담장 없애기 운동이 나오는데 현재 감사자료를 보면 실제 9개소 담장을 없애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담장 없애기 운동 기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기간은 없습니다.
  연중 계속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좋은 반응이 나오면 내년까지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경 위원  이게 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총무과장 박일봉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구자경 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러면 동 부만 해당이 됩니까. 읍. 면. 동 전체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전체다 해당되는데 시 중심부, 동 부를 유도할 것이 지금 담장 없애기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반응이 어떤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동 단위를 하고 계속 좋다면 읍. 면 중심지, 소재지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경 위원  동 단위에도 보면 공공기관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하고 싶으면 됩니다.
  되는데 현재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지고 가능하면 간선도로 큰 도로변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구자경 위원  간선도로변이 아니고 조금 안쪽에 들어가 있는 주택들도 다 됩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가능합니다.
○총무국장 손점섭  8m 이상 도로.
○위원장 유병필  아니, 된다는 것은 지원이 되느냐 이거지, 자기 집을 자기가 담장 허무는데 지원이 되느냐.....
○총무과장 박일봉  지원됩니다.
  저도 그 말입니다.
구자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골목길 안에 위치한 집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총무과장 박일봉  골목길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6, 8m 도로는 되어야 되는데, 8m 정도면 차량이 교차되는 길인데.....
구자경 위원  그런 규정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총무국장 손점섭  내부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구자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8m 이상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주택은 동에서 계속 권장을 하고 하는데 할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8m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고 있는 주택들은 또 했으면 싶어서 동에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격 요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난 업무 보고시에 이 문제는 짚었습니다마는 기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허무는 쪽으로 하니까 호응이 잘 안 되고 하는데 업무적으로 협조 차원에서 신규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접수시키는 차원에서 건축과하고 총무과하고 협조는 되어 있는지.
○총무과장 박일봉  협조됩니다.
  건축허가 나오면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통보가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전화상으로 연락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합니다.
구자경 위원  신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접수하는데 대해서 총무과에 하겠다고 연결된 건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구자경 위원  건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인지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민원인에게 담장 없애기 해 달라고까지는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하고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 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경우가 많은데 허가사항에 우리한테 연락해주면 민원인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그리 합니다.
구자경 위원  동 부에 담장 없애는 부분에 주택은 몇 개소, 공공기관은 몇 개소 할당을 내려 준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없습니다.
구자경 위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예, 전혀 없습니다.
구자경 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5개소를 없앤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주택들도 그렇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호응을 해 주면 좋은데 실제 보면 공공기관 5개 쪽에도 학교하고 시청하고 빼고 나면 다른 기관은 거의 없고, 상평 송림 공원도 우리 것이고, 다른 어떤 공공기관은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다른 공공기관은 협조가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두각이 나온 것만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도 반만 협의가 되어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는 곳만 표기를 했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총무국장 손점섭  공공기관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안 되고 지금부터 독려하면 2002년도에 반영을 해서, 자기도 승인기간이 있고 영달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구자경 위원  1년 후면 가시적인 효과가 날 것이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내부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런 규정에 접한 부분에서 하실 분이 없으면 조금 미달된다 하더라도 하실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쪽으로 해서 거기서 하니까 좋구나 싶으면 간선도로변에 계시는 분도 발전적으로 나갈 것이 아닌가 싶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규 건축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도하는 쪽으로 업무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잠시 쉬었다가, 그것이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는 어렵고, 15시 40분까지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병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구조조정이 되고 있죠?
○총무과장 박일봉  예.
손태기 위원  몇 년도까지 완료될 시한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금년 7월까지 완료 단계 기간인데 1년간 유예기간을 줘서 내년 7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손태기 위원  우리 진주시는 올 연말까지라든지, 내년 유예 기간까지 하면 구조조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직원들이 불만을 조금 가지고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원상으로 59명인데 현재 10명 마이너스되어 있기 때문에 49명이 나가야 됩니다.
  국장급은 2년, 과장급은 1년 6월, 계장급 이하는 1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나가는데 마지막 단계인 내년 7월에 가서는 숫자가 49명이 차지를 않습니다.
  과장급은 2년, 6급 이하 직원들은 1년 6월로 6개월을 당겨 주면 숫자가 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되면 7월정도 되면 종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구조조정 하는데 국장, 과장, 계장이 자기 정년보다 2년 내지 1년 빨리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총무과장 박일봉  예.
손태기 위원  올해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과장 같으면 몇 년생이면 올해 나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43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43년생인데 44년생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44년 5급 사무관을 올해 나가 주었으면 좋겠다. 직접이든, 간접적이든지.
○총무과장 박일봉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과장급은 1년 6월이고 계장급은 1년으로 현재 독려는 그렇게 하는데 45년생, 46년생은 나간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관으로 승진되어서 나간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기 직급 나갈 때, 6급에서 5급이 되었으므로 6급 나가는 시기에 나가겠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독려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기준치에 따라서 1년 6월, 1년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구두로 서면이라니 무슨 약속이란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그것은 지금.....
손태기 위원  그러면 5급 사무관을 달았는데 내가 1년 동안만 사무관을 하다가 퇴직을 하겠다 약속을 했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예, 그런 뜻이죠.
손태기 위원  그러면 승진을 시켜 주는 조건하에 달아만 주면 1년 근무하다 나가겠다 그런 약속을 했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그런 분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분들한테는 독려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태기 위원  그러면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안 나간들 방법이 없죠.
손태기 위원  자기들 스스로가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1년만 근무하다 명퇴 하겠다, 스스로 약속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 좋다 사무관으로 이름은 바꿔 주는데 네가 1년만 근무해라 그 조건을 제시 해 준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누가 먼저 제시했다 이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본인이 먼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서면으로 받아 놓은 것도 있습니까?
  구두도 있고, 조금 전에 서면으로 받아 놓은 것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예,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서면으로 받아 놓은 것 구경 한번 해 봅시다.
  서면으로 받아 놓은 것 자료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명퇴신청 한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서면으로 받은 것도 보여 주고, 구두로 약속한 사람들도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이름을 밝히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손태기 위원  의회에 밝히는데 무엇을 못 밝힌다는 말입니까.
  그대로 카피해 주십시오.
  의회 의원들이 진주시 행정의 기밀을 누설하면 징계도 받고, 벌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설을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빈 위원께서 정원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는 한 40명이 많고 읍. 면. 동사무소에는 많이 모자라거든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차라리 정원을 집행부 총무과라든지, 문화체육담당관실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인력이 정원보다도 많아도 밤 10시, 11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읍. 면. 동 직원이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몰라도 인력 보강을 해도 읍. 면. 동보다는 일이 더 많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사람이 몇 명 더 많아도 많은데 차라리 정원을 조정하세요.
  읍. 면. 동은 모자라는 그대로 조정을 하세요.
  그러면 달라고 소리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일 많은 곳에 정원 많이 주는데 나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읍. 면. 동은 한 사람 줄여 버리고 정원을 동결시켜 버리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퇴자 퇴직금하고 직원 수당을 다 지급되었죠.
  명퇴자 퇴직금이 퇴직과 동시에 지급이 되죠.
  그러면 2000년도 총무과에서 명퇴자가 몇 명이다 이미 조사를 다 할 것 아닙니까.
  해당자가 몇 명이고 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다라고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기에 얼마, 하반기에 얼마 나온다고, 예측이 거의 맞다고, 나중에 적당하고 가까운 시기에 본인 의사를 타진하기고 하고 본인의 의사를 밝혀 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용어가 적당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마는 명예퇴직 하라는 간접적인 압력도 넣고 하여간 나오는데, 왜 퇴직금 일부, 수당 일부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느냐 이거지, 예비비는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한, 아주 급할 때 천재지변이나 예산이 없을 때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몇 달 전에 예측이 가능하고, 중간중간, 적게는 한 두 번, 많게는 서너 번 추경이 안 있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도 되는데 왜 예비비를 쓰느냐 이거지, 잘 못 된 것이죠?
○총무과장 박일봉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손태기 위원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해서 안 되고 과장께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요청을 하죠.
  요청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그것을 시장 결재 받아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맞습니다.
손태기 위원  요청했다고, 요청하는 자체가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죠?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예측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맞죠?
○총무과장 박일봉  제가 검토를 못해서....
손태기 위원  어쨌든 맞죠,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그리 되었다면 그 말이 맞죠?
  잘 못 된 것이 맞죠?
○총무과장 박일봉  그리 되었다고 본다면, 예.
손태기 위원  그것은 그리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그런데 그것이 5명 동기 10명이 갔다든지, 아니면 5명이 확실시되어 있는데.....
손태기 위원  예상을 미리 못했든지,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판단 못한 것도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이 있고, 꼭 100% 맞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경이 1년에 서너 번 있으니까 추경에 맞출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한 서너 달까지는 예측이 충분하다고,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나온다고,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가 아니고 해마다 두 서너 건씩 나온다고, 잘 못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두 서너 건.....
손태기 위원  있습니다.
