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일시 : 2006년 11월 29일(수)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면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실 소관 업무로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드리고 117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상급기관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김구섭 의원님께서 소싸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민속경기 연계 개최를 말씀하셨고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은 소싸움 외에 민속투계 대회를 개최해서 관광상품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의원님께서 남강유등축제가 과거와 현대의 모두 포함된 축제로서, 특히 교통주차 대책 등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셔틀버스를 3대 운영하고 주차장 공간을 임시주차장으로 다각적으로 확보를 함과 동시에 축제기간 짝홀수제 운행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석중 의원님께서 이순신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진배미 유적지 부분에 대한 조성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배미 유적지 부분은 우리 시비로서 확보를 해서 정비를 일부 했습니다만 이순신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19억 정도 경상남도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청소년 캠프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정비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 업무추진 계획대 실적은 2005년, 2006년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용현황은 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억4,975만8,000원이 목표였었는데 조성액이 20억610만2,000원이 되었고 조성율이 97%, 사용액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역시 마찬가지고 조성액은 19억2,772만8,000원으로 94%가 조성되었고 7,900만원 기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기금은 농협에 전액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3.4에서 4.9%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잔액증명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은 각종 위원회 설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14명이고 여성위원이 3명, 시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가 13명이고 여성위원이 3명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가 9명인데 여성위원이 2명이고 향토문화재위원회가 9명인데 여성위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는 위원회 운영현황은 논개제 추진위원회로서 운영회수가 매년 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용역사업현황으로서 현재 2005년도에는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대체적으로 다 되었고 특히 전 송대산성 문화재 지표조사가 1,600만원인데 경남문화연구원에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번이나 유찰을 거친 끝에 할 사람이 없어서 수의계약된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500만원 이상이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찰을 했고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학술용역, 남강 돛배 학술용역은 3,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국제대학교 890만원이 수의계약되었고 감리용역이 2,63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공모 당선작에 대한 설계 및 감리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71건에 약 11억4,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2006년도 75건에 약 14억인데 현재 집행한 것은 42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39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은 15건인데 건수마다 특별한 사유는 대체적으로 설계서 지연 등으로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명시해서 이월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8건으로서 공기 내에 특별한 동절기 연장공사로서 지연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17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전문 도서관 건립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남강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은 건축공사는 99%, 전시공사는 약 20%가 진행되고 있고 평거고려고분군 주변 정비공사는 완료되었고 진양호 석탑 주변정비공사는 현재 2007년 6월에 준공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곡사 성보전 박물관 건립도 현재 80% 공정으로 있습니다만 2007년 3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산정 이건사업이 준공되었고 남악서원 주변정비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평촌리 은헌고택 보수가 완료 다 되었습니다.
  삼선암 고려 동종주변도 완료가 되었고 비봉루 주변정비도 완료가 되었고 전 송대산성 발굴조사는 12월까지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진주 옥봉 경로당 보수가 2007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진주 평촌리 은헌고택 보수도 2월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주 상대동 선조 사제문비 주변 정비도 현재 추진 중으로 내년 2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분수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소싸움 경기장 건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3,000만원 이상 공사집행 내역은 18건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변경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양부원군 신도비각 건립공사는 당초예산이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설계변경이 5,387만원이 되어서 전체 1억1,4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도비각 면적이 당초에 12.24에서 14.4㎡로 늘어났고 민도리집 형태의 비각인데 민도리집은 민가형으로서 단순한 그런 집에서 문화재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남악서원 동재보수도 1,611만8,000원이 늘어났는데 추녀 및 연목목재가 뜯어보니까 못 쓰게 되어서 추가 교체했고 창호공사 신설과 석간주 가칠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강서당 보수도 역시 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1,647만7,000원이 기둥, 평연, 말굽연 등이 썩어 교체를 했고 망와증가, 하방벽 해체, 설치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진리 이씨 고가 보수는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비봉루 지붕공사도 역시 예산이 1억100만원인데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철거 후에 목재부분이 부식한 부분을 갈아 넣고 기와 잇기, 강회다짐, 본토다짐 공사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평거동 고려고분군 주변 정비공사도 당초예산은 3억인데 2,513만7,000원이 증가된 것은 철거 폐기량이 증가되었고 오수맨홀을 추가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추가했습니다.
  진주 평촌 은헌고택도 1억600만원인 예산인데 약 1,290만원이 증가된 것도 역시 부식된 목재추가 교체와 불량 추가교체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남악서원이 4억인데 7,400만원, 이것도 담장 및 석축 추가와 협문이전 및 배수로 정비, 집수정 및 파형강관 추가설치 등으로 되었고 고산정 이건도 12억4,500만원 중에서 1억6,900만원이 절토사면을 정비를 했고 임연정 1동을 추가 건립을 한바 있습니다.
  성전암 목조여래 좌상 주변정비도 역시 2,081만4,000원이 되었고 건축이 증가되었고 건축방향을 조금 회전을 한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대각서원 보수도 1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기단공사추가, 부식된 목재 추가 등이 있어서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재사업은 사업비 전체를 문화재 위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의뢰를 해서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서를 붙여서 도 및 국가에 설계승인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하였다는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사유는 대체적으로 동절기 공사로 인한 사업으로서 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는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 7건, 반납액이 436만7,000원, 무형문화재공사 공개 행사비 210만원을 집행잔액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중장기 개발계획수립은 ’96년 5월 2일부터 97년 4월 2일까지 경남개발연구원에서 2010까지의 진주 관광개발계획을 한 바 있고 책자가 지금 보관되어 있고 여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개최현황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및 예산현황은 4개 단의 224명의 단원이 있고 예산지원은 12억600만원,   지금까지 지출현황은 10억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요 야간 상설공연 및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현황은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가는 음악회 공연현황도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논개제 성과 및 예산집행 내용도 생략 드리겠습니다.
  개천예술제 성과, 유등축제 성과, 소싸움 경기장 운영현황도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및 관광객 유치성과 및 투자비는 사실 저희들이 지난해 관광분야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고 이 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축제장이라든지 해수욕장까지도 저희들 관광을 했고 또 외신 기자라든지 내나라 박람회 참석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고 자부를 하고 163페이지 저희들 인터넷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홍보경영대회를 한 결과 600만원을 시상금으로 걸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진주홍보에 효과가 있었고 또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포상금도 1,000만원 내걸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홍보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165페이지 진양호 경관조명사업은 2004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서 약 전체 64억8,1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관광 도우미 운영실적 및 성과는 현재 축제 및 행사 또는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관광 도우미 7명을 수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유산해설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진주성에는 20여명의 문화안내 도우미가 있고 별도로 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효 교육관 운영실적은 5,0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4,439명의 교육을 하고 상당히 충효교육관으로서는 전국적으로 제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추진 행사계획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각종 유. 무형 문화재 보유현황 및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문화재 개보수사업별 내용 및 예산집행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문화재 매매업 신고 및 지도감독현황은 2005년도에 26개가 있었는데 2006년도에 신규 6개, 폐업 2개해서 현재 30개의 문화재 매매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 담당공무원 3명이 집중 단속을 해서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현황은 2005년도 16건에 9,500만원, 2006년도 44건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논개 캐릭터 사용실적은 2005년도 7건에 413만원, 2006년도 4건에 328만원을 캐릭터 사용료로 징수한 바 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상설전시장 운영은 2005년도 13건에 1,325점을 전시를 했고 2006년도 43건에 2,280점을 전시를 함으로써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비디오물, 게임제공업, 복합유통 제공업 등 노래연습장업 현황은 1,145개가 있습니다만 현재 단속실적은 게임제공업 8건,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 제공업, 이것이 PC방입니다. 19건, 노래연습장 51건, 78건에 4,325만원을 부과를 한바 있습니다.
  문화재 예산지원현황은 16건에 약 2억7,833만2,000원을 2005년도에 지원했고 2006년도 11건에1억3,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화원 당면추진사업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원 이사회 구성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진주객사 문화재 발굴사업과 향후 조치계획은 현재 내용은 지난번에 보고를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2006년 11월 24일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최종 회의결과에 따라서 현장에 이전복원하는 것이 최종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담당관실이 격무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과정이 좀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서로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드라마페스티벌 이야기인데
   (자료배부)
  글자가 좀 작은데 밑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재원대체입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재원대체를 검책어로 쳐보니까 드라마페스티벌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것만 나오고 그 다음춘천시의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2002년에 춘천시의회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데요, 강청룡이라는 위원이.
  춘천여고 다목적교실 건립 지원이 3억인데 세입부분에는, 이것이 세출만 잡혀 있고, 왜 세입부분에 빠져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2005년 드라마페스티벌 시비 3억, 세입은 없고 딱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여러 번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여쭈어 보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화가 나 가지고, 왜 이해를 못 하시느냐고 소리를 지르시던데, 제가 그래서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그래서 공부를 좀 했어요.
  아직까지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저하고 비슷하신데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 재해대책비로 내려온 것을 왜 춘천여고에 3억, 세장에 걸친 이 동안 이 위원님도 이해를 못하셔 가지고 재원대책비로 내려온 것을 춘천여고에 3억을 지원해 줍니다.
  석사공원에 도로 개설하라고 3억을 내려준 돈을 도에서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춘천여고에 왜 지원을 해줍니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획실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1억5,000만원이 도비고 1억5,000만원이 시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속사정은 기획공보감사과장만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용은 자세히 몰랐고, 제가 알기로는 50%는 도에서 하고 50%는 시에서 하는 걸로 저는 판단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잡힌 것을 보니까 3억원이 전부 도비로 잡혀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말을 얼버무립니다, 그죠?
  계속 이해를 못 하십니다, 이 위원님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제가 별표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자치행정국 예산은 자치행정국 예산으로 잡아서 빼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편리하게 재원대체로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그 다음에 도에서 3억이 순수하게 도비라고 하면 여기다가 도비 명기를 하시든지, 이것은 남이 보면, 남이라는 것은 상식을 말하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도에서 3억을 대체로 받았지만 순수하게 시비에서 나가는 형태라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하죠.  
  그 밑에 별표에 보면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석사공원 거두 택지간 도로개설비로 시비를 재정보전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억을 삭감하고 재정보전금 3억 들어가는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저도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정자목 쉼터조성사업비를 시에서 얼마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도에서 재원대체해 준다는 그것으로 해서 드라마페스티벌을 재원대체를 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녹지과에서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시비를 도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고, 뒤에 보면 나옵니다.
  3월 12일 예산요청을 했다, 상식적으로 이것은 늦은 이야기죠, 그죠?
  드라마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늦은, 그 때 당시에 드라마페스티벌이, 보좌관님께서 5월에 왔죠, 그죠?
  그래서 예산편성이 갑작스럽게 된 부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가 가지고 정작 돈을 준 도에 다가 가서 문의를 하니까 도에서는  춘천여고에 돈을 준 것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담당자가 바뀌었든지 그랬겠죠.
  그리고 3월 12일 춘천여고에 다목적교실을 짓게 해주든지 어쨌든 전임시장이 낙선을 했다고 합니다.
  세입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납득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드라마페스티벌은 최구식 의원께서 우리 진주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밝히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서에 국비가 아예 확인이 안 됩니다.
  국비가 없습니다.
  드라마페스티벌은 시비 3억 밖에 없습니다, 예산서상에는.
  국비는 1억을 받았는지 2억을 받았는지 경륜공익사업적립금에서 1억을 받았는지 2억을 받았는지 10억을 받아서 그 보좌관이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올해 이야기입니까?
  작년 이야기입니까?
강민아 위원  2005년 이야기입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점 납득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자료에 보면 5월 30일 처음에 국비가 3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월 29일 와서 국비가 없다고 했거든요.  
  8억 올라와서 다시 국비가 2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이 자료에는 국비가 2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언론보도에 국비는 1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정산서에도 국비가 1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아예 국비 명목이 없습니다.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녹지과에서 춘천시 사례에서 봤듯이 이 위원님이 저보다도 낫습니다.
  재원대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고 이런 식의 재원대체는 안된다, 도대체가 자치행정과에서 재원대체하면 자치행정과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지 도로과에서, 마찬가지로 녹지과에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원대체한 확인이 녹지과에서 시비가 도비로 대체된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고 국비가 아예 확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마페스티벌 계획은 사실은 처음부터 조금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도 드라마 페스티벌에 대한 내용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자체도
○기획실장 박만택  지금....
○위원장 강면중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2006년도에 드라마페스티벌이 1회니까 지금 강민아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고 알고자 하는 2005년도에 실시한 드라마페스티벌 준비단계에 있었던 그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명칭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2005년도는 준비위원회라든지 이런 명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그래서 예산자체를, 국비 내역 자체를 사실 저희들이 명확히 하기 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 결정이 1억으로 국비가 확정이 되었다, 그 국비 내역은 경륜사업기금으로서 이것은 재단으로 직접 지출이 되었고 재정보전금 부분은 사실은 지난해 이전에는 상당히 많이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에다가 그 과목에 예산이 없을 때는 딴 과목으로 주고 그 대신에 시에서 그 과목의 돈을 지출하는 걸로, 그래서 녹지과에 2억을 주면서 그 부분을 우리 시비를 3억을 대체를 한 걸로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아 위원  그래서 제가 춘천에서 사용한 것처럼 녹지과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녹지과에서.  
  시가 기 지원되기로 했었던 방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침이 있었다는 것, 시비가 도비로 대체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그 내용은 사실 저희들 과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국비 2억을 재정보전사업비, 정확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행정용어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부서에서 일단은 2억을 그 쪽으로 얻었으니까, 도비를,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해 주는 것입니다.
강민아 위원  실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실장님 잠깐 나가신 것 같습니다.
강민아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비라고 이야기를, 언론에는 진주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1억이 2005년도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예산에 있어서도 그렇고 행정에 있어서도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이, 우리 진주시민들이 예산서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봤다, 그 시민의 입장에서 납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국비 1억 내려온 것이 확실히 내려왔으니까
강민아 위원  납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강민아 위원  그러면 저하고 이 춘천시 이 위원이 굉장히 모자라는 사람이다,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아닙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이것하고 내용은 비슷하지만 저희들은 이런 절차를 의회에도 쭉 설명을 드리고 그래 가지고 절차를 다 거쳐서 했습니다.
강민아 위원  그 절차라는 것이 의회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의회 전체 의원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은 도비 2억은 재원대체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강민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정당하고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이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강민아 위원  아주 정당하고 시민들이 볼 때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신다, 이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이것은 시민들이 납득을 못할 이유도 없는 거죠.  
강민아 위원  과장님, 끝까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을 제가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로 갑갑하고요, 장애인이라든지 서민들이라든지 진주시에 정말로 도움을 요청하려면 피눈물이 납니다.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근거가 없다, 돈이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상반기를 거의 넘겨가는 시점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요청을 하면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예산편성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기법상의 문제다, 융통성의 문제다,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엊그제 의회 간담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사업비 책정되어 있어서 해도 그만이라고 답변을 하시대요, 총무국장님께서.  
  어처구니가 없는 얘긴데, 그 때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심의할 필요 없다, 포괄사업비 반드시 줄여야 된다, 주인이 많은 돈은 결국에는 주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산은 정책이거든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 사실 이것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차피 그 때 도지사님도 조직위원장으로서 도의 돈을 안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도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아무리 외압이 오더라 해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외압이 와도 제가 공직 생활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아 위원  저도 임기 내내 4년을 걸고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알겠습니다.
강민아 위원  그 다음에 정산, 다른 축제도 그렇고 드라마페스티벌이 정산보고서가 오면, 책자 가 오면 그것을 과장님 보시죠?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저희들은 봅니다.
강민아 위원  이렇게 다 검토를 하시죠?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강민아 위원  어떤 방식으로 검토를 하십니까?
  과장님이 직접 다 이렇게 넘기시면서 영수증하고 정산보고서하고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대체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아 위원  실무진에서?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강민아 위원  실무진이라고 하는 것은 계장을 말씀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계장, 실무자,
강민아 위원  과장님은 안보시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저는 전체적인 내용만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강민아 위원  그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보고를 하면 그것을 파악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많으니까
강민아 위원  예, 이해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이전에 자료가, 드라마페스티벌 2005년 정산자료가 경찰서에 넘어가 있는데 이런 예가 또 있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강민아 위원  경찰서에 정산자료가 넘어간 적이 문화담당관실에서 또 있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지난번에 미협에서 1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부장들끼리 서로 가 진정투서라 해 가지고 그런 건이 1건 더 있었습니다.
강민아 위원  그렇다면 실무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사실은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가 맞죠?
  2005년도 정산보고서?  
  자세히는 안 보셔도 보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맞죠?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강민아 위원  좀 있다가 받겠습니다.
  거기 놔두시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증이 1,000만원이 넘는 것이 누락되고 했던데 그런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못 받았습니다.
강민아 위원  제가 정산서를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받은 정산서하고 결과보고서를 비교를 해 보니까 플래카드 숫자가 맞는 것은 찾기가 힘들고 사진으로 측정된 것과 정산보고서 치수가 다 다르고 비표라든지 명찰이라든지 수치가 맞는 것이 없어 가지고, 그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 기대를 하고 그 영수증을 봤어요.  
  확인이 안 됩니다.
  산출근거도 없고 그 백지영수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그것을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증빙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첫 장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뒷 장에 테이블텍, 네임텍 이렇게 되어 있죠?  
  테이블텍 해서 앞쪽에서는 참석자용해서 200개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결과보고서입니다.
  이 부분은 아니고 세 번장에 스텝 비표라고 되어 있죠?  
  스텝용 비표 이렇게 해서 50개에 결과보고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에는 100개가 되어 있죠?
  그 뒤에 보면 행사차량비표에서 대형과 소형 각각 10개, 100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개, 200개 되어 있죠, 그죠?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 가지고, 너무나 많은데 준비를 많이는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래카드 크기가 하나도 안 맞거든요. 하나도 안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보고가 안되었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뒤에 보면 항공계산한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합계를 냈는데 쭉 합계를 내니까 영수증을 다 합한 것하고 금액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보면 4009 해 가지고 법인카드로 쭉 했습니다.
  위에 두 분은 현금으로 하시고요, 그런데 송금확인증이 있고 여기에 이중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명을 거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항공권이 2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중으로 중복계산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제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2004년도에 기획실장님도 들어 보세요.  
  2004년 7월 23일 놀부보쌈에서 보쌈을 먹고 영수증을 붙여 놓았습니다.
  2004년 7월 23일, 그런데 이것이 많습니다.
  2005년 중에도 행사가 10월인데, 어느 정도라야 이해를 하지, 2005년 10월에 한 행사 정산보고서가 2004년 7월 23일 놀부보쌈, 10월 8일 레이크사이드 호텔에 가서 10월 8일 체크인을 하고 10월 16일 체크아웃,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던데, 물론 이것은 실수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10월 8일 체크인을 해서 10월 16일 일주일동안 뭐했습니까?
  미니바에서 22만2,000원,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간 것도 아닌데 미니바에서는 22만2,000원, 이 돈을 우리 세금에서 왜 내야 됩니까, 왜?  
  경기도 파주에서 책상을 사고 정산보고서에 15개 샀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 파주에서 책상을 샀습니다. 1개 샀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그 자료에 계속 이렇게 접어놓았죠?
  접어놓은 부분이 다 그렇게,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그것을 보면 어처구니없어 할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관광부 의원들 우산을 산다고 정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성동, 봉곡동, 5개, 10개, 5개산 가격하고 50개 산 가격하고 가격이 똑같고 우산을 산 가격이 다섯 개 여섯 개 되대요.  
  그 행사에 와서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우산을 사러 갔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지금 이것은 경찰서에서 이런 내용도 수사를 아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불합리한 부분은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아 위원  경찰서에서
○위원장 강면중  질의 중에 그것 합니다만 담당관님, 개념을 분명히, 감사장이고 하니까, 수사냐, 내사냐, 수사라는 것은 어떤 고발 고소사건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정보가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 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내사의 사항인가,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야 여기에서 더 진전이 나갈 것인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더 진전되어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선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만 그것을 할 것이냐, 지방자치법 감사에 대한 조항을 보게 되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깊게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제한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이 관계는
○위원장 강면중  수사냐, 내사냐에 대한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내사형식으로 했는데 일부 혐의가 발견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그 내용은 나중에 물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그래서 시간중이라도 경찰서로 연락해서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그런 개념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좀더 알기 위해서 아까 도에서 내려온 예산에 대한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우리 강민아 위원님이 남은 것을 하겠지만 담당 녹지과에 내려온 예산을 전용했다, 대체를 했다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녹지과장을 이 자리에 좀 와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다가 위원 여러분께 거기에 대해서
   (청취불능)
  강민아 위원.  
강민아 위원  조금 있는데 좀 쉬었다가 하고
○위원장 강면중  그래요?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과장님, 강민아 위원님한테 덧붙여서 제가 하는 말인데 작년에 최구식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가져왔을 때 조금 앞서 가지고 맨 초에 계획보다도 이것을 다른 지역에 안 뺏기기 위해서 사실 진주로 먼저 가져온 사업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2억을 아마 정자목 쉼터에 우선에 썼는데 작년 12월에 4대 의원님들이 아마 12월에 예산 쓰신 이것을 승인 안 하셨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했습니다.
윤선숙 위원  한 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전체 의원한테 보고를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윤선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4대 의원님들에게 전체 보고를 하실 때 아, 이것은 빨리 가져와서 진주를 위해서, 앞을 위해서 내다보는 사업인 것 같으면 괜찮다고 승인된 부분 같으면 지금 강 위원님이 지금 와서 이것을 발견하셨는데 작년에 4대 의원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박만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강면중  그 관계는 총체적으로 할 때 감사를 마친다든지 감사에 대한 그런 것을 지적한 내용 중에 우리가 넣어야 됩니다.
○기획실장 박만택  제가
○위원장 강면중  예, 말씀하세요.
○기획실장 박만택  기획실장입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행사지원관계 때문에 언론에서 여론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경찰수사부분에 있어서는 고발이나 고소를 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가 인지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떻든 간에 저희들 서류를 경찰서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내사냐, 수사냐는,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행정벌을 질 것이냐, 형사벌을 질 것이냐는 거기에서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행정벌은 공무원이 지는 것이고 행정이 잘못했으면, 그리고 형사벌은 형사적인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형사적인 책임을 질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예산의 이용이냐, 전용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체냐,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변경을 했을 때, 이용은 입법과목의 항 이상이 변경을 하고자 할 때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용은 행정과목이 세세항 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행사진행을 진주발전을 위해서 조기에 가져왔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때 당시에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최구식 의원이.  
  도비 요청하니까 그때 도가 예산을 편성하든지 가시내를 줘야 되는데 그 때 예산편성시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진주시 너희가 우리가 그만큼 대체재원을 줄 것이니까 진주시에서 그 만큼 진주시 돈을 가지고 얹어라, 그러면 그 대체자원 도가 2억 내려온 그 부분은 진주시에 내려와 버리는 것 같으면 그 돈이 돈에 돈 섞이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마지막에 할 때 그러면 진주시가 2억을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정자목 쉼터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2억을 받은 것입니다.
받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만큼은 결산추경에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는 것 같으면 대체자원라고 그러지만 그것이 없어도 우리 시 돈을 가지고 시의회에 편성을 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행정적으로는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그 대체자원이 없었다 치고 그러면 우리 일반 세입부분하고 시 돈을 3억을 줬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문제는 예산편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또 문제점이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저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이미 내사인지 수사인지는 용어정리는 모르겠는데 하고 있기 때문에 강 위원님이 오늘 세부적인 자료를 보니까 부기 과정이라든지 집행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규명을 하기로 하고 경찰서에서 규명을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더 이상 너무 논란이 되어 봐야 똑같은 이야기밖에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을 안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면중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17조6항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그런 관계가 있고 한데 그 관계는 경찰서에 문의가 되어 가지고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을 약간 빼고 나서라도 절차상의 의문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의회에서 추인하는 뒤에 승인해 주는 그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의 혹시나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장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탄없이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대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시고 문제점이 있게 되면 개선하는 방법으로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 속에서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의 전용이냐 관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전용하고 대체자원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과하고 서로 합의가 되어서 되었는가 알아야 되고 암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참고적으로 수사2계에서 지금 정식 수사 중이라는
○위원장 강면중  정식으로요?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강민아 위원  정식 수사이니만큼 발표시점과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제가 한 2주전에 경찰서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 때 말씀을 하시기로 그때까지만 해도 내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발표할 생각은 없다, 그런 계획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닉스커뮤니케이션이나 또 다른 측에서 전혀 수사 협조를 안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수사 협조를 안하기 때문에 행정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팀장님한테 들었거든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답변을 주시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이나 전용은, 전용의 제한항목이 있죠?
  분명 지방재정법상에 제한 항목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할 수가 없고요.  
  아까 제가 춘천시의회에서 예를 들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녹지과 예산하고 문화담당관실 예산은 엄연히 다릅니다.
  전용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가까스로 아무리 아무리 노력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것은 이용이나 전용까지도 초월하는 어떤 초강력 집행부의,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그래서 뭐랄까요, 하여튼 제 스스로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4대 의회가 잘못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라든지 집행부라든지 그 판단의 위에는 시민이라는 두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집행부의 편의에 따라서 집행부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내지는 누구의 외압에 의 해서 해야 되겠는데 의회가 어쨌든 판단을 내려줬다, 이것은 의회의 잘못된 판단에 편성을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태도거든요.
  행정이, 반성을 모르는 행정은 이것은 심하게 표현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이 뭐 여러 가지 말들로 세상에 이런저런 말들로 표현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정당하냐는 거죠, 정의로우냐는 거죠.
  이러한 시민들의 상식으로 볼 때 납득이 되느냐는 거죠.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애인들 탁구대회 한 번 한다고 총 예산이 2,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1,000만원 자기 자부담하겠다고 하고 1,000만원은 그것을 구걸을 하다시피, 11월 넘겨서, 12월, 1월이 와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됩니다!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이것이 납득이 된다고요.
  법조항 들먹일 필요 없이, 법조항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안나오고요.  
  이런 부분을 넓히면 이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재원대체 이야기를 했고 제가 문화담당관실에 갔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재원대체 많이 한다고, 진주시가 많이 한답니다, 많이 합니까, 기획실장님?
  많이 해서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박만택  이것 하는 것은 불가분할 때 그런 것이지,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원대체라는 것은 재원을 바꾸어 쓴다는 그런 것인데 행정이나 이런 용어상에는 재원대체가 예산,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강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좋은 앞으로의 발전이나 그런 부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이라는 것이 일반 사기업과 달라서, 사기업은 개량화가 가능하지만 행정은 개량화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론에 좀 차이가 있었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금 경찰서에서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수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 외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행정을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래야 다음에 개선이 되고 그런 것이지 잘못한 부분을 책임 안 지려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강민아 위원님께서 오늘 자료발췌라든지 이런 것 보니까 상당히 차이 나는 점도 있다고 이렇게 좀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안나오겠습니까.
  과대 지급을 했다든지 또 항목이 안 맞다든지 그런 부분 결과가 나오면 그 때 가서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책임을 질 부분은 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분은.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에 우리 녹지과장 오셨지요?
○녹지과장 김영도  예.  
○위원장 강면중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전용, 편의상 전용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내시를 받은 지는 과장으로서 시기가 어느 때 정도 되었습니까, 2005년도?
  그 당시에 근무하고 계셨죠?
○녹지과장 김영도  예.  
  저희들 시군재정건의사업으로 도에 다가 신청을 해서 교부결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추경해서 모자라는 사업을 이루어진
○위원장 강면중  추경이라면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도 있을 것이고 9월이라든지 10월이라든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시기가 대강?