  하여간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작년도 것도 있고 올해 상반기에 지출된 것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그런데 손위원님, 참고 사항은 숫자 기준치를 정하기는 우습습니다마는 10명 이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 같으면, 5명, 10명 이상 이렇게 되면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두 사람이면 예측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예측 못하고 자진 퇴직하는 사람이 5명 내지 10명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손태기 위원  여하간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야기를 들었고, 이랬든 저랬든 예측이 가능하고 추경이라든지 재원을 확보하고 본예산에도 확보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예비비를 쉽게 빼 쓰는 것은 잘 못 되었다. 그 다음에 직원 수당을 예비비에서 지급한 적이 있어요.
  규정인가 수당이 변경되어서 올해 것입니다.
  사용했는데 어째서 예비비로 사용하죠?
○총무과장 박일봉  어떤 예비비인지 수당을....
손태기 위원  계장들이 다 와 계시는데 담당계장이 알고 계실걸.
○총무과장 박일봉  명예퇴직 수당.....
손태기 위원  명예퇴직 수당이 아니고 전 직원의 수당입니다.
  일부 수당이 올랐거나 올해 새로 안 생긴 수당이 신설되었거나.....
○총무국장 손점섭  제가 알고 있기로 올해 된 것이 아니고......
손태기 위원  올해 것입니다.
○총무국장 손점섭  작년 8월인가 가계지원비라 해 가지고.....
손태기 위원  올해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입니다.
○총무국장 손점섭  올해 것은 제가 전혀 기억이 없는데요.
손태기 위원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십시오.
  수당을 예비비로 주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 승진을 하거나 인사를 할 때 내부적으로 인사 규정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명문화 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승진후보자 명부가 명문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어떠한 사람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고, 어떠한 사람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다. 인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서 본청으로 오기는 어렵고 사업소를 돌아서 본청으로 온다든지 어떤 인사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그 규정은 없고 승진되는 사람들은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는데 그 중에서 승진을 시킬 때 한 사람일 경우에 네 명중에서 관리자가 선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승진을 시키고, 먼저 질문하신 사항은, 두 번째로 본청 전입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전입되느냐 그것은 전입 후보자 명부가 작성됩니다.
  작성되면 전입후보자 명부 중에서 한 사람일 경우에 4배수 내에 선정해서 한 사람 선정해서 올라오도록 되고 그 다음에 사업소를 거쳐서 본청으로 들어온다 이 개념은 없습니다.
  단, 보통 중요 부서에 오기 이전에 두 사람이 왔을 때 본청 자리가 하나 비고 사업소 자리가 하나 비었을 경우에 양쪽으로 갈라 가는 경우, 또는 그 당시에 두 사람 모두 본청에 유능하게 와야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사업소에서 오래된 사람이 있을 경우 본청으로 해 주고 사업소로 발령 내고 합니다.
손태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불문율인가 몰라도 본청에 있는 직원이 승진을 했을 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거나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을 때 대부분이 밑에 읍. 면. 동이나 사업소로 나가죠?
  이것은 불문율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일봉  예.
손태기 위원  명문화는 안 되어 있겠지, 불문율로 되어 있는데, 불문율도 하나의 질서 아닙니까.
  하나의 질서를 깨면 어떤 조직이 흔들립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 조직 내에 전체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 질서가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 질서가 적용이 안 될 때 많은 사람은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다고, 득을 보는 극소수 당사자가 고마움을 느낄는지 몰라도 그 외 많은 사람들은 욕을 하게 된다고, 불만을 가지고 되거든요.
  진주시 인사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왜 그럽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왜 그런다고 하는 것은 제가.....
손태기 위원  대다수에게는 적용이 되고 극소수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1,500명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극소수 득을 보는 10명 미만의 사람은 좋을는지 몰라도 1,490명의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사기 진작 MT를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모든 인사는 공정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순서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그렇습니다.
손태기 위원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르는데 과장께서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총무과장 박일봉  죄송한 이야기 입니다마는 제가 왜 그리 했느냐고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관리자나 그 사람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 준 편이 아니냐.....
손태기 위원  1,500명 공무원인데 누구한테는 배려를 하고 특별 우대를 하고, 1,490명한테는 보편적으로 하고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전 공무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총무과장 박일봉  질문하신 내용과 다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담 입니다마는 같은 자식도 어떤 자식은 미운 자식이 있고 좋은 자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1,000원 주고, 2,000원 주고 그런.....
손태기 위원  과장님, 사람은 인지상정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동정이 가고, 정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하고 조직을 움직일 때는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인정이 들어가면 전체 조직에 금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 지금 많은 직원이 들먹이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밝히라면 밝힐게요.
  진주시 인사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세 사람이 특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특혜를 받아서 외부에 나가지도 않고 딱 그 자리에 앉아서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전문위원 잘 기록하십시오.
  지적사항에 기록하세요.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장을 문화예술회관 앞에 계획을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일봉  현재로서는 그리 되고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현재 좋은 청사에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총무과장 박일봉  어디로요?
배정오 위원  이 청사를 할 용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22일에 2층에서 남인수 가요제 예선을 하죠?
○총무과장 박일봉  예.
배정오 위원  그렇게 시민들 속에 청사가 크다고 비췄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가깝게 있는 시민들이 그렇게 청사가 넓으냐고 본 위원에게 묻는데 저는 선정이 잘 못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에 답변을 하시고, 또 동에 3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23페이지에 직원들 사기진작과 그런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36페이지 취미 활동 생활에 본청에 있는 직원이 471명입니다.
  청사 체력 단련장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청사 체력 단련장이 생긴다면 청사 개청하기 전에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답변도 하셨는데 아울러 본 위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먼저 이야기한 청사 내에서 시민의 날 행사는 현재 배위원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장소가 비좁아서 어려울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의사를 받아 들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수 가요제 예선전을 대회의실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좁느냐 안 좁느냐.....
배정오 위원  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구자경 위원  모창대회입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모창, 남인수 목소리를 닮은 대회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정오 위원  2층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회의실을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 준것이지 우리가 주관은 하지 않습니다.
배정오 위원  이런 장소도 하물며 청사가 크다고 시민들이 거부 반응이 있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22일 하느냐고 묻더라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 보니까 남인수 가요제를 한다고 하더라고, 빌려 줄 때 불가적으로, 야외에서 자연 속에 많은데 하필......
○총무국장 손점섭  이것은 저희들은 200명 이상 안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정오 위원  많이 옵니다.
  할머니가 알고 있는데요.
  나이가 76세 된 할머니가 알고 계신다고.
○총무국장 손점섭  15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모창 예선전은.
배정오 위원  몇 백 명이 오든 이런 청사가 잠잠해 질 때, 22일에 한다고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
김평환 위원  그런 것이 TV 자막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할머니까지도 온다고 보면 150명 더 올 것인데 그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총무과장 박일봉  그 사항은 예술 담당부서에 물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한데 지금 회의실에 하는 것은 예선전이라든지, 모창대회라든지 본 대회 하는 것은 26일 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가요제 같은 것은.
김평환 위원  자막이 나오는 것은 모창대회 그게 나오더라고, 자막이 나올 정도면 그에 따른 대비를 강구하라고.
○총무과장 박일봉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의실 사용 문제는 말씀 들은대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면에 3년 이상 장기 근속자.
○총무과장 박일봉  읍. 면. 동에 3년 이상 장기 근속자를 그 자리에 오래 두는 것보다는 옮겨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장기 근속자 3년 이상이 약 300몇 십 명 됩니다.
  그 중에서 200여명 정도는 옮길 수 있는 사람이고 100여명 정도는 건축직이면 건축과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이라든지 이번에 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을 자르든지, 4년 이상을 자르든지 부분적으로 하든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위원 말씀대로 장기근속 공무원들은 자리를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활동으로 체력 단련장을 말씀하셨는데 체력 단련장 문제 때문에 현재 고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다시 교체해야 됩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그것까지 검토하면서 회의실에 영구 체력 단련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추진사항은 간소하게, 육체미 운동하는 체력 단련장 정도는 못 갖추고 가볍게 물 풀 수 있는 체력 단련장으로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곧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참석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은 시간대가 좀 문제인데 가능하면 시민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실제 공무원들이 점심시간밖에 할 수 없는데, 밥 먹고 20분밖에 없는데 현실성 없는 시장님 계획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말씀하시니까 그렇는데 그런 면도 짚었기 때문에 체력 단련장 민간인들이 하는 그런 정도로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장비를 넣지 않고 간단히 출근해서 잠시, 퇴근하면서 잠시, 점심시간에 잠시 몸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장비만 넣어서 체력 단련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동에 3년 이상 장기 근속 근무자는 200명 이상 이동이 가능한데....
○총무과장 박일봉  그것은 현재 파악한 수치이고, 100% 다 옮긴다고 하면 일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 됩니다.
  읍. 면. 동은 말할 것도 없고 본청까지 안 됩니다.
  그 사항은 50%하든지, 30%하든지, 70%하든지 아니면 년도수로 잘라서 5년으로 하든지, 4년으로 하든지 현재 초안을 하고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이 분들이 손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불만이 많거든요.