○녹지과장 김영도  11월 10일경에 저희들이 재정건의를 했습니다, 도에다가.
○위원장 강면중  그러면 행사가 끝이 나고 나서 예를 들어 드라마페스티벌하고 관계되는 그런 재원충당에 대한 관계와 거기에 대한 전용에 대한 관계를 묻고자 하거든요.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또는 이런 과정에서 녹지과에 해당하는 예산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그런 관계를 11월 넘어서 도에서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녹지과장 김영도  예, 11월 넘어서 보통 연말되면 시군 재정 건의 같은 것, 사업할 것 있으면 건의를 하면 도에서 예산이 되어지면 교부결정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강면중  다음에 그 뒤에 이것이 결산추경 때 사후 처리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녹지과장 김영도 예.  
○위원장 강면중  결산추경 때, 12월에,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승인해 줘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모순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자금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산부서하고 어떤 의논이 되어서 다시 드라마페스티벌 그 행사를 하기 위한 돈으로 전용을 시켜야 되겠다,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협의라든지 합의라든지
○녹지과장 김영도  그런 이야기, 합의한 것도 없고 그런 이야기 들은 것도 없고, 저희들은 사업건의한 그것만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문제보다도 그런 과정이 좀 원활하지 못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담당과장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겠죠?
  결과에 대해서는?
○녹지과장 김영도  예산은 분야별로, 과별로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위원장 강면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올라가지도 않고 전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녹지과장 김영도  아닙니다.
  도에서 교부확정이 되고 나서, 되고 나면 그 돈을 쓰기 위해서는
○위원장 강면중  예산서에 올릴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올려서 집행을 합니까?
○녹지과장 김영도  예, 예산에 얹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올려가지고
○녹지과장 김영도  예, 사업집행을
○위원장 강면중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라든지 협의라든지 그런 것을 몰랐고 내시 내지 그런 것만 알고 있었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추경예산에 어떤 책자에 올라간 것을 이렇게
○녹지과장 김영도  아닙니다.
  다시 도에서 순수한 2억을 저희들이 교부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편성을 했는데 녹지과에 예산을 얹었을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영도  예.  
○위원장 강면중  얹고 이런 책자를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영도  예.  
○위원장 강면중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된 상태에서 전용을 시키는데 합의 내지 협의를 해 줬느냐,
○녹지과장 김영도  저희들은 예산 얹고 나서는 그 예산가지고 딴데 전용한 사실도 없고 그것 가지고 저희들은 쉼터조성, 정자목 밑에 쉼터조성,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시행했습니까?
○녹지과장 김영도  예.  
○위원장 강면중  그러면 이야기가 안되죠.
  돈을 전용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지금 생겨서 왜 전용을 했느냐,
강민아 위원  제가 사실 녹지과장님도 만났거든요.
  전혀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주고 받은 이야기도 아니고
○위원장 강면중  감사장에서 책임있게
강민아 위원  그렇죠?
○위원장 강면중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오시라고 한 것이고, 그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고,기획실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만택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전용, 이용은 아닙니다.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다시 바꾸어서 하든지 쓰든지, 그것이 예산의 전용, 이용이고 이것 자체는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드라마페스티벌에 돈을 줄테니까, 그것을 지금 얹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도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도에 그 때 예산이 있어야, 편성을 해야 내려줄 것인데, 그러니까 시설비 쪽에 다가, 우리 같으면 풀사업비 시설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시설비에 2억을 진주시너희 줄테니까 너희가 다음에 추경할 때 그 2억만큼 예산을 편성, 다음에 추경할 때 그 2억만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녹지과에서야 모르지, 자기도 우리 정자목 쉼터하는데 도에 시설비에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자목 쉼터에 요구해라, 그러면 요구해서 돈 받아 가지고 예산 얹어 가지고 쓴 것이다, 녹지과에서는 아무 상황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전용도
○위원장 강면중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수사에 대한 진행관계도 있고 그 부분은 빼고 나서라도 지금 모든 많은 사람이 거론이 되고 알고 있기로는 편의상 전용을 씁니다.
  정자목에 대한 그 돈을 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힘에 의해서 2억을 가져와서 드라마페스티벌에 집어넣고 뒤에 결산추경 때 앞뒤로 맞추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결산을 정리했다, 이런 단계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계 정립을 하기 위해서 녹지과장을 오시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녹지과장의 말씀이 그렇고 또 기획담당과장이 답변을 하고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데, 이야기가 자꾸 달라지니까 차분하게 한 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박만택  제가 새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예.  
○기획실장 박만택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외압이나 힘의 의해, 논리에 의해서 그것은 생각하는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녹취됩니까?
○속기사 이향숙  예.
○기획실장 박만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겠지만도 드라마페스티벌을 행사는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비나 국비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내시를 못합니다.
  도에 가서 도비를 2억 약속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드라마페스티벌 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과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가 가지고 있는 풀사업비나 시설비 중에서 진주시 너희를 2억 우리가 그 만큼 줄테니까 그것은 너희가 사업을 하고 그 2억 만큼은 도비다 생각하고 얹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순수하게 제 과목에 맞추어 내려오는 것 같으면 드라마페스티벌이 도비 2억, 시비 1억, 이래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까 용어가 없다고 했는데 재원대체, 어떻게 보면 너희 재원을 그렇게 줄테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면 2억은 다른데 쓰고 정자목 쉼터에 쓰고 우리 2억만큼 진주 시비로, 시비해 가지고 3억을 얹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 방금 도비를 2억을 줬다고 하는데 예산부기에 보면 도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부풀려 가지고 생각이 도비 줬다고 하는데 도비 어디 갔느냐, 예산서에 보면 시비만 얹혀있거든요.  
  그 경과를 위원님들에게 간담회 또 예산편성할 때 수차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하는데 다소 늦었지만 그 행사의 목적이나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도비를 딱 떼내 버리고 그것은 생각 안하고 왜 시비를 3억 얹어 줬노, 이리하면 우리 돈 가지고 우리 시가 필요해서 3억 얹어줬다, 이리하면 끝나버리는 거죠.  
  예산편성 관계 가지고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안 되고 왜 편법으로 그렇게 했나, 그러나 서류상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위원장 강면중  그러면 녹지과장, 시비로 가지고 얼마만큼 정자목 쉼터를 조성 했습니까?
○녹지과장 김영도  저희들이 지금 2억 사업비 내려온 그대로 다 시행을
○위원장 강면중  어디서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녹지과장 김영도  도비 2억 교부 확정되고 나서 그 2억을 저희들은 녹지과 예산에 편성을 추경할 때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업을 그대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녹지과에는 도비로 되어 있죠?
○녹지과장 김영도  예.
○위원장 강면중  실장님 말씀은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당겨써 가지고 해라,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또 도비로 가지고
○기획실장 박만택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진주시 발전이나 모든 것을 볼 때 맞다, 그래 가지고 시비 3억원을 얹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지금 행정절차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도비 내려온 것은 시설비 얹어 가지고 그대로 썼고 우리가 3억 얹어 가지고 줬고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외부에서 볼 때 왜 도비 줬는데 도비가 어디 가 버렸는가, 드라마 페스티벌 할 때,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위원장 강면중  그 관계 가지고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두 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속기록을 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기획실장 박만택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강면중  그러면 도비를 가지고 정자목 쉼터를 설치했습니까?
  시비로 가지고 했습니까?
○녹지과장 김영도  도비입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도비로 가지고요?
○녹지과장 김영도  예,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도비를 가지고 했다 하는 내역서 있죠?
○녹지과장 김영도  예, 있습니다. 품의
○위원장 강면중  그 다음에 도에 신청해서 며칠날 교부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여섯 개를 했다든지 그 내역을 빼 가지고 주세요.
○녹지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관계 정립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기획실장 박만택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 아까 제가 행정하고 사기업하고 틀린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이 합목적성도 있고 합법성도 있습니다.
  합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고 법에 따라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합법적으로 맞는 것이냐, 합목적성으로 맞는 것이냐, 부분은 나중에 수사 결과에 안나오겠습니까.
  저희가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법을 만약에 적용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안 맞다고 하면 법에서 안 맞다 할 것이고, 이것은 합법적으로는 지금 근거될 것이 없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이 잘못했으면 행정적으로 행정 벌을 받아라, 나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그 이야기지, 지금 제가
○위원장 강면중  그것은 제가 볼 때 수사에 들어갔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는데 수사가 종결이 어떻게 날 것이냐, 우리는 앞으로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적으로, 또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가, 또는 우리가 알고 싶어 가지고 의문나는 사항을 관계 과에 서로 비교 분석을 해야 되니까 녹지과장을 부른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강민아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예.  
강민아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드리는 것인데 원래 설명을 하실 때 아까 제가 춘천 사례를 그냥 뽑아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비교를 하려고, 보셨죠?
○기획실장 박만택  예.
강민아 위원  그러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로 개설비에서 원래 실장님이나 문화담당관, 정수권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녹지과 정자목 쉼터 조성비를 도에서 주기 전에 시가 원래 지원을 할 방침이었다,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돈을 드라마페스티벌,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셨습니까?
  아닙니까?
  저 얼굴을 보고 대답을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걱정을 하니까 기획실에서 송창준 담당계장이 지금 집현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분명 있었습니다.
강민아 위원  그렇죠?
  저도 과장님 말씀이 거짓말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예요.  
  이게 도대체 확인이 안 됩니다.
  며느리도 모르고, 누가 아는 것인지 자기들끼리만 아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녹지과에 원래가 편성 방침이 있었다면, 그 방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었다, 있었고 그것을 시비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도비로 대체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춘천에는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진주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비를, 원래 계속 국비를 이야기하시는 것을 경륜공익사업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밝혀낸 거예요.
  시에는 계속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비 1억이다, 국비 1억이다, 경륜의 경자도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예산서상에 없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주시는, 도는 편법 지원하기 싫어가지고 도에서 편법 지원하는걸 돕기 위해서 진주시의 행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예요.  
  정수권 과장님은 녹지과에 정자목 쉼터에 원래 조성하기로 했던 시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그것이 오히려 납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주려고 했는데 그 돈을 도에서다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표기상에는 3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억을 하는 거니까 이왕 2억은 정자목에 쓸려고 시가 생각했으니까, 그것이 납득이 되는 소리입니다.
  기획실장님 이야기는 납득이 안돼요, 납득이 안돼.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진주시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과장님 이야기가 훨씬 일리가 있죠.
○기획실장 박만택  생각하는 방향이 틀립니다.
강민아 위원  방향이 어떻게 틀립니까?
○기획실장 박만택  진주시 예산을 가지고 기획실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우선순위나 또 주민의 요구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딱 뒤집어 보면 여기하고 이야기는, 강민아 위원님하고 차이가 조금 난다고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런 부분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여기에 정자목 쉼터로 진주시 시비로 가지고 할 것인데 이것을 돈 달라고 해서 거기 찡구고 이리했다, 이런 것하고 정자목 쉼터라든지 도로를 하든지 필요로 하지, 다 끝이 안 났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학아파트에서 초전도로, 그것이 내년에는 38억 얹어 놓았는데 더 있어야 된다, 항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그 때 그때에 돈이 있으면 거기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은 생각이 틀리지
강민아 위원  제가 볼 때는 두 분 생각이 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과장님이, 그것은 큰 차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에서 원래 정자목 쉼터 조성비라는 명목으로 2억을 지원하게 된 방침이었다, 아니었다가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차이입니다.
  기획실장님은 그런 방침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은 그런 방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차이를 설명을 해 보세요.
  그리고 춘천에서는 그런 방침이 있었다는 것이 예산서상에 확인이 되는데 진주시는 확인이 안되고 또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국비 1억이라고 끊임없이 의원에게 허위 보고를 하고 언론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비가 진주시민 빼고 나머지 시민들이 내는 돈이 아닙니다.
  국비도 엄연하게 따지면 진주시민의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허위보고를 하고 국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비는 예산서상에 나오지도 않고, 납득이 됩니까?
○기획실장 박만택  국비가 아니.....
강민아 위원  국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아니, 의원간담회 때 국비라고 보고 안 했습니까?
  경륜공익사업적립금이라고 이야기를, 보고를 했습니까?
  공영륜 보좌관이 국비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획실장 박만택(청취불능)  
강민아 위원  의원간담회 자료를 제가 봤어요.  
  국비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왜 허위보고를 합니까?
  국비라고 했으면 국비라고 적혀 있어야죠.
○기획실장 박만택  그 부분은 국비(청취불능)...
강민아 위원  두 분이 서로 협의를 하셔서 원래 정자목 쉼터조성사업비를 그 근거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주시고, 국비가 아닌데 국비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위원장 강면중  강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합시다.
  감사를 한 지가 시간이 약간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면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김충락 위원  결론적으로 봐서 지방자치시대에 진주시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적거리는 경우가 많다 싶은데, 왜 그렇느냐 하면 미술장식 심의 시에 진주에는 예술인이 약 25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서예라든지 조각, 회화 망라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건축심의를 할 때 건축물 심의 대상 안에 미술장식을 설치하게 되는데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직접 결정을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김충락 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지역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여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출신들이 많은데 앞으로 심의할 때 건축회의를 하는 경우에 우리 지역 출신 작품을 10%면 10%, 20%면 20%, 이것을 좀 한정시켜서 도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가, 지방업체에서 그 이후에 3건이 들어왔는데 2건 정도는 지방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바 있습니다.
김충락 위원  보통 건당 5건에 2건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지금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금산업체는 전체적으로 다 외지예술인들을 참가시켜서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업체가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건축 신청을 해서 자문을 해볼 때 지방업체가 참석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 위원  지금 문화협회에 관련된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김충락 위원  답변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해 보겠다, 이 정도?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충락 위원  그리고 설계용역 145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주 옛터가 99%가 아니고 100%입니다. 100%가 옛터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옛터건축설계사무소는 문화재 건축설계사로서 진주뿐 아니라 경상남도에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김해하고 진주에 세 개가 더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옛터에 밖에 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김충락 위원  그러면 2004년 11월 이후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한결같이, 11월 이후에 옛터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 위원  경남 전체에?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물량이 폭주되어서 저희들도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김충락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 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그 당시만 해도 500만원, 뒤에는 더 생겨서 입찰을 계속 한데도 있고 하지만 당시에는 1,000만원까지는 수의가 가능했으니까 2005년도까지는.  
김충락 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그 뒤에 보시면 동문도 몇 건이 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시공자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저희 문화재 보수등록 업체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진주에는 4개인데 지금 문화재 공사입찰은 도내 제한이기 때문에 도내에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진주에만 4개 있습니다.
김충락 위원  입찰조건은 도내 전체로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그렇습니다.
  제한이 도내까지입니다.
김충락 위원  그러면 옛터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100% 이렇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 분명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위원장 강면중  설계하는.....
김충락 위원  설계용역부분에?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김충락 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지적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문화재관리차원에서 관내 사찰이나 이런 데 보시면 특히 사찰 같은 경우에, 사찰 내부에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 굉장히 기존의 건물하고 조화가 없습니다.
  현대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허가를 해 줄 경우에 이런 부분 사전에 고려를 안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저희들이 전통사찰에 한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사찰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습니다.
김충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산에 청곡사 같은 경우에 그것은 분류가 어디로 들어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그것은 전통사찰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김충락 위원  그런데 그 요사체라든지 그 주위의 식당이라든지 보면 전부 다 현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이것 자체가 사실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부다 문화재 위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김충락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만 사전에 이 조건으로 어떤 기존 건물과의 조화성이라든지 사찰 같은 것은 특히 그 주변 환경하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전통사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 문화재 위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에서도 많이 오르내리고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또 금산 청곡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 부지, 요금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지원책보다는 어떤 사찰의 영리성보다는 전체 시민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재 관리, 그렇게 가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지금 현재 주차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의 그 분이 들었을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저것은 건설부서에서 지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사찰부분하고는, 입장료 부분은 저희들은 논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1,000원 징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시간이 06시부터 오후 18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12시간을.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보통 지금 현재 진주성이라든지 진양호 같은 경우도 입장료를 폐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상정하고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사찰에서 진주시가 사찰 주차장 부지까지 조성을 시켜 그 만큼 편의 제공을 해 줬는데도 그것을 사찰 내부적으로, 어떤 영리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에서 일단 사전에 협의를 해서 대안점을 찾아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저희들이 한번 의사는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충락 위원  단지 의사전달로 끝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김충락 위원  충분히 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충락 위원  그러면 방법논은 그 예산자체를 어떤 방법 전체를 보고할 수 없다고 그러면 예산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산은 예산이고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 규제할 수 없는 겁니다.  
김충락 위원  사찰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자꾸 예산을 지원해서 해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관리인이 2명 내지 3명 되면서 사실은 주차관리라는 것 자체가 그냥 놔두면 질서가 혼란이 되고 또 사고시 아무 책임을 못집니다.
  차라리 1,000원 내고 차에 대한 사고방지라든지 주차질서를 위해서 받는 것이 오히려 선진 시민으로서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부분이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면서 만약에 차를 파손시키고 해도 망가져 버리면 대책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정립이 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김충락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근간에 직접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많이 가봤습니다.
김충락 위원  그러면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도 아시겠네요?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진입로도 사실은 거기에다가 무질서하게 차를 대니까 보행이 안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김충락 위원  근본적인 방법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청곡사는 국보가 1점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관광차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문제는 주차장을 유료화 버리니까 시민들이 안에 유료주차장에 안 세우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산로가 민가 과수원을 통해서 지금 등산로를 다시 하나 또 만들어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큰 차가 들어올 때, 외지에서 큰 차가 들어 와서 입장을 못한다면 전체 진주시에 어떤 우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제가 알기로는, 저도 등산을 위도 가고 밑에도 가는데 밑에 등산코스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등산코스가 좋아서 거기에 차를 대는 것이지 주차요금 안 물려고 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김충락 위원  지금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부딪혀서 아마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제가 일단은 위원님 말씀을 청곡사에 거론을 하겠습니다.
김충락 위원  꼭 이 부분이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관광객 유치 경연대회 개최에 추진내용에 인터넷을 통한 관광상품 홍보실적 월별 취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우리 진주가 전국 제1의 관광도시라고 자부하고 계시죠?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정대용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가 관광도시라고.
  그런데 지난 23일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고 문화관광부가 주관한2006년 지자체 관광홈페이지 평가결과가 발표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정대용 위원  그러면 내용도 알고 계시겠네요?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정대용 위원  잘 모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정대용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여기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광역지자체 부분에서는 제주도가 최우수, 강원도가 우수, 경상남도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 부분에는 경남 김해시가 최우수상을 받고 서울 종로구가 우수, 경남 통영시가 장려로 선정되었으며, 충남 공주시가 국문 부분에서, 서울 중구가 외국어 부분에서 우수 관광 홈페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도에서 참여하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대용 위원  도에서 공문 받은 것이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대용 위원  전화 받은 적도 없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정대용 위원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정대용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혀 없다는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정대용 위원  그런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번 결과를 시상토대로 해서 지차체에 대한 관광 콘텐츠와 마케팅 지원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리 언급을 했거든요.  
  우리 진주시가 전국 제일 제1의 관광도시라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홈페이지 제작이 잘못되어서 신청을 안해서 안 한 것인지, 몰라서 안 한 것인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정보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홈페이지 부분에서는 많이 뒤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관광공사와 업무협력 부분은 오히려 저희 진주시는 발 빠르게 관광공사하고 업무협력 협약까지 체결을 하고 관광공사 사장님 모셔가지고 사인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지자체보다도 사실은 더 활성화 되고 있는데 관광 홈페이지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대용 위원  잘 되어 있다면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당연한 도리인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또 공문을 발송 받지 못했다는 것은 확인사항입니다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을
정대용 위원  도에서 참여하라고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는데요.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우리 계장이 확실히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대용 위원  그래서 보니까 관광객 유치 경연대회 개최 이 예산이 600만원이 소요되고 또 숙박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에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제도가 우리나라만큼 잘 발달된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층들이 휴가를 간다거나 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거의 정보를 9% 이상 인터넷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연대회 참여해서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냈다면 그분들이 진주에 오기 싫어도 한 번 더 올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홈페이지 제작을 좀더 세밀하게 잘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활용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알겠습니다.
정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또 질의하실 위원?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망경동에 중앙매점이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강민아 위원  그리고 남가람 문화거리에도 매점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과장님, 좀 멀지만 봐주십시오.
   (사진을 가리키며)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강민아 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이 굉장히 위생상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지도 없고요, 비누도 없고 굉장히 위생상태가 청결상태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남쪽으로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게 설치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기준이 있죠?
  설치기준이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강민아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가 망경동인데 가 보셨죠?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강민아 위원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강민아 위원  문도 자동문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사진을 가리키며)
  그리고 문화거리에 가 보시면, 여기 문화거리 앞에 매점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그것은 문화거리를 설치하면서 매점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강민아 위원  이분들이 장사를 하고 셔트문을 내리고 나면 장애인 화장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야간에.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원래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조금만 틈만 있어도 뒤로 넘어가거든요.
  알고 계세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매점 때문에 보행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사실은 매점 자체도 장애인협회에다가 대여를 지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강민아 위원  그거야 그렇지만 그 문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초보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재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강민아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이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매력있는 관광도시, 관광상품 이야기를 하고 머무는 관광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등축제 잘 구경하고 나서 화장실 보고 눈살 찌푸리고 돌아가는 관광객들이나 또 아까 장애인 문제 이야기했지만 최소한이래가지고 인권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검토하시고 시정 조치하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 했습니까?
강민아 위원  예.
○위원장 강면중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면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정보관리담당관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 홍보 전광판 내용 철저 및 동의 대단위 아파트 지역에 추가설치로 공지사항 홍보에 대해서는 운영 활성화 방안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정보 홍보 전광판 관리체계를 구축했고 해당 읍면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또 언론기관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가 있는 망경, 평거, 가호동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용 홍보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와 협의를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입주민과 협의를 해서 어느 형태의, 어느 방향의 홍보전광판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2007년 제1회 추경 때 계획 세워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 발급기 노후화 기기 교체는 시민봉사실과 금산면, 2대를 올 2월에 조달구입을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 정보화 교육은 금년 목표가 6,500명입니다.
  도비 600만원 포함해서 전체 2,700원으로, 교육실적은 금년 10월까지 6,606명을 교육해서 목표 외 추가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0층에 있는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운영도 대상이 1,000명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1억6,400만원, 저희 시비가 1억1,500만원입니다만 1,000명인데 현재 10월까지 1,050명 초과 교육을 달성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창구 확대 부분도 금년에 교체 2대를 포함해서 신규 2대를 설치했습니다.
  이현동사무소와 경상대학교 학생회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외부부스 설치도 금산면과 하대1동에 설치를 해서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정보화 교육장 설치도 대곡면과 미천면에 각각 24대, 11대를 설치해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계획대 실적 부분입니다.
  저희들 매년 하고 있는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도 올해 컴퓨터그래픽과 홈페이지인트로, 애니메이션 3개 부분을 해서 전체 363점이 접수가 되어서 시상식은 6월 27일 했습니다.
  전시도 시청 상설전시장에서 전시를 완료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PC 용량증설 지원사업도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문산읍을 시작으로 해서 전 읍면동에 100대를 용량증설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위원회 운영관련 부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가 있습니다.
  촉진조례 제8조인데 전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위원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은 2005년도에 세 번을 해서 전체 336만원 예산 중에 30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세 번을 해서 336만원의 예산으로 296만원이 지금 지급이 되었고 2월 7일 마지막 위원회가 한번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위원입니다.
  저희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대학교, IT관련업체, 의회에는 정대용 의원님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사업관련 부분입니다.
  고령자 정보교육센터인 진주시니어 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 건은 부산에 있는 아이액츠 홈페이지 제작회사에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3,180만원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1억원 이상 사업입니다.
  상반기 전산장비 구입은 431대를 7억200만원에 구입해서, 조달 구입입니다.
  대상부서에 교체대상기기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역시 IP 동보방송 시스템도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전체 61개 부서에 교체해서 완벽한 통신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키폰 주장치 및 전화 교체 공사도 보건소, 5개 사업소와 9개 읍면동에 1억4,800만원 투입해서 15대 부서를 조달 입찰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네트워크 장비보강도 본청 통신실 IDF실을 비롯해서 L4 스위치 4대, 워크그룹 스위치 12대, IP관리시스템 1식해서 1억3,400만원으로 사업을 11월 9일 완료했습니다.
  3,000만원 이상 공사내역입니다.
  지역정보 홍보 전광판 설치도 문산읍 외 9개소에 7,574만7,000원을 투입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단체 수의계약으로는 무인민원 발급기 외부 부스 제작 설치입니다.
  이것은 금산면과 하대1동에 3,810만원을 들여서 두 군데를 완료를 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장 PC교체도 10층 전산교육장,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입니다.
  여기도 38대를 조달청에 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무인민원 증명 발급기 구입도 시민봉사실, 금산면, 이현동, 경대회관, 신규 2대, 교체 2대해서 7,854만4,000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웹메일 바이러스 차단 소프트 구입도 3,150만원을 들여서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도 7,505만원을 투입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행정내부 서브 보안 프로그램 구입도 4,246만8,000원을 들여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주민 정보이용센터 전산장비 구입도 문산읍 외 7개소입니다.
  여기도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불건전 방지 프로그램 AFS V3.0 프로그램도 조달청에서 1,965만6,000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웹사이트 진단 소프트 구입도 2,44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모사전송기 구입, 노후된 모사전송기도 세정과 외 19개 부서에 1,168만3,000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사이버타운 입구 지주사인 제작 설치입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반성 입구에 있는 사이버타운과 학교입구 등 세군데 지주사인을 1,350만원에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종합화 종합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 부분입니다.
  저희 시청 외 7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는 시민 정보화 교육은 목표가 6,500명입니다만 전체 도비 600만원을 부담해서 2,700만원으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소프트기술 교육장 운영도 2억7,900만원으로 시청 10층 전산교육장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 개최도 3,200만원의 예산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도 읍면동 사무소 주민정보이용센터를 활용해서 거동 불편자나 고령자, 정보화 소외계층에 진주시에서 조직 결성된 진주시 여성 정보지도자들을 활용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특히 장애인들이나 영세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전산교육장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정보화 교육장 설치도 대곡면, 미천면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PC용량증설 지원사업도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은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공히 다하는 사업입니다.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 금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대상업무는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지방재정정보, 세정정보, 인사정보, 건축행정, 이렇게 행자부에 있는 시스템을 시도, 시군구와 연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40%, 시비가 60%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6개월 분을 집행했습니다.
  계약은 조달청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리스계약으로 지침이 와서 조달청에서 리스계약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4월에 저희 전산실에 환경구축을 했고 7월에 조달요청을 해서 역시 조달청에서 리스입찰을 했습니다.
  8월부터 운영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및 검수를 했습니다.
  향후는 중앙부처 확산계획에 따라서 5대 행정정보 고도화 업무구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연계 메신저 시스템 구축입니다.
  메신저 시스템 1식이 되겠고 운영장비는 문서시스템 기존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고 주요 내용으로는 쪽지 및 파일전송, 대화하기 등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도 심지어 저희들이 전체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2대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시민봉사실을 비롯해서 11개 부서가 되겠고 민원발급 종류는 행자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본 17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부스 운영 장소도 저희들이 현재 4개소를 늘렸습니다, 올해 2개소를 포함해서.