  힘의 배분이란 말입니다.
  제가 농담 쪽으로 아까 그런 농담을 던졌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누군들 승진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기회를 안 잡고 싶겠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본청 보다도 상대 1동 같은 동 직원들 인원 동원이 사흘 들어 있어요.
  본청 직원들은 동 직원에게 고맙다 할 정도입니다.
  우리 동도 장기 근속자가 4명이 있어요.
  날짜는 7월 정도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언제라기보다도 아마 7월정도 안 되겠습니까.
  7월 초순이나 7월중으로 안 되겠습니까.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은 명확히 안 되고, 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각 읍. 면. 동별로 보면, 제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보하는데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오래 되었지마는 그 동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저 사람은 1년 되어도 보내야 될 사람이 있고 일일이 다 묻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인사를 물어 가면서 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3년 이상 되는 것을 기준치로 잡아서 4년, 5년을 자르든지 해서 장기 근속자가 많이 움직일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손태기 위원께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23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구조조정 최종 년도가 금년 7월 31일 그렇게 잡았죠?
○총무과장 박일봉  예.
강영안 위원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1년을 유예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죠?
○총무과장 박일봉  그게 아니고, 정부 방침 계획은 금년 7월까지인데 우리가 유예를 시킨 것이 아니고 정부 방침이 유예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래요, 정부 방침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박일봉  예.
○총무국장 손점섭  그렇게 이해하실 것이 아니고 방침이 유예된 것이 아니고 손태기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다가오는 8월 1일되면 1,401명에서 59명이 줄어 든 인원이 정원이 되고 초과되는 인원은 8월 1일부터 정원은 59명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줄어 든 인원을 적용하되 그 사람이 마지막 퇴출 하는 시간을 1년 유예로 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가는 길이다.
강영안 위원  구조조정 과정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사회에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나 품행이나 도덕성 결여 문제나, 풍기 문란에 해당된 사람이 구조조정 된 사람이 있습니까?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자연 감원에 의해서 정년을 단축시킨다든지 자연적인 것에 의존해서 구조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직 사회에서 불필요하다. 시민의 봉사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여러 가지 결여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구조조정 되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있다 없다라기 보다도 기준치가.....
강영안 위원  구조조정, 그야말로 공직사회 맑은 바람 새 바람을 일으키는데는 방금 지적한 것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꼭 불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서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지금 명단을 숙지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극히 없는 것으로, 있다면 극 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극소수가 아니라 없죠?
○총무과장 박일봉  그것은 제가 단정을 못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래서 이것은 책임자의 소신이 아주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연적으로 감원하면, 정원을 단축시키면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나갈 것인데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사회를 그야말로 봉사와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꼭 필요한 사람은 두고, 불필요한 사람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춰야 안 되느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영빈 위원  처벌받은 사람은 포함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그것은 지금현재.......
강영안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름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고의성을 가지고 공직사회에 불필요한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안 되느냐 생각하는데 책임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계량화가 안됩니다.
  계수 수치가 안 나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박일봉 하면 아, 저 사람은 도태되어야 될 사람이 나옵니다.
  59명, 49명, 몇 십 명을 정해야 될 경우, 50명을 정한다면 51번과 49번과의 차이는 없습니다.
  49번, 50번까지는 잘라지고 51번은 안 잘라지거든요.
  그 차이의 계량화가 안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이것이 중한 벌이나 아니냐, 인사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있으면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앞으로 직권면직 기준 규정을 정부에서 착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그에 의해서 적용하면 나오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계량화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제정이 되면, 직권면직 규정이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구조조정은 필히 방금 설명한 것이 포함되어야 옳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옳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일봉  예, 그것이 계량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강영안 위원  또 금년에 나갈 사람이 5급을 기준으로 해서 몇 사람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5급은 5명입니다.
  이번 6월에.....
강영안 위원  5명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예.
손태기 위원  하반기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3명입니다.
강영안 위원  순수하게 이 분들이 적용되어 나갑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본인들은 쾌히 승낙하지는 않습니다.
강영안 위원  나갈 것이라고 봅니까,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부분적으로 조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우리가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그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업무효율화로 인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하면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읍. 면. 동의 체육시설 관리를 본청에서 하기보다는 파손이 되고 하면 즉시 수리하고 가깝게 있으니까 읍. 면. 동에 업무를 이양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생각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제가 문화체육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합니다마는......
강영안 위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사실은 그 면에 있으면서, 그 동에 있으면서 가깝게 있는 시설을 진주시청 담당자가 한 달에 한번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업무만큼은 거기에 증원을 해서 효율성이나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 볼 때 효율성이 있다고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생각을 안 해 보았다고 하는 것은 소홀히 다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총무과장으로서는 답변할 말이 없고 옛날에 문화체육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한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담당관을 할 때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서 체육시설이 망가졌을 경우에는 무조건 고쳐라 했습니다.
  고치고, 회계과 용도계하고 협의를 해서 3개 내지 5개 업체를 지역별로 지정 해 주었습니다.
  그 업체가 가서 무조건 고쳐라 지시해서 제가 있을 때 이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용을 하는지, 활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기구가 고장이 나서 한 달 내지 두 달 방치가 되어도 관리하는 사람이 동에서 아무도 안 나오는데 이 업무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큰 끗발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큰 끗발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효율면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검토를 한번 안 합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총무부서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동 업무 기능 전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동의 업무를 본청으로 전부 가져오는 단계입니다.
  동으로 이양한다는 것은, 권한이 있어서 안 주는 것보다는 읍. 면, 동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돈을 배정할 때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위원님이 수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동으로 이관을 해 주면 그때그때 수리가 가능할 것인데 읍. 면. 동별로 수선비를 배정해 주는 것도 문제가 따르고 하기 때문에 읍. 면. 동에서 바로 바로 수선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면 동에서 움직여만 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 것도 효율성에 좋죠.
  예산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수리나 고장이 날 때 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그리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영안 위원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지시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하는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런 것은 잘 못 되었죠?
○위원장 유병필  총무과장께서 자기 소관이 아닌 사항을 답변하다 보면 다른 것까지 넘어가는데 강위원님 이것은 담당 부서가 틀리는데 이것도 어제 지적이 된 것 같고.....
강영안 위원  업무 분장이라든지 사무분장이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 자체의 효율성으로 봐서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은 지적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총무과장 박일봉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효율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읍. 면. 동에서 즉각 했다면 그것이 효율성이라고 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읍. 면. 동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지시가 되었는데 직원들이 안 따라주는 것은 우리 총무 부서에서 복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복무 단속을 해서 실천 안 하는 것은 실적 심사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 감시나 권한이 총무과에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시를 해서 지시 불이행했을 때 그런 권한은 총무과장에게 안 있습니까.
○위원장 유병필  복무 차원에서는 가능하고 아까 그 업무 자체는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공문을 통해서 하고, 할 모양인데......
○총무국장 손점섭  여담이지마는 방치한 것을 저희들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즉각 즉각 고쳐드리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한번 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관계는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해 놓으면 알아서 할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옳은지 안 옳은지 검증도 안 해 보고 그 방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물론 좋은 방법이 있다면 건의를 하는 것은 됩니다.
  그 방법을 내가 주장하는 방법대로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 아시고......
강영안 위원  업무분장 관계는 업무 자체가 총무국이기 때문에 업무가 역시 총무국 아닙니까.
○위원장 유병필  지적을 해 놓으면 총무과장이 복무차원에서 감독할 것은 할 것이고 문화체육담당관실 쪽에서는 일이 수월하게 처리되도록 자체적으로 안 하겠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으면 되었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다른 또, 강석봉 위원.
강석봉 위원  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좀 재미있는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본 기타미시, 마쯔에시, 사가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천예술제때 초청대상 단체인가 싶은데 마쯔에시는 언제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교류를 한 지가.
○총무과장 박일봉  우호도시로 작년 1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봉 위원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총무과장 박일봉  재작년, '99년 11월입니다.
강석봉 위원  거기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인구가 우리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봉 위원  35만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적습니다.
  반정도, 14, 5만 정도, 죄송합니다.
강석봉 위원  기타미시는?
○총무국장 손점섭  기타미시도 그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12만입니다.
강석봉 위원  언제부터 교류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그것은 '61년도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봉 위원  이것은 자매도시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유진시가 '61년이고 기타미시는 '85년도입니다.
강석봉 위원  여기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11만입니다.
강석봉 위원  사가현은 현인데 소년 소년 합창단 80명을 2001년도 개천예술제에 초청을 할 것이네요?
○총무과장 박일봉  이것은......
강석봉 위원  교류는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사가현은 우리하고 우호나 결연을 한 것이 없는데 예총하고 연계를 지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년 소녀 합창단이 금년도에 한국에 와서 공연해 주겠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강석봉 위원  사가현은 제일교포가 거기에 많이 삽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석봉 위원  잘 모릅니까.
  그러면 마쯔에나 기타미시에도 제일교포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많이 있다 없다를 어느 정도가 많은지를.....