  그래서 년도별 밑에 내용을 보시면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만 2002년도에 5,016건이던 것이 점차 늘어나서 지금은 무인민원 발급기가 대중화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 실적은 전체 1,240명을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646명, 2006년도에 594명, 특히 전산전문직들이 많이 임용됨에 따라서 전산전문직을 업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업체에 가서 교육을 받아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전산직은 5급, 6급, 7급, 그래서 우리 업무에 실제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시군 공무원 전산관련 자격증 취득현황은 전체 총 1,577명의 공무원 중에 자격증을 전체1,98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1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69명,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97명,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320명, 그래서 전체 수는 986명입니다만 면허증은 1,989개를 가지고 있어서 62.5% 자격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보다도 월등의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무원 정보화 교육계획도 현재 저희들 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400명을 초과 달성해서 520명으로 지금 확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인터넷 기초교육을 탈피해서 고급과정인 파워포인트라든지 포토샵, 엑셀, 그러한 고급과정을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 정보화 교육장은 이반성 중학교 내에 있는 사이버타운 교육장과 금산 흥한아파트 안에 있는 교육장은 사업이 종료되어서 올해 4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시니어 1교육장에는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 1교육장이 있고 연암공업대학교 안에 시니어 2교육장에는 노인들을 위한 교육장이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교육장이 있고 가좌복지회관에 있고 진주YMCA에 있고 주민정보이용센터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2006년도 시민 정보화 교육계획은 6,500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6,500명은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비 600만원을 포함해서 도비 600만원은 별도입니다.
  저희 시비는 2,150만원을 투입해서 공공근로 강사와 함께 지금 알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직장인, 55세 이상 노인, 일반 시민 등을 교육을 하고 있고 이 시민 정보화 교육이 지금 인터넷 기초교육은 탈피를 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교육을 설정해서 방향을 좀 바꾸었습니다.
  엑셀이라든지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 추진실적 및 입상자 현황, 주요 성과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매년 하고 있는 아트공모전은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는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IT관련 한국전산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중앙 IT관련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모부분도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 홈페이지인트로 부문이고 추진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363건이 되겠습니다만 작품 질이 매년 전국에서 오신 심사하는 교수들의 말씀들이 전문가 수준으로 향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10회 이상이 넘어가면 전국 거의 각 대학에 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트 공모전 수상자 입학가점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IT분야 학교에 진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앞으로 장기발전계획도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205페이지, 전시회는 저희 시청 상설전시회장에서 전시를 하고 수상자 인적사항을 보시면 전국에 골고루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함으로써 지역인들에게 수상을 한다라는 그런 탈피를 하고 전국대회와 같은 그러한 수상자 심사하고 엄격하게 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현황 및 유지비 집행내역 부분입니다.
  용도별 컴퓨터 보급 내역입니다.
  전체 2,182대 중에 특정업무용이 620대, 1인 1PC용이 1,562대가 있습니다.
  년도별 컴퓨터 보급내역은 전체 2,182대 중에 내구연한 경과품이 490대, 그 다음에 2004년도106대, 2006년도 717대, 2006년도 469대 그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기종별로 노트북 PC 특정분야에서 세정업무를 한다든지 환경개선부담금, 그런 부서에서 쓰고 있고 주로 펜티엄4와 2,127대로 제일 많고 교체대상인 펜티엄2, 펜티엄 부분이 각 2대, 8대 해서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산실 주요장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거점센터를 연결하고 있는 저희 행정종합 1, 2단계 주전산기 서브가 전체 3대를 가동을 해서 전 실과소 읍면동 우리 본청 관련부서와 지금 시스템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10대가 지방세를 포함해서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위탁관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 전산기는 삼성장비이기 때문에 삼성SDS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브도 지방세는 LG엔시스, 전자문서는 LG엔시스, 왜 삼성, 엔시스 이렇게 구분이 되었느냐 하면 제조업체의 장비는 타 회사에서 장비를 관리 못합니다.
  그래서 제조회사에서 유지 보수비는 조달청에서 유지 보수비의 책정규정이 있습니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없고 적게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조달청의 규정에 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똑같이 계약을 하고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도 마찬가지로 LG것이 8대, 타피 것이 2대 그렇습니다만 유지보수는 타피와LG엔시스, 그 다음에 갭스가 하고 있습니다.
  PC관리도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대림전산과 대천정보에서 각각 구분을 해서 지금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보이용센터 정비도 기륭정보통신과 내동면 등 19개소는 대천정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209페이지, 자체관리 내역은 이것은 서브용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유지보수계약을 업체에 돈을 들여서 안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브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PC용 서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웹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현황입니다.
  인터넷 게시판 불건전 방지 프로그램 1,965만6,000원을 구입했고 웹사이트 진단 소프트웨어도2,440만원, 웹메일 바이러스 차단 소프트웨어도 3,150만원이 전체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통신장비 IP정보방송시스템도 61개 전 부서에 1억원을 들여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기폰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공사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1억4,800만원으로 15개 부서에 교체를 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네트워크 장비보강도 1억3,400만원으로 시설구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현황부분입니다.
  이동식 정보화 교육장 설치, 소외계층을 위한 PC 용량증설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곡면, 미천면에 각각 24대, 11대를 설치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PC 용량 증설지원도 100대를 100가구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완료를 했고 213페이지 통계조사부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 기준 농림어업 총 조사는 기준시점 2005년 12월 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1억4,900만원으로 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2005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 조사도 2억원의 예산이 국비사업으로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3페이지에 보면 시니어 1교육장, 시니어 2교육장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장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KT하고 연암공업대하고?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강면중  장비 PC의 소유주에 대한 관계?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KT 동진주지점은 장소만 저희들이 빌려서 시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했고, 시니어 2교육장 연암공업대학은 노인들이 들어갈 때 학교에서 중고PC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장비가 학교장비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앞으로 개선책에 대한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그래서 연암공업대학에서 처음에 평생교육계획으로 노인들을 영입했는데 향후 계획은 자기들은 계획이 없다, 노인들이 나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연암공업대학에도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교육을 받고 있는 노인들이 회원들을 포함해서 약 450명, 50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쫓으면 갈 때가 없다 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장을 무상 임대계획을 받아서 내년에 장비를 교체해 줄 계획으로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450명이 교육을 받는데 1년에요?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예.  
○위원장 강면중  내년도에 교육장을 새롭게 꾸미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아닙니다.
  장비만 교체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강면중  몇 대?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30대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예산에?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내년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그러면 KT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새 것이고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KT는 저희 시에서 모든 시설까지, 장소만 우리가 무상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위원장 강면중  알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 자신도 아직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이 지금 많이 필요하죠?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예.
김구섭 위원  그런데 지금 2005년에 7,400명, 2006년도에 6,600명 이것은 시에서 정한 인원입니까?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목표 말입니까?
김구섭 위원  아니, 실적에 더할 수 있었는데 명수가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당을 해서 이 정도 밖에 못했습니까?
  아니면 더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몰라서 지금 실적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아닙니다.
  8개 교육장 컴퓨터 대수에 또 교육과정이 하루에 1회 두 번하는데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청은 예를 들어서 20석의 컴퓨터가 있는데 20명이 신청하면 교육을 하다보면 중간에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명 수료할 때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신청은 7,000, 8,000명이 옵니다만 수료하는 사람이 6,500명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구섭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명수를 더 늘릴 수 있는데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못 늘립니다.
  교육장 자체가 컴퓨터 1대당 한 사람씩 앉거든요.  
  그러면 그 수치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6,000명 저희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세우면6,000명에서 더 늘리려고 하면 교육과정을 늘려야 되는데 시간상 교육과정이 안 나옵니다.
  오후에 두 번, 오전에 한번하면 하루에 세 번 되는데 그러면 컴퓨터 하나에 한 교육장에서  세 사람이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1년 목표를 내고 있습니다.
김구섭 위원  그래서 지금 컴퓨터는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사람이나 다 사용을 해야 되고 이 정도 수준 교육을 가지고는 우리가 컴맹을 면하기 힘들다 아닙니까?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예.  
김구섭 위원  그래서 주민만족도조사에 한번 보니까 시민 정보화 교육에 대해 조사해 보니까 조사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39.2%,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60.8%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이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보다 모르고 있는 사람이 배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9%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거든요. 이런 모든 통계수치를 종합해 볼 때 교육장이 모자란다면 좀 늘리든지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교육장소를 늘리는 것도 한도가 있고, 그래서 전 읍면동에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컴퓨터를 정보이용시설 5대를 만들어 놓고 어제 아래 업무보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외계층을 위한 1대 1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한 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도 그렇습니다.
  지금 소외계층해서 먹고 살기도 다 힘든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교육하는 그 교육과정이라든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소외계층은 저희들이 시간을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오세요, 하면 시간이 안 맞습니다, 그 분들하고.
  먹고 살기 바쁘고 장사하기 바쁘고 그 다음 몸이 불편하고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정보이용 전산화실을 만든 목적이 있고 거기에는 주로 야간이라도 내가 교육 받으러 동에 나간다고 하면 그 주위 인근에 있는 정보화 지도자, 여성지도자가 나갑니다. 나가서 한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교육을 1대1로 하기 때문에 소외계층은 저희들 교육과정에 별도 한달에 한 번은 계획이 되어 있고 읍면동 주민정보이용센터를 활용한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소외계층을 찾아서 교육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 위원  지금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예, 소외계층 읍면동 주민정보 이용센터 활용결과가 매달 나와 있습니다.
김구섭 위원  그 자료를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212페이지, 소외계층을 위한 반복되는 질문인데 100대 한정에 의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어떻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100명에 한해서만 해 주는 것입니까?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 한 100대 정도만 우선해 보자 해서 올해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나에 10만원 정도 투입하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소외계층을 읍면동장에게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소외계층에 저희 직원하고 전문 기술자가 가서 보고 컴퓨터가 노후화되고 486을 가지고 있는 소외계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86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자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PC 보내기로 교체를 해 줬고 586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안에 프로그램이 헷갈려 쓰지도 못하고 속도가 느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투입을 해서 교체를 해줬는데 올해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아서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올해 100명은 저희들이 소요 파악을 얼마든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대 정도를 잡아서 100대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것은 읍면동에서 소외계층이라고 등록된 대상으로 사업을 합니다.
윤선숙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소외계층이라고 등록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합니다.
윤선숙 위원  장애인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컴퓨터 교육요?
윤선숙 위원  컴퓨터를 가르칠 때 계속 옆에서 많이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장애인들이 시에서 활용하는 교육을 신청하면 도우미가 있습니다.
  저희들 도우미가 장애인들에게 하루 해 주면 1만원을 줍니다.
  그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 정통부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몸이 불편해서 교육받겠다 하면 도우미가 나갑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끌고 온다든지 도우미 인도를 해서 동에서 한다든지 우리 시청교육장으로 데려오든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숙 위원  장애인까지 다 하면 100대 가지고는 안 될 것인데요.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컴퓨터가 장애인이라고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인터넷 홍보 또는 언론홍보를 했습니다. 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아마 선별을 하지 않느냐, 신청한다고 다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선숙 위원  장애인들과 기초수급자, 그리고 외국인들도 확대 실시해서 많이 보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8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무인민원 발급기 노후화 기기 교체에서 2대에 4,4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되었죠?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예.
정대용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무인민원 발급창구 확대에서 무인민원 발급기 4대 교체에, 신규 2대, 교체 2대에 사업비가 7,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는 보니까 대당 2,200만원이 치였는데 뒤에는 7,800만원 같으면 1,950만원, 대당.  
  그런데 교체는 시민봉사실, 금산면이었는데 앞에도 기기 교체가 있거든요.
  내나 앞에 기기교체가 시민봉사실, 금산면이었는데 이것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앞에는 지적사항으로서만 보고 드린 것이고 지적사항이 작년 의회 때 무인민원 발급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용지가 걸리고 불편이 많다는 위원님들도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라는 지시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급한 대로 2대만 교체를 했고 뒤에 부분은 주요업무 추진계획대 실적으로서 보고 드린 부분입니다.
  이중이 아닙니다.
정대용 위원  그러면 구입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구입가격은 해마다 조달청의 단가계약이 가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컴퓨터도 조달청에 작년에 대당 150만원 했는데 올해는 145만원하고 그렇게 업체와 조달청단가계약이 차이가 납니다.
정대용 위원  1년에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1년에 한 번씩 나는 것이 아니고 분기 별로 가격이 변동됩니다.
정대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혹시 우리 시 전체의 민원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예.  
정대용 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얼마정도 지금까지 민원이 발급되었습니까?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여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을 한 것이 10월 기준으로 35,766건이거든요.
정대용 위원  그렇다면 지금 2005년도에 46,000건에서 10월 기준으로 35,000건이라면, 10달에 35,766건이었으니까 35,000건을 잡아줘도 42,000건, 작년수준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예.  
정대용 위원  민원발급기가 계속 확대되었는데도 이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현재 10월 기준으로 35,766건으로 내어 놓았습니다만 활용하는 것이 주로 작년 데이트를 보면 11월 12월에 취업하고 지금 주로 있는데가 학교 그 다음에 국제대도지금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11월, 12월, 1월에 많이 썼더라고요, 쓰기를.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자료를 내면서 46,165건인데 비해서 10월인데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에 자료를 보니까 11월, 12월에 증가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대용 위원  이용률이 많았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예, 아마 취업하고 학교 입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부동산관계도 법원 등기소에서 활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정대용 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관공서라든지 어떤 기업체에 민원서류를 앞으로 계속해서 폐지할 그럴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편리는 한데 지속적으로 무인발급기를 증설해야 될, 신청하시는 데는 많겠죠, 관리를 해야 되고 자본도 소요되어야 되니까 민원발급기 확대 문제는 좀 신중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또 질의하실 위원?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농촌지역 초등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숙제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소외계층 부분에서 등록된 소외계층에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도 소외계층과 농촌지역 자녀들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정보화 부분에?
강민아 위원  예.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내년도 예산부분에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진주시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특히 농촌 정보화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서경방송에서 들어가는, 공보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무선방송 인터넷, 그것은 영리사업으로 서경방송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진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공보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에 보고드릴 부분은 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3억 투입됩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는 7,000만원 합니다만 정통부 국비가 캐릭터화 해서 장비부분, 네트워크 부분을 3억 정도 투입을 하고 저희 시에서 투입하는 것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장비, 그런 부분을 농촌에 보급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촌에 있는 학생들, 특히 30세대 이상 거주하고 그 다음에 농촌 작목반을 형성하고 있는 신 채소영농단지, 이런 부분을 우리 농정과와 읍면동장과 협의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보고 할 때 보고를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강민아 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데 제가 묻는 것은 수행함에 있어서 그 이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실태파악은 되어 있는가 하는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예, 실태파악은 요구하는 부분과 저희들이 필요하다 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지금 KT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해 놓고 있습니다.
강민아 위원  그것을 좀 저한테 주시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옴에 다 지자체에서 제대로 실태파악이 안되어 접목 안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읍면동장들에게 인터넷이 필요한 마을, 건의를, 보고를 지금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민아 위원  제가 받아 보겠고, 그 다음에 사이버타운에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 동료 위원님들 다녀왔는데 그 쪽에 위원장님도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지원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사이버타운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브타운은 완전 민간주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전국의 정보화 마을은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정부예산이 투입됩니다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브타운은 처음 만들 때부터 이반성 주민들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확대를 해서 e진주사이브 타운으로 확대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안 그래도 제가 나가 보니까 기획총무위원님들이 이반성면사무소 때문에 들렸다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건물 자체를 관리하는 부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강병중 회장이라고 부산 KMN사장님이고 넥센타이어 회장님인데 그 분 개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에다가 기증을 하겠다 라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개인 건물이 되다 보니까 사이버타운 관리가 예산투입도 그렇고 저희들이 투입해 놓은 장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 가보니까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예산투입해서 관리도 못하고 주민들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 돈도 없고 해서 학교가 기증이 되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관리하는 부분은 하겠고, 그 다음에 저것을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특색 있는 것이 민간부담사업으로 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사이브타운 때문에 지속 발전 가능한 것이 전국 진주시 기관표장이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 아주 알찹니다.
  정수 예인촌이라고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보화를 예인촌을 연결을 해 가지고 접목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저희 진주시 밖에 없고 정보화만 해 가지고는 지금 시들시들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머리 아프고, 그래서 황인철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시간도 버려가면서 거기 매달려 있는데 사이버타운은 저희들도 이래라 저래라 안 합니다, 자기들 민간주도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장비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진행이나 운영, 이런 것은 경상대학교 민생교육 강사입니다. 농과대학생입니다만 그 분이 이사장으로 되어 농업발전연구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민아 위원  안 그래도 제가 프로그램 안내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모범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시설면이 너무 부족하고요, 아까 설명할 때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도 사실 참 많이 초라하더라고요.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의자는 그 다음 날 제가 다 수리를 했습니다.
강민아 위원  그래서 저는 언뜻 생각할 때 우리 진주본청에 물품교체도 자주 하고 하는데 아무리 중고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되겠는가, 우리 농촌지역에 아이들이 오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위원장님이 어제 지적을 하더라 해서 그 다음날 가서 의자 20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강민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시 홈페이지가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어가지고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장애인 접근성은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이 내려와서 내년에 다 반영을 하라고 해서 저 사업비가 9,000만원 듭니다. 9,000만원 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1회 추경 때는 꼭 해 주겠다 라고 하는 시장님 지시도 받았고, 그래서 장애인 접근성은 지금 일부 시군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분야가 신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아주 쓰기가 좋고 사양이 좋게, 그렇게 개발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예산을 지원 받아서 꼭 장애인 접근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민아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면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보고를 드릴순서는 공통사항, 부서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지난 9월 20일 강민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건설 추가 2차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난 7월 10일자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30일 혁신도시 지구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공람이라든지 현지설명회, 11월 중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이루었고 혁신도시 부지확장과 관련해서 당초 예정부지는 혁신도시 입지 선정 시에 대략적인 106만평으로써 대략적인 규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기본구상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형상 개발 가능면적 검토결과, 가용면적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북쪽에 있는 장래확장지구를 20만평 정도 추가 확장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주민보상대책을 강구하도록 연내에 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을 하고 주민참여보상협의회 운영,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대 실적은 앞에 업무보고를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혁신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전체 26명으로 각 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혁신도시에 관한 자문협의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위원 명단은 여성경제인 모임대표 박춘자씨 외에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은 1회에 운영을 하였고 336만원 예산 중에서 130만원을 지급하고 연내에 1회 정도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기본구상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 3월 16일 계약을 해서 2,700만원에 경상대학교 부속공학연구원에 용역을 6월 15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문산읍 소문리, 금산리 갈전속사, 호탄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약 1,262,000평에 대해 2012년까지 조성을 하여서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인구 약 4만명 규모로 건설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혁신도시, 지난해 연말, 정부에서 혁신도시 후보지를 최종 우리 경남 혁신도시 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주변에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금년 1월 12일자 혁신도시건설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혁신도시건설지원 추진민간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거쳐서 지금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혁신도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혁신도시관련 어떤 정보제공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자 지구지정 제안을 하여서 금년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규모 1,262,000평 지구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와 진 주시로 공동 시행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지구지정 이후에 조치사항으로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서 예정지내 행위 제한 강화내용을 내용으로 하는 입간판을 20개소 확대 설치를 하였습니다.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서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구지정 공고라든지 주민공람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지구단위 계획수립이라든지 사전 환경성,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혁신도시 건설공사발주 및 착공을 2007년 연말까지는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지역동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동화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이전기관 임직원에게 이전에 따른 어떤 불안감, 이질감을 해소하여서 우리시에 대한 친화력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여름방학 때에 임직원 자녀 여름 진주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 17일 혁신도시건설 전략 보고회 시에 우수사례로 대통령께도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 겨울 진주 캠프를 80명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명예시민증을 초청 수여를 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계획은 기관 임직원 우리 진주 축제행사시에 5월이라든지 10월 행사시에 초청을 하고 기관 임직원 가족, 진주 캠프를 운영하고 이전 임직원, 명예시민증 수여라든지 CEO 초청 간담회, 진주 이전기관에 대한 초청 지역 알리기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후보지 현황입니다.
  입지개요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문리 일원이 되겠고 약 1,262,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공사와 진주시가 공동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읍면동별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입지선정 당시가 되겠습니다.
  106만평을 기준으로 볼 때 필지수로는 2,442필지에 약 3,515,000㎡, 약 106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10월 30일자 건설교통부에서 최고로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구지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필지 수는 3,057필지에 4,172,000㎡, 약 1,262,000평 규모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지구지정과 관련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입지선정이 된 이후에 예정지 내에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구역을 고시하여서 운영을 하고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에 대한 토지현황 예비조사를 지난해 연말부터서 금년 4월에 걸쳐서 1차 조사를 하고 금년 4월 중에 2차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혁신도시 기본구상안을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서 납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한주택공사 시행으로 혁신도시 기본구상안 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을 지난 7월 10일자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제안을 하고 이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을 2주간 실시를 하였는데 이 중에 58분이 공람에 응하였고 주민의견 제출된 것이 6건이 있었습니다. 6건은 주로 지구지정에서 제외시켜 달라든지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관련부서 기관간의 의견조회 또한 주민 및 관련 부서 의견청취라든지 결과를 검토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기반시설 진입도로라든지 또는 상하수도 혁신도시까지 인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치계획을 경남도라든가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였습니다.
  그 이후 혁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중앙 관계부처 협의, 농림부의 농지전용이라든지 환경부 중앙부처와의 협의, 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을 거쳤고 그 다음에는 도시기본계획, 우리 진주시 자체 혁신도시에 대한 1,262,000평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예정지구 지정 고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월 30일자 건설교통부 고시로서 고시되었고 주요내용은 도시규모를 확장하고 지역경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를 30일 이후에 쭉 실시를 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간판을 확대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법 행위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과장님, 이 혁신도시 때문에 수난을 겪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직접 옆에서 봐도 좀 황당할 정도로 수난을 많이 겪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차피 혁신도시 문제가 굉장히 우리 지역에 상당히 큰 프로젝트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질문하기 전에 혁신도시설명회를 할 때 지금 현재 꼭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시정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지난번에도 시간을 잡을 때 그 시간하고 더블되게 잡아 가지고, 위원들이 참석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될 부분인데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설명회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간담회를 할 경우에 꼭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간을 잡아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5년 12월 26일자 지구지정이 2006년 10월 30일자로 되었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예.  
김충락 위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보면 보상을 노리고 지금 하는 행위들이 있을 것인데 감시요원이 2개 초소에 8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변동 사항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그 이후에 일부 영농철에 컨테이너를 갖다 놔 가지고 감을 수확한다고 일시 저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철거를 하고 또 일시적으로 시내 쪽에서 어떤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은 것도 기간을 줘 가지고 기간 내에 조치가 되어 철거가 되고
김충락 위원  현재까지 파악된 불법행위가 몇 건 정도 적발이 되었습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그 이후에는 두 건 정도, 나무를 심는 사람이 그 쪽 혁신지구지정 안에서 묘목을 심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다른 밭으로 옮겨 심은 것에 대해 자꾸 옮기면 안된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행위제한이 된다, 이래 가지고 지적을 했더니 그 부분도 시정이 되고 3건 정도 있은 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가 되었습니다.
김충락 위원  3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되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예.  
김충락 위원  2건 정도가 그러면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3건 지적이 되어 3건 다 조치가 되어서 시정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김충락 위원  지금 파악된 것은 2건 밖에 없다는 말이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나무 건 해 가지고 3건 되었죠.
김충락 위원  확실히 해 주세요.
  2건입니까?
  3건입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3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시정조치가 되었습니다.
김충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초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8명이 있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는 인원들입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상시 단속 청원경찰이 1명, 우리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중점적으로 매일 그것을 업으로 삼아서 출장 순회지도 단속을 하고 그 외에 우리사무실 직원, 혁신지원단에 우리 직원이 8명이 있는데 이 분이 가서 조를 편성해서 오전에 한 번 나가고 또 다음날 나머지반은 출장을 가서 지도를 하고 그래 가지고 현장을 늘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충락 위원  상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요?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예.  
김충락 위원  위치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감시초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감시초소는 휴게소에서 들어와서 올라오면 산 밑에 거기 하나 되어 있고 문산쪽이 되겠습니다. IC뒤쪽이죠, 그 쪽에 하나 되어 있고 호탄 쪽에서 나가다 보면 영천강 다리 있는 곳에 거기 한 곳 되어 있고 두 곳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지구 지정되는 시점에 현재 사전에 불법행위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근절대책으로 항공촬영이라든지 그런 것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별도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충락 위원  꼭 항공촬영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지난 해 말이 되겠습니다.
  예정지 지구지정을 한,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12월 26일 경남 혁신도시 진주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12월 16일인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현장보조를 위한 비디오를 촬영해서 자체적으로
김충락 위원  그것이 지구지정할 당시입니까, 비디오 촬영해 놓은 것이?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예, 지정할 당시에, 그 이후에 주택공사와 합동으로 우리 직원이전 필지별로 예를 들어서 카드화해서 여기는 나무가 있다, 이 쪽에는 집이 있다, 이 쪽은 그냥 비어 있다, 이래 가지고 카드화해서 보존을 하는, 자세한 실태조사는 아닙니다만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정도는 카드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항공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 위원  그런데 그런 큰 사업에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 안합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매일 단속을 안하고 단속을 사람이, 감시요원이 단속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문제를 야기 시키기 이전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부분에서 그런 준비성 있게 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혹시나 관여되어 있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역시나 안되어 있는 부분 같고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총 몇 번 했습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설명회는 자주는 못했고 지난번에 위원님도 속사 쪽에 오셨고 그 이전에 문산, 이 쪽 호탄, 이래 가지고 세 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충락 위원  그러면 세 번할 때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괄적으로 똑 같은 형태로 나옵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호탄동 범골 소호마을에 했었는데 그 쪽에는 주로 가옥이 많이, 과수라든지 전.답 같은 것이 들어감과 동시에 가옥이 편입이 되는 지구입니다. 86% 정도가 되는데 가옥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쪽에서는 아직까지 보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연내에 그것을 시행자라든지 여기서 수립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략적인 그런 윤곽을 볼 때는 전에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공단이 조성되어 가지고 타 기존 집을 철거를 해서 다른 지역에 이주단지가 조성되는 것보다는 혁신도시 안에 주거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해 온다든지 첨단산업시설이 온다든지 이런 것이 겸비가 된다고 볼 때 개인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것을 희망에 따라서 집이 편입되는 가구에 대해서 제공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에는 대체적으로 무난하다, 이리 말씀을 하시고 또 농지 같은 보상이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산 쪽에서는 사람들이 150명 정도 왔습니다.