강석봉 위원  마쯔에시나 기타미시나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맺을 때 진주시에서 먼저 요청한 것입니까, 일본에서 먼저 요청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기타미시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쯔에시는 청년회의소......
정영빈 위원  마쯔에시는 일본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라.
○총무과장 박일봉  마쯔에에서 먼저 교류 의사를 표명하고 그 다음 우리 측에서 일곱 차례 회의를 마치고 마쯔에에서 열 한 차례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했습니다.
강석봉 위원  기타미시는 우리가 먼저.....
○총무과장 박일봉  아까 청년회의소 했는데 양 시 로타리 클럽에서......
강석봉 위원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기타미시는 우리 시에서 먼저 요청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로타리 클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하자 어떻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되어서 그것은 동시에 봐 줘야 안 되겠습니까.
강석봉 위원  기타미시도 그렇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85년이면 15, 6년 이상 교류를 했다 이겁니다.
  이게 뭔가 꼭 손해와 이익을 손익 계산을 낼 필요가 없다고 보지마는 벌써 교류한지가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된다고 보면 뭔가 알맹이 있는 부분이, 즉 말해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호 도시나 자매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참 알찬 것이다 자랑할만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득을,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돈보다도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 결실을 보았다는 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꼬집어 이야기하려고 하면 제가 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시청에 있으면서 경험을 해 보면 기타미시, 유진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느끼면서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이라든지,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많은 예술 단체라든지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서로의 경제적인 이익을 차릴 수 있는 것, 전시회라든지 박람회 갈 때 연계 지어서 이익과 실을 할 수 있는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석봉 위원  손해 본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현재 득과 실을 꼭 이야기 한다기 보다도 예산은 부분적으로 손해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손해가 없다고 봅니다.
강석봉 위원  우호나 자매결연이 참 잘 못했다는 쪽으로 비판을 한다든지 우리 스스로 느끼는 부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개인적인 비판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이 보았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강석봉 위원  그러면 행정이 주도해서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맺은 것은 없네요.
  행정이 처음부터 주도해 가지고.
○총무과장 박일봉  현재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그 도시를 찾아가서 한 것은 없습니다.
강석봉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타미시나 마쯔에시나 사실 일본이 우리 나라 보다 인구가 많고 큰 도시가 많은데 적다고 해서 진주시보다 가치가 없는 도시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서로 협력을 하면서 뭔가 경제적이나 문화적이나 우리도 득을 보자 그런 의미에서 협정우호나 자매결연을 체결했다면 오히려 우리 진주시보다 덩치가 큰, 역사가 더 큰 도시하고 맺었으면 우리에게 손익 계산을 볼 때 득을 더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것을 하나의 거울삼아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나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도시를 선택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역사적이나 그 도시의 크기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결연이면 결연,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 우리 진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저는 인적인 구조조정보다도 관변 단체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 10페이지인데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일이나,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하는 일이나,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에서 추진하는 일이나 사업 자체가 똑 같아요.
  틀린게 없어요.
  똑 같은 일을 하면서 관변 단체가 구조조정 하나를 해도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물론 정책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방화 시대에 우리 진주시가 모범적으로 관변 단체를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해도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강석봉 위원  우리 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범적으로 진주시에서 멋있게 조정했다. 시의원 발의로서 할 수 없는 성질입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시의회 발의로서 한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제가 이야기할 수 없고, 시 자체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발의를 해서 추진한다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석봉 위원  사업 내용이 똑 같아요.
○위원장 유병필  시 자체적으로 어렵다는 뜻은, 위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일겁니다.
  여론 때문에, 집행부로서, 시장으로서, 진주시 집행부로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도상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일봉  그것은 비영리 단체 육성지원법에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점차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버리고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제도가 조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조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제도적인, 법률적인 제약은 사실상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손점섭  설치 근거가 법에 나와있죠.
○총무과장 박일봉  설치 근거가 비영리 단체 육성 지원법에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위원장 유병필  제가 묻는 것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면 의회가 나설 수 있는 문제고,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안 하므로 해서 자치단체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의회로서도 그런 식으로 나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먼저 아셔야 이 문제를 접근 할 수 있습니다.
강석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오늘 우리가 필요 없다. 여러 단체가 필요 없다는 소리가 어제오늘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되었는데 사실은 농촌 지역이나 조그마한 동에는 단체 구성원이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이 이 단체에도 들어 있고 저 단체도 들어 있고 그만큼 인력이 없다는 결론이거든, 시간 낭비에다 예산 낭비에다, 개인적으로 볼 때 괜히 한 사람이 두 단체, 세 단체 해서, 이것이 일찍 조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의원발의로 진주시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위원장 유병필  대답이 나오기는 어렵고 과제로 해서 차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총무과장 박일봉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못합니다.
강석봉 위원  그 다음에 뒤에 간단한 것 이것은, 38페이지 보면 직장새마을 금고에 이사장은 누가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제가합니다.
     (웃 음)
강석봉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웃 음)
  나도 이사장을 해 보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을 늘린 것이라든지, 상환 기간을 늘린 것이라든지 참 잘 한 것입니다.
  잘 했는데 물론 이자율도 10%에서 9%로 낮춘 것도 잘 한 것이지마는 이것을 좀 더 낮출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봅니다.
  이것은 직장금고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자율은 현재 9%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알겠습니다.
  연말 정기 총회시에 검토를 해서 의사를.....
강석봉 위원  마지막으로 38페이지에 시민의 날 행사 예산 집행 현황에 가서 맨 밑에 연예인 초정 있죠?
○총무과장 박일봉  예.
강석봉 위원  그게 2,240만원이 들었는데 산출 내역을 조금 알고 싶네요.
○총무과장 박일봉  연예협회에 의뢰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강석봉 위원  의뢰를 해서 2,240만원을 줘 버렸네요?
○총무과장 박일봉  예, 김상국씨, 강진주, 김세레나 이런 식으로 초청할 계획으로 해서 밴드하고 합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강석봉 위원  밴드비까지 들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운영비 설명을 해 주죠.
  그 행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시민의 날 행사 집행해서 운영비.
○총무과장 박일봉  홍보물이 350만원이고, 불꽃놀이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375발을 해서 발 수 따라 움직이는데 990만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진옥 위원  운영비는?
○총무과장 박일봉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는 것입니다.
제진옥 위원  불꽃놀이는 앞으로 지양하십시오.
  990만원, 그렇게 많이 쏘았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쏘던데.
  시민을 위해서 생각해야되지, 과장님도 시민을 위해서 서 있고, 우리 의원들도 시민을 위해서 서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 돈처럼 쓰고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시정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일봉  참고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송경호 위원.
송경호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자신도 미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시간 동안 자료를 챙겼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각 행정기관 단체장은 향토방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보면 확실하게 읍. 면. 동 단위에서 방위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무 관서에서 조직 운영해야될 주무 관서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할 정도로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남북이 아직까지 평화가 되지 않은 이 마당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도 각 읍. 면. 동에 방위협의회가 조직되지 않은 곳에는 빨리 조직하고 조직된 단체는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처리해 주기 바란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나옵니다.
  어느 동에는 방위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 보이는 이 중요한 안보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시행령에 보면 얼마든지 해 놓았습니다.
  14조 3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과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는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 구역 내 또는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예비군 협의회를 하는데 협의회는 어떤 곳에 하느냐 하면 시행령 제23조 4에 보면 법 제14조 3에 의한 방위협의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읍. 면 및 동과 직장 단위로 지역 방위협의회와 직장 방위협의회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몰랐고 이런 것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더 질의하실 위원, 김평환 위원.
김평환 위원  추가 질의입니까?
  추가 질의면 먼저 하십시오.
제진옥 위원  아닙니다.
김평환 위원  나도 추가 질의도 있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한번 더 짚겠는데 공무원 정원 감축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이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강하든데.
○총무과장 박일봉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조금.....
김평환 위원  들리는 이야기가 모 동에 동장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요청을 했겠죠.
  강력히 반발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진행될 때 선의의 피해자가 있지 않느냐 짚으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쪽으로 일을 진행하는데 참고 해 주시고.
○총무과장 박일봉  알겠습니다.
김평환 위원  그리고 8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계인데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하고 시민상 추천위원회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이 각각 몇 명씩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제2의 건국이 41명이고, 시민상 추천위원이 30명이고 인사위원회는 7명입니다.
김평환 위원  수당은 공무원은 지급 안 하죠?
○총무과장 박일봉  예.
김평환 위원  위원회별로 각각 5만원씩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예.
김평환 위원  어떻게 보면 총무과 같은 경우는 계수가 정확해야 되는데 틀리거든요.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짚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인 만큼 성의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정확한 숫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지적을 합니다.
  숫자가 틀리죠, 많이 지급된 것도 있고, 작게 지급된 것도 있고, 많이 지급된 것은 개인적으로 뭐가 좀.....
○총무국장 손점섭  그런게 아니고 공무원 숫자가 가감이 있어서, 일정 비율로 공무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제외.....
김평환 위원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손점섭  그분이 제외되니까, 공무원들은 제외되니까.......
김평환 위원  공무원들은 제외되고 결국 회의 참석 횟수 곱하기 명수 이렇게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손점섭  예.