만 주로 직접 농사를 관여하시는 분도 있고 그 외에 부동산을 하는 그런 업자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복합적인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과연 이런 것이 잘 진행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속사 쪽의 의견들은 거기는 처음에 우리가 지난해에 입지를 선정할 당시에 그 때는 106만평으로 해 가지고 장래 확장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속사 위쪽 추가되는 부분, 20만평에 대해서 지구에서 제외시켜 주면 안 좋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내사람들 의견은 공군부대 편입될 때 농지가 많이 들어가고 또 그 이후에 혁신도시로 인해서 편입이 된다고 하면 집만 덜렁 남는데 참 입장이 난처하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외시켜 달라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외시켜줄 수 있다, 없다 이것을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 입장에서 대변을 해서 풀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충락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은 현재 전체 설명회를 세 군데 했는데 대체적으로 무난한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무난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아주 느슨하게, 무난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전 속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실제 과격할 정도로 서류도 집어던지고 회의도 잘 되지 않는 정도로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보상문제 차원이 아니고 시에서 지금 현재 대체해 주는 그런 행위에 대한 반발심 같거든요.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근접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그 날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히 결정된 것같이 설명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다된 것 같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대한 주민들을 자극시키는 역할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제일 중요한 부분이 호탄동이나 문산 소문리 쪽보다는 갈전 속사 같은 금산 쪽에는 원예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어떤 보상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상이한 차이가 나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가지고 답을 구한 부분이 있지만 대체농지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도 보상으로 가지 않겠나, 행정에서 이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보상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지금 표면화되었거나 안 그러면 잠정적으로 단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보상 수위가 나와 있습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보상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제가 알고 모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문가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지형, 지세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서 평가한다, 이리 보고 제가 미리 아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하여튼 법에 의한 보상, 최대한  주민의 어떤
김충락 위원  그런데 항간에 지금 현재 시민들이 알기로는 그 당사자도 마찬가지지만 표면화단가로 16만원 정도라든지 20만원 될 것이라든지 물론 여러 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근거 없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어디서 흘러나와도 흘러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안 있겠습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부동산 중계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짜임새 없는 그런 유언비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지구지정이라든지 거기서는 다된 것 같이 보고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지정이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관보 게시를 10월 30일자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바탕이 되는 기본구상안 같은 것에 대해서 동내 사람들이 사실은 한다 한다 해도 혁신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론 같은데서는 아, 한다 하더라, 이런 부분도 있었고 농사를 짓는데 과연 언제까지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해 하는 사항을 듣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기본구상안도 설명을 드리고 주민의 의견도 듣고 궁금한 부분은 이러 이러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다 확정된 것을 보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충락 위원  1, 2차 할 때 3차에 지금 갈전 속사 주민들 설명회 했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예.
김충락 위원  그때 할 때 주민들 뜻은 1차는 그러면 인정을 하고 수용하겠다, 우리 지역 전체를 봐서 우리 진주시를 봐서 그러면 분명히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단장님도 들으셨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예.
김충락 위원  1차까지는 인정한다는 것?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예.
김충락 위원  그런데 2차 부분에 22만평부지에 대한 것은 사생결단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 아마 그날도 체감으로 느끼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은 대체로 구릉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안 그러면 고속도로를 입체화 시켜서 그 위쪽으로 또 지정을 해서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대안책도 내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구릉지라는 것이 저는 습지, 늪지 같은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덕 “구”자하고 능선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이야기가 되던데 지금 현재 살려 놓은 부분이 호탄동 넘어오는 부대가 있는 부분하고 IC 근처하고 휴게소 뒤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고속도로하고 이 거리 때문에 그런지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개발계획안 이래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혁신도시가 이렇게 개발되어야 된다, 녹지는 얼마나 확보를 하고 이런 것이 쭉 있는데 그런 기준에서 녹지를 20내지 30% 정도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급적 어떤 기존의 지형, 지세를 이용해서 혁신도시를 앞으로 개발해야 되지, 과도하게 어떤 산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라, 이런 부분은 원칙으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서 저쪽 IC뒤에 있는 쪽하고 호탄동 쪽에 있는 임야하고 이 부분을 지형을 보존하고 그 지형 밑으로 해서 어떤 경사가 급하지 않는 곳에는 단독주택이 입주하는 그런 방안은 검토가 되어도 원 지형은 살리는 방향에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 위원  이것은 충분히 타당성 있는 근거 제시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지난번에 주민의사를 2주간에 걸쳐 청취를 했는데 6건 정도의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속사를 비롯한 호탄동쪽이라든지 또 청곡사 들어가는 반대편에 돌마을이라든지 또 속사 갈전쪽에서 20만평을 제외시켜 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제외적인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제외시키느냐 그 부분은 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충분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했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들고 고속도로 넘어가 가지고 해 달라,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설령 제약적인 요인에 의해서 고속도로가 일단의 왕복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제약요인이 되는 것은 막고 설사 또 제약이 안 된다 치더라도 그 쪽을 지정한다고 들 때에도 그 쪽은 평탄하게, 아무런 어떤 소요라든지 민원이 없을 것이다, 이리 기대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난번에 건의된 것도 건교부에도 제시가 되었죠.
  제출을 해 드렸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건교부에서 10월 30일로 지정이 되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한 의견을 듣는다거나 앞으로 보상계획이 서면 마을에 나간다든가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의 어려운 부분은 뭐냐, 이런 것을 수렴해서 보상계획에 맞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김충락 위원  됐습니다.
  보상시점이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해졌습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지금 연내에 보상 및 이주계획을 수립해라, 이래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한번 경남도 단위의 어떤 지자체, 또 시행자, 시행자가 토지공사, 주택공사 여기가 주로 맡고 있습니다.
  모아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결과가 우리시에도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내에 어떤 보상, 이주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어떤 전문보상팀을 구성을 해 라, 시행자 주관 하에서.
  그래서 자치단체와 시행자 보상팀과 그 기초조사를 금년 연말부터서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 지우고 특별법이 연내에 되면 쭉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 위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에 단장님께서 혁신도시 보상 가격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도시 이전되는 부분이나 다른 데서 일어나는 그 관례에 준해서 이렇게 대비를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예.
김충락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지가나 모든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우리 지역 형평성에 맞게끔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김충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우리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지역의 형편이라든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 안 하시더라도 엄연히 알아서 고려될 사항이다.
김충락 위원  또 거기서 세분화 시키면 지금 용도지역에 따라서 그것도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그것은 당연히 그렇죠.
  용도지역이냐, 자연녹지냐, 논으로 되어 있느냐, 지형이 낮느냐, 높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는 것은 맞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의도는 예를 들어서 어떤 대전, 연기, 공주의 행정복합도시 거기를 비교해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김충락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혁신도시 보상기준에 대한 지침서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상한다는 지침서가 나왔습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그것이 연내에 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김충락 위원  자체 우리시에서 해서 올려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것은 일괄적으로 보상에 대한 어떤 지침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그것은 보상의 책임을 나중에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큰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다른 데와 같이 주지 않느냐, 균형을 맞춘다는 그런 의도였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의 혁신도시가 우리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우리를 포함해서 10개가 되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인데 혁신도시라든지 타 도시의 어떤 건설사업이라든가 보상 및 이주대책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못하게 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그런데 보다는 동일 내지는 높은 수준으로 해야 된다, 제가 그런 뜻으로 위원님께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그 사항이었습니다.
김충락 위원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신형지구로 개발이 되는데 신도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전 속사에서도 똑 같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설명회 하는 주민들 입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하면 어떤 그 지역, 인접지역인데도 최첨단으로 모든 것이 건설이 될 것이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민들이 소외감을 굉장히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그런 해소책도 필요하고 장기적인 어떤 그런 안목으로 감안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2년까지 업체가 다 들어오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예.
김충락 위원  2012년까지 들어오는데 2020년까지는 인구가 4만정도 예상하고 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2020년.
김충락 위원  했는데 또 얼마 전에 인구론에 관계되는 분을 만나 보니까 인구가 4만이라는 것은 추정인데 실질적으로 혁신도시가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안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지난번에
김충락 위원  데이터는 봤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이런데서 좀 전문적인 우리나라 국토정책을 수립하는 건의 있는 기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충락 위원  현실적으로 행정도시 같으면 수도권하고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인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변동사항이 데이트 상으로 맞을 겁니다.
  그런데 경남에 진주까지 또 수도권하고 거리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이 작용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4만이라는 숫자를 표기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데이터 상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추정해서 한 것인지.
○위원장 강면중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하시던데요.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그것은 근본적으로 감안이 되었고 이전기관이 서로 모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3,500명일 때 가족이라든가,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일시에 2021년에 12개 공공기관이 여기 다 오는데 그 가족, 예를 들어서 여기는 3인 가족이 있고 4인 가족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가족이 일시에 다 올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우리가 서서히 지역동화사업을 펴고 있습니다만 일시는 다 안 오더라도 차츰차츰 시간이 되면 어차피 다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 그런 인구유발 요인이라든지 연관사업의 어떤 고용에 의한 인구유발 요인이라든지, 그 외에 또 혁신도시가 들어서니까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도 있어야 되고 서비스, 어떤 고용, 이런 점포 같은 것도 들어서야 되니까, 그 유발에 의한 어떤 인구 증가 요인,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1단계는 2만에서 25,000, 이 정도이고 그것은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년, 2단계를 일단 혁신도시건설로 잡고 있는데 거기 가서는 35,000에서 4만명,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이리 국토연구원에서 추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문동에 건립예정이던 종합운동장이 갑자기 영남지구로 선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혁신도시 내에 부지 확보를 했지만 그 부지가 65,000평이면 농지로서 원예작물을 하기에는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수긍을 못하는 부분이 사전에 이런 부분은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판문동에서도 문제가 야기되고 기존에 재산권을 10년 이상 재산권 형성도 못하게 묶어 놓았다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영남지구에도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또 그런 우왕좌왕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좀 더 치밀하게 먼저 사전예고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부분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시에서 지난 해 연말에 최종적으로 2010년 전국체전이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상당히 촉박한 시일 안에 종합운동장을 지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또 급해서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기존 시설은 규모가 전국체전을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판문동에는 사실은 위원님이라든지 다 아시다시피 미리 그쪽이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거기 지으면 될 것인가, 용역결과가 시기를 촉박한 일정에 맞추려고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충분하게 주민들에 대한 사전에 홍보 내지 어떤 설득 이런 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충락 위원  그런데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10년 이상을 묶어 놓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옮기는 것은 그러면 10년 동안 행정은 뭐했습니까?
  10년 동안 그런 검토도 한번도 안하고 방치해 놓았다가 또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직접 그 지역에 한다는 브리핑까지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갑작스럽게 옮긴다는 것은 행정자체 태만 아닙니까?
  이런 것은 상식선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사를 치루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가나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이런 행정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시 되는 부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예.
김충락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혁신도시, 아까 제가 이야기하면서 3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시키고 3건은 그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3건 중에 3건이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김충락 위원  다 완료 시켰어요?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예.
김충락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그 사진하고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충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 진주시로서는 진짜 엄청난 부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또 반대급부에 있는 분들도 빨리 추진해서 제대로 된 혁신도시를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추진될 사업이라면 사전에 혁신도시 주변에 운동장이나 수영장이나 그 밑 의료원이나 가시권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구상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사전에 합당한 기반시설이라든지 부분을 검토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합당한 선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또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희망인 혁신도시 건설이 잘 추진되어 우리 시 장기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어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초청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예.
정대용 위원  어제 신문기사를 발췌해 왔는데 모 일간지는 공공기관 실무진 20명 초청하여 명예시민증 수여, 또 한 일간지는 팀장과 팀원 15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인원에 있어 가지고 말씀하시죠?
정대용 위원  예.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인원에 있어가지고 원래는 22명인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여기 산자부 감사를 계획이 되어 가지고 우리 팀장님하고 지정규 과장님하고 오시기로 되어 있다가 그렇게 되고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세 분이 차질이 되고, 그래 가지고 인원에서 20명 이내로 계획을 하다가
정대용 위원  아니, 어제 몇 명 수여했습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15명입니다.
정대용 위원  15명입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예.  
정대용 위원  일간지는 기사를 잘못 썼네요?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예.  
정대용 위원  그리고 단장님은 진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예, 조례가 내국인에 대해서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대용 위원  안되어 있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예.  
정대용 위원  제가 조례를 한번 드려 볼게요.  
   (자료전달)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외국인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 위원  그렇다면 잘 알고 계신 조례를 위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니까 외국인에 한한다는 이런 말씀도 안 하셨고 명예시민증을 어떻게 수여한다는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우리시의 조례를 발췌한 것입니다.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지금 외국인은 4명이 수여되었는데 이 조례대로 내국인에게는 한 명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적이 없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이 조례에 의해서 준 것은 아닙니까?
정대용 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준 것입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그것을 한 취지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조례의 근거라기보다는, 외국인에 대한 것은 있고 시군 시도에 따라서 쭉 제가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국인까지 줄 수 있다든지 외국인에 대해서 줄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조정위원회 거쳐서 주는, 그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그 취지는 업무보고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일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의 균형발전 혁신정책이다, 이래 가지고 공공기관이 서울에 있던 것이 이 쪽으로 이전을 해 오는데
정대용 위원  단장님, 시간이 없어서 길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진주시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그 공로를 인정하고 명예시민증을 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를 위반하고 굳이 명예시민증을 주는 그 취지는 좋지만 우리가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조례를 위반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이것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이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대용 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것은 외국인만 규정을 한다고 되어 있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관례적으로 우리 인사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시에 다 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서서히 동화를 시키자, 사천 같은 데는 인구유입정책을 위해서 투자를 벌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돈도 안들이고 명예시민증이다, 해서 7,000원, 8,000원 줘 가지고 사람들 기분을 맞추어 줄 수 있다면 또 다수가 진주를 이해하고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2010년이라도 안 올 것도 가족까지 다 오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정대용 위원  원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굳이 조례에 명시된 것을 위반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그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할 수 있고 없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대용 위원  그런데 조례를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외국인에게 줄때 이 기준에 따라서 주라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정대용 위원  이 기준이 맞습니까, 조례기준에?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내국인입니다.
  내국인이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예외로 치고 조례가 없는데 그것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접근해서 볼 때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시에서 한 것이지, 조례를 무시해서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대용 위원  제가 공공기관 이전 임직원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안 정도는 한 번씩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이것은 봤습니다, 제가.
정대용 위원  봤는데도 이 조례를 무시하고 줬다는 말입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무시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대용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위원장 강면중  그것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조례는 외국인에 대해서 조례가 되어 있고 외국인에 대한 명예에 대한 명시된 조항이 없다는 말씀이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없죠.  