김평환 위원  그게 틀리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카락 홈파는 식으로 숫자 조금 틀리는 것 넘어 갈 수 있지마는 감사를 받고자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짚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하기로는 제2건국 추진위원회는 금액이 명수하고 계산을 해 보면 작게 지급된 것 같고, 그 외에는 공무원 호주머니에서 나왔는지 얼마가 더 지급되었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평환 위원  제2 건국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42만원 정도 덜 지급되었고, 행정서비스위원회 같은 경우 30만원이 더 지급되었고, 인사위원회는 정확하게 10만원이 더 지급되었습니다.
  명수하고 숫자를 계산 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총무과장 박일봉  불참이라든지 그런 계수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까?
김평환 위원  불참하고 한 것은 계산이 안 되어야 되죠.
손태기 위원  돈이 모자라는 것은 불참을 했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있거든.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과다 지출된 것은.
○총무과장 박일봉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유병필  8페이지는 편성 기준을 한 것이고 위에 것이 집행한 것인데.
김평환 위원  8페이지 운영횟수 지급내역, 이런 식으로 해서 불용 예산 해서 내 놓은 것이 있는데, 뒤에 숫자를 묻고 한 것이 참고로, 물론 뒤에 위원회 숫자는 나와 있죠.
  회의 참석이 위원 숫자가 작을 것 같으면 덜 지급되어야 되고, 덜 지급 된 것은 맞는데 많이 지급된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예산보다 많이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없는데.
김평환 위원  예산을 덜 사용했다면 불용액이 나올 수가 있고 덜 사용 할 수 없는 것이고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예산보다 작게 나간 것은 나갈 수 있는데.
김평환 위원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장 유병필  8페이지 중간 것 말입니까?
김평환 위원  예.
○위원장 유병필  중간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김평환 위원  위원장이 이상이 없다해서 될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박일봉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 못해서 틀릴 가능성이......
김평환 위원  숫자상으로 틀리다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총무국장 손점섭  인사위원회는 7명중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김평환 위원  3명이 5회 했으면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위원장 유병필  운영횟수가 3회니까....
김평환 위원  2000년도 같은 경우 보라고 운영횟수가, 75만원 된다 아닙니까.
○총무국장 손점섭  75만원인데 65만원 지급을 안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자가 하나 없었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리 해석이 되는데요.
  75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다 참석을 했으면 65만원이 되었으니까, 그리 하니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김평환 위원  그런 쪽으로는 맞겠네요.
  위에 제2 건국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손점섭  그것은 계산기가 없어서,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는 다 참석을 하시면 41명인데 거기에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당연직 위원으로서 공무원이니까 수당이 지급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운영횟수하고 인원, 위원 숫자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하고 틀릴 수 있다 이겁니다.
○총무국장 손점섭  행정서비스 헌장도 공무원이 세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위원 수 곱하기 수당 액수, 횟수 이렇게는 못 나갑니다.
  그것보다 언제든지 작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김위원님 의심나는 것 또 하나.....
김평환 위원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박일봉  하나만 더 설명을.....
김평환 위원  금액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조작했다든지 잘 못 집행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적어도 지적한 것처럼 감사자료일 것 같으면 이런 토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머리카락 홈파듯이 감사하는 것처럼 비칠는지 모르지마는 기본적으로 감사자료라고 할 것 같으면 숫자가 정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참석이 작게 되어서 금액이 작게 되었다면 어느 쪽으로 누가 불참을 해서 작게 나갔는지 까지 보고를 해 주면 좋고, 담당자가 보고를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싶고, 내가 보기에 숫자가 틀린 것이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일봉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게 구성인원이 맨 위에 보면 41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2의 건국에, 그것하고 계산을 해 보면 안 맞는데 구성인원은 현재는 41명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8명이었습니다.
  41명을 2회 하면 82명이 되거든요.
  5만원씩 계산하면 460만원 틀렸다 이야기가 그렇게 계산 된 감이 있는데 인원수가 작년에는 48명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그런 분야.......
김평환 위원  지급해야 될 사람이 48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예.
김평환 위원  뒤에 자료하고 앞에 자료하고 틀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이것을 과장님은 제2 건국 위원회는 수당을 공무원도 포함된 숫자로 계산을 해 놓았다가 공무원 숫자를 빼고 주는 것인가 이 정도는 안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만 설명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외울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위원회 같으면 공무원은 제외되니까 위원이 7명이 되어도 수당 주는 사람은 4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적용되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것이 설명이 안 되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필  제2 건국위원회 구성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안 압니까.
  어떤 사람들이 구성원이다. 이름은 몰라도, 몇 명 정도다, 이런 식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틀린 것은 기준 년도가 틀린다든지, 2000년도 예산이면 2000년도 지급된 것하고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이니까 설명이 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제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인지 어쨌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평환 위원  제가 말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페이지까지도 설명이 되었고,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  작년에 예산 통과해 주고 난 뒤에 일반 사람이 외국에 가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작년도 예산 말입니까?
제진옥 위원  예.
○총무과장 박일봉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진옥 위원  의회에서 통과해 주고 했는데 안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예산할 때는 몇 명을 예측했는데 그리 하다가.....
제진옥 위원  작년에 15명입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그리 하다가 계획 세우다 보면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못 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알고 있네요?
○총무과장 박일봉  예.
제진옥 위원  공무원 8명도 작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 간 것이 있죠?
○총무과장 박일봉  8명이라는 것은 모르겠는데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8명이고 일반은 15명인데 안 맞더란 말입니다.
  해 놓고 안 간 것입니다.
  시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박일봉  할 수 있다기 보다도 내년도 계획을 금년도에 세우다 보면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내년도 언제 가야 되겠다는 계획은 안 나와 지거든요.
  그래서 한 몇 명 정도.......
제진옥 위원  예산을 올릴 때 계획도 없이 올립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그러니까 개괄적인 계획인데, 계획하고 실제하고 틀리다 아닙니까.
  잘 아시면서 질문하시니까 제가.......
제진옥 위원  시인을 하시니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2페이지 기능직 공무원인데 전기, 전기, 교환, 교환 4명이네요.
  정원은 2명이고 현재 4명인데 어디에 4명을 사용합니까?
  4명이 왜 필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현원이 4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정원보다 현원이 많느냐는 말입니다.
제진옥 위원  '95년도에 통합하면서 현원이 많은 것으로 아직까지 구조조정이 안 된 셈입니다.
제진옥 위원  백승두 시장님이 아직 이것 하나 처리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시장 한다고 정말 말이 됩니까.
  어디 근무합니까?
  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아닙니다.
  교환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과장 답변이 합하면서 현원하고 정원하고 조정이 안 되어서 그렇다든지 몇 마디 더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총무과장 박일봉  아시면서 물으니까 설명이 부수적으로 필요하겠습니까.
제진옥 위원  지적을 해 주고, 되었습니다.
  밑에 전기 직원 13명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부서별로 회계과, 하수처리장, 정수과에 전기직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기직이 모자란 셈입니다.
제진옥 위원  거기 13명까지 필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13명까지 필요 없다 아닙니까.
  과장이 답을 못 할 것이고, 지적사항이고, 딱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과 일용직이 10명인데 보조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총무과는 없습니다.
제진옥 위원  여기 10명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발간실하고 식당에 있는데 언제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당에 일용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5월말일부로 정리를 하고 6월부터 자율회로 되었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제진옥 위원  보조원은 하나도 없네요?
○총무과장 박일봉  없습니다.
제진옥 위원  진주시에 일용직 보조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예, 없습니다.
제진옥 위원  총무과 말고 전부다. 253명중에 보조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행정 보조는 없습니다.
  워드나 사무실 보조원을 두고 이야기입니까?
제진옥 위원  그렇지.
○총무과장 박일봉  없습니다.
제진옥 위원  없어요.
  그러면 총무과 보조원 10명이 없다. 10명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발간실 5명하고 식당 5명인데 식당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제진옥 위원  식당은 작년에 없어졌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언제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10명이 안 됩니다.
제진옥 위원  이 자료를 그저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데.
○총무과장 박일봉  10명이 식당하고 발간실인데 식당은 자율회에서 했기 때문에 5명이 줄어서 5명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자료 기준일자가 있습니까?
제진옥 위원  자료는 그저께 받았는데, 그래서 진주시청 자료를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보조원은 하나도 없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오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김태용 위원.
김태용 위원  도서관장 있죠?
  도서관장을 임명하는데 국립도서관법에 보면 사서직에 보한다 이렇는데 우리 연암도서관의 도서관장은 사서직입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행정직입니다.
김태용 위원  왜 행정직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국립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김태용 위원  국립도서관이 아니라도.....
○총무과장 박일봉  지방자치단체 장이 사서직을 하든, 행정직을 하든 정원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규칙 따라서 발령 나는 사항입니다.
정영빈 위원  사서식 플러스 행정직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일봉  예.
정영빈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빠를 것인데.
김태용 위원  국립도서관이 아니라도 공공도서관은 모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도서관법을 봤거든요.
  왜 진주시는 유독 일반 행정 플러스 사서직으로 하느냐, 그것을 확실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일봉  사서직으로 할 수 있고 행정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태용 위원  아닙니다.
  제가 도서관법에 자료가 없어서 제시를 못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분명히 사서직을 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직은 눈 딱고 봐도 없더라고, 전에 내가 이것을 보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수정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일봉  검토......
○위원장 유병필  김태용 위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료를 나중에 설명해서 시에서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고 하면 김태용 위원 이야기대로 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었으니까 이 문제는 확인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일봉  검토를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용 위원  확인도 하고 자료 제시도 하고 그렇게.....
○총무과장 박일봉  죄송하지만 국립도서관법.....
김태용 위원  도서관법에 보면 공공도서관은 사서직에 보한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법령을 놓고 해석이 어려우면 전문가한테 진주시에 정원 조례도 있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총무과장 박일봉  저도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용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유병필  그러면 총무과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병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시민봉사실장 문병민입니다.
  저희 시민봉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 공통 사항에 전화민원의 종류 및 수수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에 있어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구술이나 전화로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에는 팩스 민원의 경우에 한번 신청하면 증명기관에 증명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므로 팩스 민원에 한하여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 7월 18일 팩스 민원 증명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편의상 팩스 민원도 민원인이 전화상으로 신청하면 받아 주고 있습니다.
  전화 민원 종류 및 수수료 현황은 호적 등본 등 많습니다마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번에 전화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 신청 건수 및 찾아가지 아니한 민원서류 건수,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화 민원도 방문 민원과 똑 같이 전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민원, 방문 민원 구분 작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전화 민원 건수는 파악이 어렵고 추정 건수는 1일 5건 정도 전화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여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밑에도 있습니다마는 연간 100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의 경우는 전산 출력이라든지 복사라든지 오면 바로 바로 됩니다.
  그래서 전화 신청하는 경우가 잘 없고, 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팩스 민원의 경우 여기서 서울에 있는 곳에 호적 등본을 신청하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금 간혹 있습니다.
  지금 전화민원을 신청하면 사실상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민원을 발급해서 수입 증지를 안 붙이고 보관해 놓았다가 찾아갈 때 증지를 붙여서 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는 없는 실정이고, 또 예산 낭비 추정액도 인건비라든지 복사 용지대 조금 정도 1년간 1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원 사무제도 개선 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유기한 민원 자체 단축 시행입니다
  목적은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간으로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정 처리 기한을 최대한으로 자체 단축 시행하여 민원인의 시간적이라든지,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고 운영방법은 저희 부서에서 단축 가능한 모든 유기한 민원을 발췌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법정 처리 기한 내에 최대한 단축 가능한 기한을 정해서 저희 부서에 통보가 오면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결정을 해서 단축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축 처리한 결과는 '98년도 '99년도 113종, 2000년도에 추가로 51종을 해서 현재 164종을 짧게는 1일부터 11일 이상 단축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서류 중 보완 요구 및 반려 현황입니다.
  먼저 보완 요구는 건축과에 89건을 비롯해서 각 부서별로 보완 요구한 건수가 143건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민원 서류 반려 현황입니다.
  반려는 민원 서류 보완 요구라든지, 미 이행해서 민원 서류를 돌려주는 그런 건수입니다.
  교통행정과 2건을 비롯해서 총 28건 반려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간경과 민원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120기동대 운영실적입니다.
  생활민원 및 민원 불편 사항 운영현황으로서 전담 인력 7명, 기동순찰반 4명과 기동 처리반 3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방법은 주가에는 기동 순찰반을 주로 하고, 기동 순찰반과 기동 처리반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 야간에는 당직실에 접수를 하고 저희 부서에서 야간순찰을 주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생활민원 처리 실적은 총 10,899건으로서 처리 중에 있는 것이 54건 있습니다.
  120자원 봉사대와 유관기관 합동 순회 봉사활동은 1년 동안 4개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수혜 세대는 608세대가 되겠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순회민원 처리제 운영은 순회민원 처리 대상을 현재 저희 시에서는 80인 이상 기업체 17개 업체와 아파트는 4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읍. 면 오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제증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순회민원 처리 실적은 총 1,532건을 처리했습니다.
  전화로 신청을 받아서 120기동대에서 직접 배부해 주는 형태입니다.
  다음 간부 공무원 현장 합동 순찰입니다.
  자료에는 3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월 이후 자료를 내고 나서 1회를 더 했습니다.
  이것은 간부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시 전역을 순찰해서 시민들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지적해서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실적입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신청하면 행정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자료 확인도 하고 타 부서와 협조를 해서 민원인이 두 번 이상 방문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복합민원 실무 종합 심의회를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유기한 민원 처리 현황도 1년 동안 27,181건을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공익 근무 요원 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교통질서 계도 외 13개 분야에 1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치내역에 보면 부서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병무 보조 6명을 비롯해서 149명인데 비 근무가 한 명 나와 있습니다.
  현황은 사회위생과 1명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사회위생과 1명이 구속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비 근무 1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녹지과에 추가로 한 명 생겼습니다.
  사회위생과 1명은 이미 출소해서 정상 근무를 하고 있고 녹지과는 그 이후에 무단 결근 8일 이상 안 나와서 고발된 상태로 한 사람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한 가지만, 건의사항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 청사 짓고 난 뒤에 제가 둘러보니까 시민봉사실에 여자들 봉사하는 사람들하고 이 쪽 시청 직원입니까?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한 분은 우리 일용 직원이고 한 분은 봉사대원입니다.
제진옥 위원  거리가 한 30m밖에 안 되는데 두 팀이 앉을 필요가 있습니까?
  시정되어야 되겠는데.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청사 구조가 문이 많아서.......
제진옥 위원  정문에 앉아 있는데 문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민원실 바로 서편으로 들어오는 분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매일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서편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8, 90명이 되고 중앙로비로 들어오는 분이 하루에 120명 130명이 됩니다.
  저희 안내원에게 물어서 가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 바로 가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진옥 위원  30m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바로 보이는데.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실제 그 분들이 와서 많은 안내를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평환 위원  추가 질의 하나, 그 분들에게 대접해 주는 것이 점심 값 얼마입니까?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식대 5,000원입니다.
김평환 위원  대우도 시원찮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개 적으로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고생을 하기는 하는데 오히려 있으므로 해서 편리하고 좋다. 고맙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있으므로 해서 오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기분이 좋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시 이미지로 봐서도 그렇고 좋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소양교육이라고 할까, 점심 한 그릇 먹으면서 교육하고 하면 우습지만, 지시를 한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쪽도 그렇고, 하려고 하는 쪽도 그렇고 그런 것은 있다 아닙니까.
  정당한 대우를 해 주면서 잘 해 달라고 하면 먹혀 들어갈 수도 있고 기분도 안 나쁘고 할 것인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크를 해 보았습니까?
  득이 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여론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을 것이고.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전에 1청사 있을 때는 근무하는 부분이 나태한 부분이 더러 있었는데 신 청사 오고 나서는 많이 좋아졌고, 저희들이 근무를 친절히 할 수 있도록 분기 한 번 정도 교육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평환 위원  어떤 쪽으로 합니까?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근무자세라든지 복장관계라든지.....
제진옥 위원  오는 분들 잠시 그날 한 번...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분기에 모아 가지고 별도로.
제진옥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그것이 시민봉사실 앞에 그것밖에 봉사를 못 한다니까요.
  못 하는 이유가 큰 곳은 직원하고 두 사람 앉아 있는데, 엘리베이트 다 타고 가는데 그것은 한 과 봉사하는데 여자들 둘이나 앉혀 놓고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가 좋은 지적을 해 주면 핑계할 필요 없고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야 되지, 전부 2층 3층 10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안내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그것은 한 과입니다.
  한 과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는데, 시정하십시오.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그 분들이 조금 전에 김평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일 식대 5,000원 주고 자원봉사자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름대로 하루종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원봉사를 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교육을 시키는 것 보다 가정 주부 집에서 일 좀 하도록 놓아 두라니까요.
     (웃 음)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저희들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자원해서 하기 때문에.
제진옥 위원  앞으로 안 한다고 하십시오.
     (웃 음)
○위원장 유병필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공익요원 근무 148명 배치현황을 보면 교통행정과, 도로과, 정수과, 민원과 가장 관계가 깊은 곳에 배치를 했는데, 16페이지입니다.
  공익요원이 어떻게 진주시로 전출 받습니까?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각 시. 군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오 위원  우리 시가 요구를 하죠?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맞습니다.
배정오 위원  그래서 148명이 요구된 것입니까?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예.
배정오 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 이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교통행정과는 교통질서 계도입니다.
배정오 위원  건방지게 모자 쓰고, 호각 불고 그런 애들이죠?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예.
배정오 위원  소양 교육을 좀 시키고 내 보냅니까?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각 부서에 배치될 때 제가 교육을 시키고, 또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지만 단체로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 집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이것을 시민봉사실에서 하죠?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예.
배정오 위원  본 위원이 도로과 이것, 이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자유시장 노점상 철거하는 이런 곳에 많이 쓰고 있죠?
  시장에 나쁜 일들만 시키는 것이 애들 아닙니까.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예, 거리 질서도 있고.
배정오 위원  앞으로 교통행정과 하고 도로과, 정수과는 물 정수를 해 줘서 좋은 곳이니까 애들이 정신도 배우고, 이것을 감축할 의사는 없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공익요원 중에는 자질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애들은 고졸도 있고, 중퇴도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잘 합니다마는 혹시 그런 애들이 있는데, 공익요원 목적에 보면 현장 질서 계도라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 등급을 받아서 배출되면 소화를 시켜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병무청 입장에서.
배정오 위원  이 사람들 군인입니다.
  군인이 교통행정과 모자 삐딱하게 쓰고, 호각 불고 스티커 끊고, 도로과 이런 사람들 정수장에 가서 청소를 시키고 물이나 맑게 하고 그런 곳에 좀 보내라고, 22명, 26명 진탕 놀고 있어요.
  어제 본 위원이 지하 3층까지 조사를 다 했는데 이 놈들이 자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정수과 13명 보내서 예산 들여서 청소시키는 곳에 쓸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의원이 발의해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있으면 내가 내일 발의할게요.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고 검토 해 보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분석할 것 없어요.
  도로과 한 6명만 하면 되요.
  정수과에 40명 빼서 정수과에 보내서 모래청소하고 걷어내고, 군인이 할 일을 해야되지, 교통행정과하고 줄여 보세요.
  아무도 필요 없어요.
강영안 위원  이 사람들한테 대접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군 봉급 정도.
배정오 위원  군 봉급을 줘요, 내일부터 받아 들여야 되지. 이 사람들 명단 내 주고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계획을 내 주세요.
  교통행정과 22명, 도로과 26명, 정수과에 대폭 증해서 예산 삭감해서 감축해야 되겠어요.
  군인이 할 일을 해야되지.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병역의무를 다하는 그런 부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부탁합니다.
  건의사항이라고 틀림없이 챙기겠습니다.
송경호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요원들 근무복이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근무복이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고, 각 부서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오 위원  모자 삐딱하게 쓰고.....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근무복이 필요한 부서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고, 필요하지 않은 부서는 안 합니다.
송경호 위원  교통행정과, 시민봉사실은 근무복이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교통행정과는 근무복이 있습니다.
송경호 위원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송경호 위원  배위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불손한 태도로 하고 있는데 진주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어찌하든지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라.....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알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자기 부모도 없어, 할머니 그냥 벌금 4만원 물도록.
○위원장 유병필  부서별로 교통행정과나 단속을 하는데는 제복이 있을는지 몰라도 제복을 입히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만 하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각 부서별로 예산 확보해서......
○위원장 유병필  배위원 말씀하신 일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익요원 구분을 잘 못 하는데 일반 민원인인가, 그런 경우에 지적을 하고 싶어도 그런 것이 있는데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복을 입혀서 잘 될 수 있을지.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제복도 있고, 공무원증처럼 그 사람들도 공익요원 명패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다른 사람들도 공무원하고 구분이 되어야 가령 진주시 공무원인 줄 오인을 해서 시민들 불만을 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어차피 공익요원을 법률에 의거 해서 받고, 수용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예, 챙기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돈 안 받을 테니까 돈 줘서 이 놈들 순화교육 시킬 테니까 불러 주세요.
  알겠죠?
송경호 위원  근무복을 입히는 것이 진주시로 봐서는 좋을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군대 근무하면 군인 정신이 투철하고, 우리가 나이 40이든 50이든 군복을 입히면 정신이 달라지는 그런 것과 같이 공익요원들도 근무복을 입혀서 외부에 내 보내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죠?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외부에는 거의 근무복이 다 있습니다.
  내부에서 행정보조라든지는 없는데 외부 교통질서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근무복이 다 있습니다.
송경호 위원  모자하고 옷을 밖에 나가면 입은 사람도 있고 안 입은 사람도 있고 모자에 때를 뭍여 다닌다고.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그런 부분은 챙겨서.....
송경호 위원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그런 태도는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입니다.
  3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의사항으로서 재난 위험 시설이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는데 시 외곽으로 이전할 수 없느냐 하는 건의사항 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조해서 LPG 충전소가 관내 7개소 있고, 그 중에 상평공단 지역에 4개, 외곽 지역에 3개소가 있어서 주택가에는 충전소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LPG 판매소가 총 52개소가 있는데 그 중 46개가 주택지역에 있고 6개소는 변두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LPG 판매소는 가스 배달 특성상 주거지역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행정 지도를 계속 하도록 하고 지역경제과에 협조를 받았고 저희들도 지원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 운영실태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현재액 3억1,220만1,000원을 관리하고 있고, 경남은행에 정기예탁을 시켜 놓았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진주시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두 개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횟수는 2000년도는 안전대책위원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 위원회 재난관리 승인심의를 했기 때문에 각 기관장님들을 오시라고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고 서면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은 시기 미도래로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5페이지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의 위원장 선임현황은 안전대책위원장에 시장님이 되어 있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부시장님이 되어 있고, 각종 위원회 예산편성은 안전대책위원회는 110만원, 실무대책위원회는 130만원이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명단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한국해양소년단 운영비로서 2000년도 450만원 지원했고, 금년도는 역시 예산 450만원인데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6월에 시범운영할 때 배 유류비로서 지원했습니다.
  그 밑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 예산은 636만원인데 금년도는 636만원 지원 안 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민방위경보 현대화 2차 사업으로 총 예산이 2억2,400만원인데 이월액은 1억2,82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100% 되었고, 이월 사유는 행자부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이월되었습니다.
  1억 이상 민방위경보 현대화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 설계, 감독을 했습니다.
  시공자는 LG전자, 이것도 역시 행자부에서 전국 동시에 계약을 했습니다.
  9페이지 각종 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은 비상 급수시설 설치공사를 하대 2동 사무소 옆에 사업비 6,325만8,000원으로 지하수 1공을 뚫어서 1일 생산 200톤 규모로 시설을 했습니다.
  국. 도비 반납도 민방위 경보 시설을 비롯해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를 포함해서 3,1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밑에 부서별 특수시책은 읍. 면. 순회교육을 1,267명을 했고, 야간교육도 150명을 한바 있습니다.
  10페이지 일요 교육도 4월에 120명, 위탁교육도 진주교대에 4월에 2,355명을 실시했습니다.
  민방위 훈련계획과 실적은 작년 계획대 실적은 민방공 훈련 2회, 비상소집 1회, 방재훈련 4회, 사태수습훈련 3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 금년도 실적과 계획은 민방위 훈련은 네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번을 실시했고,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1회, 방재 훈련은 4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2회를 실시했습니다.
  방재 훈련은 5월 15일 촉석루 남강 유선장에서 실시한 바가 있고, 6월에 소방훈련을 가호동에서 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마는 가뭄으로 취소되었습니다.
  9월 10월에 할 계획이고 지역 마을 단위 훈련은 산불진화 훈련 5월에 진성에서 한 바 있습니다.
  6월은 가뭄으로 취소가 되어서 안 했고 10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 범람 대비는 이현동에서 했고 9월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민방위 교육 자원 현황은 총 자원 40,839명을 관리하고 있고, 교육대상은 9,138명, 지역대가 35,312명, 직장대가 5,442명, 기술지원 8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운영 현황은 상반기에 3월 26일부터 4월 22일 포함해서 9,937명을 교육시켰고, 하반기에도 9월부터 시작해서 8,90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은 총 26종에 3,312점인데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28종에 3,710점으로 초과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보유현황은 3차 10개년 계획을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총 인구수의 보급 제외자 수는 6세 이하, 군인, 경찰, 예비군을 제외하고 283,000명을 대상으로 보급수는  12,619개를 보급해서 주민대비 약 4%정도 보급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난 위험 시설 관리는 점검 대상 시설 24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반기별로 점검을 하고 기능별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난 위험 시설이나 불안전 시설이 D급이 두 개 있는데 속사 3교는 기 도로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 금호 아파트는 옹벽이 균열상태로 되어 있는데 흥한 아파트의 착공으로 균열이 발생되어 경상대학 생산기술 연구소에서 수시로 계측을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관련 위반자 발생은 작년에 교육을 두 사람이 안 나와서 과태료 2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강사수당은 작년 하반기에 강사 9명에 대해서 1,057만원, 금년도 상반기에 81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비상급수 시설은 인구수 285,000명에 비해서 7,126톤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확보는 7,775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상 급수량은 1일 25ℓ를 전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대피 시설도 소요량은 71,259평, 이것은 4인 기준으로 전시에 한 평을 대피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0개소에 72,624평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곧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시에도 보면 상습 침수 지역이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이현동을 비롯해서 몇 군데 있습니다.
  집중 호우를 대비해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PP 마대라든지, 노 보트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해장비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재난하고 재해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천재는 재해고, 인재는 재난인데 지금 말씀하신 장비는 재해장비로서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구자경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에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건설과장 말씀이 과장 말씀하고 똑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건설과에서 장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장비를 보유해야 되고, 또 소방서, 119 쪽에서 장비를 보유해야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관련 법규를 보자고 했더니 재난은 어떻고, 재해는 어떻고 해서 저한테 주시는 것이 있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 산하에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건설과가 있으면서 두 개 과에서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안 일어나고 어떤 시민들이 피해를 안 당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책임 소재도 불분명 하겠더라고, 그것도 분명히 민방위하고 소방서하고 재해대책본부 거기서 보유를 해야 되고, 우리는 예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유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있다고 하는 것이 읍. 면. 동 쪽에 해서 PP 마대 나누어주고, 그때그때 일이 터지면 가까운 골재상에 전화해서 가져오는, 매일 보면 사태가 터지고 나서 늦어지는 것입니다.
  모래 싣고 와야되고, PP 마대 찾아서 동에 없으면 시에 있는지, 또 배수장에 모아 놓는 지역이 세 군데인가 있는데 거기서 가져오다 보니까 항시 늦어서 그것도 우기가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재난이다 재해라는 법규상 그것보다도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이 부분의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보유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그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해가 나면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이 나면 재난대책사고본부를 운영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구자경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건설과 당신네들 부서에서 하라고 명백히 하라고 이루어지든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그것은 건설과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우리는 민방위장비만 확보하면 되고, 재해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PP 마대라든지 말목이라든지 건설장비라든지 평소에 확보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설 장비도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구자경 위원  건설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PP 마대라든지 말목 정도인데, 그 외에 다른 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부분은 우리 시 산하에 있는 두 개 부서 최고 책임자인 과장께서 서로 업무적으로 분명하게 협조를 하셔야 안 되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불안전 시설에 보면 속사 3교, 금호 아파트 옹벽 이 문제가 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있을 때부터 계속 보고를 받고 상위에서 현장에 나가보고 했는데 현재 불안전 시설 D급으로 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보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속사 3교는 예산 5억6,000이 확보되어 있고, 건설과에서 착공할 겁니다.
  금산 금호 아파트는 민간차원에서 흥한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금호 아파트 관리측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구자경 위원  자기네들이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안 하고 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계측관리를 금호 아파트에서 대금을 지급해 줘서 경상대학교 생산기술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경 위원  속사 3교는 일단 그렇다고 보고, 금산 금호 아파트는 저희들이 둘러봐도 위험하고 그렇는데 계속 방치를 해 가지고 자기들 입주민 입장에서 안 한다해서 방치했을 경우에 다른 피해가 곧 없겠습니까.
  놓아 둬도 관계없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언젠가는 보수를 해야 됩니다.
  금호 아파트 시공측도 자금이 좋은 느낌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인사관계가 안 되겠습니까.
  시에서는 관리 측면에서 민간시설을 관리하는 것이지 시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구자경 위원  강제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데, 만약에 옹벽자체가 넘어져서 다른 큰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에는 금산면도 그렇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시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죠.
구자경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보수하는 길이 빠르겠는가, 이게 몇 년째 되는데 불안전 시설이라고 명시만 되어 있고 보수쪽으로는 대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  촉구를 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라 해 놓았네요.
  진주시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 2000년도 688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636만원입니다.
  수정을 했습니다.
제진옥 위원  2001년도는 안 되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2001년도는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제진옥 위원  지급 안 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예.
제진옥 위원  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의용소방대 말입니까?
제진옥 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그것은 지난 5월 16일 진해에서 의용소방대 체육대회가 있어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목이 틀립니다.
제진옥 위원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임의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정액보조 단체는 아닙니다.
제진옥 위원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줄 수는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의용소방대는 보상금에 해당이 되지 보조금에 해당이 안 된다 아닙니까.
  보조금을 줄 수 없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시 보조금 조례에 시의 공익에 해당하는 단체에는 줄 수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지침서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상금이지 보조금은 안 됩니다.
  이것 잘 못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보상금으로 줘야지 보조금은 안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사회단체 경상 보조로 줬습니다.
제진옥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적을 한다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줄 수 있다고.
제진옥 위원  지침서에 없다하니까 자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예.
제진옥 위원  이야기 해 볼게요.
  지침서 61페이지 보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지침서는 다 안 가지고 있고.
제진옥 위원  보상금은 보조금으로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보상금으로 되어 있네요.
제진옥 위원  되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예.
제진옥 위원  이것은 아주 잘 못된 것입니다.
  보상금으로 주라고 못을 박아 놓았다 아닙니까.
  보상금으로 줄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입니다.
  제가하는 것이 지침서를 다섯 번 이상 읽은 사람인데.
강영안 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도시가스 업무 자체가 위험물에 해당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예.
강영안 위원  지금 진주시내에 한창 공사중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사실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강영안 위원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예.
강영안 위원  위험물에는 어떻게 됩니까?
  업무 자체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제가 상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는데 위험물에 들어가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도시가스가 진주시내에, 특히나 저 쪽에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업무자체가 위험물에 속해서 민방위 업무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가스 배관 시설 말씀이죠?
강영안 위원  업무 전체는 민방위 업무가 안되고 위험물 취급에는 들어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조금 전에 보고 드린 242개소에는 안 들어 가 있고, 그 중에서 일반가정이나 공공시설에 가스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은 가스 공사와 협의를 해서 일정기간 점검을 하는데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은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협의가 있으면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업무자체는 저 쪽 업무지 민방위 업무는 아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예.
강영안 위원  위험물 취급에 관해서는 해당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위험물 업무도 우리 업무는 아닙니다.
강영안 위원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예.
강영안 위원  지역경제과인데, 이 업무가 아니라면 질문을 못하겠네, 그렇죠.
  이게 도시가스가 저희 아파트에 들어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LPG나 이런 것 보다 안전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에 깔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도시가스는 LNG인가 그럴 겁니다.
  공기로 증발되기 때문에 다소 안전하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강영안 위원  시설을 한창 하는데,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대동에 동사무소 옆에 비상급수 시설을 하나 만들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예.
강영안 위원  이것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비상시에 한다고 설치해 놓은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우리 시가 설치해 놓은 곳이 8개소가 있는데 굳이 그 지역 사람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지역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진주시민 전체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강영안 위원  항시 관리를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예.
강영안 위원  점검도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예, 수질 검사도 우리가 합니다.
강영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김태용 위원.
김태용 위원  도시 가스에 대해서 추가 질문 먼저 하고 다른 것도 질의할게요.
  도시가스가 옛날.....
○총무국장 손점섭  소관 업무가 아닌 것을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김태용 위원  그게 폭발하거나 하면 재난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예, 재난입니다.
김태용 위원  그때는 재난관리과에서 취급하게 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그때는 재난으로서 사고.....
○총무국장 손점섭  사고관계 이런 것을 하죠.
김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 의용소방대 연합회 외 지적사항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미 보조를 줘서 지출했으면, 집행했으면 소방대 연합회에서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했으며 그 사람들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 감시를 하거나 참고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정산서를 받고,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김태용 위원  활동에 대해서는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굳이 관여를 안 하고 민방위 활동에 참여를 하고 산불 예방, 지역 환경 순찰,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용 위원  활동 실적을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활동 실적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김태용 위원  자료 같은 것.....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사실상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소방법에서 관리합니다.
  도 조례가 설치되어 있고.
김태용 위원  도 조례로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에서 예산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돈을 어떻게 쓰고 활동을 어떻게 한다에 대해서 잘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관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합니다.
  무엇을 했는가 관여를 합니다.
김태용 위원  정당하게 사용했는지 파악을 했네요?
  이상이 없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이상 없었습니다.
김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음 재난관리기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재원은 어떻게 해서 당해 년도에 3,091만원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여기 3,091만2,000원은 2억8,100만원을 '99년도부터 정기 적금을 들었던 것이거든요.
  이자 수입이고, 조성 금액은 교통세 결산액의 3년치 평균의 1,000분의 2를 매년 조성하도록 재난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태용 위원  지출액이 하나도 없었다는 결론이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현재까지는 지출이 없었습니다.
김태용 위원  그만큼 재난이 없었다는 결론이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예.
김태용 위원  점검을 잘 해서 그렇습니까, 시민들이 재난에 대비하는 시민 정신이 투철해서 그렇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홍보도 했고,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자기 개인 재산이니까 관리를 잘 해서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김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14쪽에 불안전 시설에서 상평교, 재작년에 자주 지나 다녔는데, 상평교가 상당히 흔들리는 것을 느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교량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진옥 위원  보수 다 마쳤어요.
  예산하기 전에 보수를 다 마쳤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기술적으로 그 정도는 떨려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김태용 위원  상당히 불안하던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상평교는 우리 시 관리 등급에 A급입니다.
김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제위원님 끝났으니까 이야기인데 추경 때 목을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회계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2인)  
○피감사기관참석자(7인)   
  기획실장   김수근  
  총무국장   손점섭  
  총무과장   박일봉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삼제  

【별책】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가. 기획실 소관
   ·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나.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시민봉사실 소관
   ·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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