○위원장 강면중  그러면 없으면 명예시민증을 주게 된 근거, 조정위원회 관계라든지 기타 아까사천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라든지 거기에 대한 주게 된 동기와 근거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요된 예산, 8,000원이라든지 곱하기 얼마를 해서, 관계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이 부분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국인에 대해서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고, 그래서 이것은 내국인을 줘 가지고 이 사람들 기분 맞추어서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각도에서 조정위원회를 우리가 심의 해서, 이런 이런 취지에서
○위원장 강면중  심의를 조정위원회에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그 사항이라든지 참고되는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했다라든지 몇몇 간부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결정했다라든지 거기에 대한 주게 된 동기라든지 취지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 위원  잠시만요, 단장님, 그러면 조정위원회 의결이 제정된 조례를 뛰어 넘을 수 있습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다니까요. 내국인이기 때문에.
내국인을이것하고달리해서어떻게했다든지그렇게되는것이아닙니다.
정대용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는 당연히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이라 든지 또 어떤 공로를 인정한다든지 이런 취지 하에서 했는데 아무리 좋은 취지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조례를 넘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과연 유사한 일로서 수많은 조례가 우리 진주시에 있는데 이 조례를 뛰어넘는, 위반한 그런 사례가 발생할까 싶어서 심히 우려도 됩니다.
○위원장 강면중  외국인에 대한 조례만 들어가 있지 내국인에 대한 것은 없다는 이 말이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적용대상에서 외국인에 한해 가지고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정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대용 위원  그래서 걱정도 되고 아무리 좋은 취지지만 근본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하실 사항인데 잘못되었다면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도 상당히 불쾌할 것이고 또 준 우리 시도 잘못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어제 이 사람들이 받고 저녁에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주 흐뭇하고 이런 좋은 감정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대용 위원  그래서 잘못된 것은 조례에 없는 위반을 해서 줬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조정위원회를 거쳤다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예.  
○위원장 강면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단장님, 책임이 무거우십니다.
  우리 진주시 혁신도시를 맞이해서 장기종합계획을 등록, 폐지하고 재수립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근거법이 무엇이냐, 여쭈어 봤는데 답변하시기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이전의 근거는 균특법에 있다 하지만 그 외 부분에는 기업도시의 한 유형으로 혁신도시가 네 번째에 해당이 된다, 그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기억나시죠?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시죠?
○기획실장 박만택  예.  
강민아 위원  그래서 기업도시하고는 상관이 없다,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틀리다고 답변하셨는데, 계속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작년 5월 31일에 최구식 의원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혁신도시와 관련, 혁신도시는 기업도시 4개의 유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열심히 유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답변을 생각을 하셨는데 최구식 의원님께서 틀리게 생각하고 계신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답변하셨고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자리에 공기업 유치관련 우리 시 관계자, 그리고 시민 포함해서 50여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단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구식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혁신도시는 기업도시 유형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요, 제가 이것을 구태여 확인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혁신은 보상계획서의 제출 시점입니다.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하면 주민들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포함하는 보상계획서를 지구지정이 제한하는 단계이냐, 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 보상계획서를 언제 냈느냐, 그 시점 때문에 제가 지금 근거가 되는 법이 기업도시냐, 아니냐 이것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공공기관이전에 관한 것은 균특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전 그 행위자체를 제외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직원, 건설이라든지
강민아 위원  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규정하고 있는 법이 무엇이냐 라는 거죠.  
  지금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저는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 법 이전에 지금 형태는 기업도시가 그러한 규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박만택  지금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가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강민아 위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기획실장 박만택  제가 답을 간단하게 드리고 차이가나면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새로 인지를 해서 하겠습니다.
  혁신도시는 혁신도시특별법이 지금 제정되고 있고 지난해에 혁신도시를 위한 국토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구지정까지 된 것이고 앞으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그 법에 의해서만 적용을 한다.
강민아 위원  그런데 저의 주장과 최구식 의원의 주장은 기업도시의 네 번째 유형에 혁신도시가 해당된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틀렸다면 그것을 입증해서 저에게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만택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번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민아 위원  그렇다면 저하고 최 의원님이 틀리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보상계획 시점 때문에 궁금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226쪽으로 좀 봐 주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두 분 중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협의 내용이, 중앙관계 부처와 협의를 했던 내용이 있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예.  
강민아 위원  8월부터 10월에 걸쳐서 협의를 했던 자세한 내용을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농림부, 환경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기획실장 박만택  이 부분은 중앙, 건교부에서 우리가 가서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건교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중앙부처끼리 자기들이 8월, 9월 사이에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서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강민아 위원  우리가 협의를 한 경우는 없다, 그죠?
○기획실장 박만택  예,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일반 농지를 변경하려고 하면 대체농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강민아 위원  그렇죠.  농업진흥지역이라서
○기획실장 박만택  대체농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혁신도시를 하려고 하면 우리도 여기에 농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대체농지를 지정할 방법이 없는 것이, 그 부분을 농림부나 환경부나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서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강민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주시가 협의한 내용은 없고요, 그러면 이 자료요청 불가능합니까?
  진주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중앙에서 협의한 내용을
○기획실장 박만택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하면 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강민아 위원  단장님, 어떻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직접 알아볼까요?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이것은 근본적인 주체가 농림부에서, 건교부가 주무부서다, 이렇게 볼 때 건교부가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가 주도로 해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강민아 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획실장 박만택  자료를 줄 수 있느냐 그것만 답하면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자료가 건교부에 있지, 우리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강민아 위원  제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예.
강민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 책자 말고 따로 보고를 하신 것 보니까 재해영향평가를 받았다고 제가 언뜻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각종 영향평가 중에서 재해영향평가를 받았다고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그것은 기본구상안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 포함된 일련의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 검토, 이런 부분에서 기본구상안 수립과정에서 했다.  
강민아 위원  한 결과를 저한테 주실 수 있죠?
○기획실장 박만택  그것도 중앙에서 한 겁입니다.
강민아 위원  그것도 중앙에서 한 겁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그것은 시행자 주관에서 했습니다.
강민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물어보는 것이 기업도시특별법하고 지금의 특정한 법이 없는 상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업도시특별법을 면밀히 한 번 시간이 되시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업도시특별법에 근거해서 계속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일 건교부에서 혁신법안 관련해서 토론회 내지는 공청회가 있습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내일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강민아 위원  회의를 합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30일합니다.
  예, 내일합니다.
  정부 발의가 9월 4일 이 때 혁신도시건설특별법이 발의되어 있고 정부에서.
  그 이후에 10월 초인가 서재관 의원하고 전체 13인 국회의원이 개별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혁신도시특별법안을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것이 있는데 동시에 상정이 되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논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민아 위원  그래서 제가 건교위에 소속된 위원에게 확인을 했는데 확인을 하니까 주장대로 기업도시특별법에 지금 현재의 근거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회신이 왔고 일단 그것하고 아까하고 중복된 이야기지만 확인을 꼭 해 보시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진주의 주민 갈등 문제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김충락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지만 지금 무난하게 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허위보고를 하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이런 반대여론이 있고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기업도시특별법에 근거하지 않고 지금 계류 중인 그 법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면 어쨌든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주민의 무조건적인 희생, 이것만은 막아야 됩니다.
  동의하고 계시잖아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죠?
  그래서 기업도시특별법에 있는 내용이 혁신도시특별법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 개발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더 이상 일방적인 주민의 희생이 강요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 시대착오적인 행정으로 해서 오히려 그 사업조차 추진을 못하고 많은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헌판결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협의를 하거나 중앙에서 하는 일이다, 법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만 답변하실 일이 아니라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리 진주시 행정의 할일은 기업도시특별법이든 그것이 혁신도시특별법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민의 이익이 이 법이든 저 법이든 어떤 단계에서건 적용되게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따지고 드는 것이고, 그죠?
  우리는 진주시민, 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아닙니까?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제일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이고 아까 김충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구 추산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그래서 1인당 20명 추산되었던 것을 우리는 1인당 10명으로 추산되었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정부기관하고 공공기관은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모양대로 126만평, 애초에 뒤에 추가로 편입된 부분이 필요 없었다고 만약에 판정이 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우리 주민들은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말입니다. 인구추산은 4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공기관은 정부기관은 그 개별적인 하나하나가 다 독립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공공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공사만 하더라도 뭐 하나 작은 것, 자기들 건물 관리 하는 것, 이런 것 빼고는 하나하나 다 정부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교부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해야지, 나중에 이것이 추산이 잘못되어서 아, 이제 보니까 126만평이 필요 없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토연구원에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이 연구한 교수들이 책임을 져 주지 않습니다.
  책임은 행정이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책임을 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무조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김태호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다, 걱정하지 말라고 실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주민 분열을 시키는 이 발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 분열을 더 이상 야기 시키지 말고 지사님으로서의 제대로 된 행동을 하시라고 비공식적인 형태로라도 촉구를 해야 생각된다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병욱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해석을 내렸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행정에서 보면 어떤 어떤 것은 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외 부분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어떤 것은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제외하고는 못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 2, 3, 4, 5까지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외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은 간단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정대용 위원님께서 조례위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느냐 하면 합목적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대가 가고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특히 정대용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합목적성은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오히려 우리 위원들도 공공기관이전을 전부 다 하기 위해서 좀더 그 쪽 부분을 위해서 신경을 쓰라 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로, 물론 과장님 말  씀하시니까 더 이야기는 안합니다만 할 정도로 합목적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합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합목적성이 뛰어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합법성을 초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외국인에 대하여 라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가 ’97년도에 아마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약 10여년 전에 제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것이 제정된 조례입니다.
  과장님 해석대로 라면 이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줄 수 있습니다.
  굳이 외국인에게만 줄 수 있다 라고 한정을 해 놓은 것은 그 때만 해도 내국인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는 별로 생각을 안 할 때입니다.
  그 때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줘서는 안되는 겁니다.
  만약에 과장님 해석대로 라면 이 조례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서 명예시민증 다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그런 논란을 가져올 문제는 아닙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명예시민증 수여할 때 한 번 더 이 조례를 면밀히 검토를 했었어야 돼요, 이 부분을.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주장대로 라면 조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없으니까 받을 수 있는 거죠. 주지 말라는 것이 없으니까, 누구나 줄 수 있습니다.
  굳이 외국인에 한하여 한다 라고 명시를 해 놓은 것은 거기에만 줄 수 있는 겁입니다. 맞죠?  
  그 해석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목적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만 합법적으로는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이것은 조례를 듣고 상당한 고심을 했었습니다.
전병욱 위원  그렇겠죠, 물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하여튼 전체적인 어떤 방향이랄까 이런 부분은 외국인일 경우 에 이것을 줄 수 있는 것까지도 알았고 다른 시에 어떤 사례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다른 시에 조례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조정위원회를 해서 하는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하여튼 제가 맡은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병욱 위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합법성은 결여가 된 것입니다.
  합목적성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급하게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미리 조례 개정을 못하고 시행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시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몇 개월 전에 했더라면 조례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도 몰랐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합법성은 다소 결여되더라도 주자,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검토된 것은 상당히 오래됩니다.
전병욱 위원  검토를 했으면 그러면 개정을 해야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되는데 7, 8월인가
전병욱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을 했었어야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그 때 검토가 되고
전병욱 위원  그러면 조례 검토를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분명히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 점 인정하시죠?
  합법적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거기 있는 어떤 기준을 따를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병욱 위원  기준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는 시민이 지켜야 될 법 아닙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야 될 것이 조례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거꾸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주민의 복리증진, 이런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조례가 없다, 이럴 것 같으면 방치할 것이냐
전병욱 위원  못 주죠.  
  법이 최고 우선입니다, 행정은.
  합목적성이 우선이 아닙니다.
  법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번에 단적인 예로 뭐냐, 신일교통 근로자들입니다.
  정말 어려운데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보장법에 의해서 법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었던 것이 현실 아니었습니까.
  그 점 아시죠?
  법에 안 되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자, 심정은 가고 형편은 어려운데 법이 안되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더 이상 답변 요하지 않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고 또 상당히 혼란이 오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준혁신도시에 대한 관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마산이 현재 대처하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구지정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된 상태이겠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마산에는 민간단위의 어떤 준혁신도시 유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놔 놓고 있습니다.
  간혹 거기서 도지사를 한 번 찾아, 지난 번 선거 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지사가 그것을 약속을 했고 같은 당끼리도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이 우리 지사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선거가 지나고 현재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마산의 여건을 살펴보면 회성동에 50만평에 다가 주택기능공을 도의 입장에서 옮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성동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교도소가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가 입지를 하고 있고 토지가격이라든지 과연 이전기관들이 그 지역을 토지가격, 입지여건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원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의 관점도 있고 현재의 마산 회성동에 하겠다하는 그 부지에 교도소가 앉아 있어 가지고 어제 그제 보니까 마산시와 어떤 교도소가 옮기기 로 합의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옮겨가려고 하면 상당히 시기가 소요되고 지금 시기적으로 이전기관들이 지난번 연말에 도에서 발표 난 이후에 12개 기관이 다 모여서 공동성명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가면 진주로 12개 다 똘똘 뭉쳐 가지고 간다,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반발을 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혁신도시에 속력을 내어 내년도 연말 12월로 가다가 지금 10월 내지 11월로 착공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조금 속력을 내고 있다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서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산에 그렇게 하는 것은 지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실효성이 없고 지금 진주로 이전기관의 의견이라든지, 오늘까지도 다 들어 봤습니다만 다 우리가 모아 가지고 가야 되고 지사님할 때 즉각 반박 공동성명도 했지 않느냐, 우리가 앞으로 더욱 진주에 다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듯이 하여튼 이 부분은 또 원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진주가 아주 든든한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든든하느냐, 지난해 연말에 정해졌는데 그 전에 7월에 이미 정부에서 전 시도에 다가 입지선정지침이라는 것을 정해 줬습니다. 그 원칙이라든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을 다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남도만 준 것이 아니고 전 시도에 입지선정을 해라, 다 내려줬을 때 그것의 잘못 해석이 경남도의 해석이 아니었느냐, 그에 바탕을 해서 이 쪽 저 쪽을 했는데 그 원칙에는 분명합니다.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 175개가 됩니다만 전국에, 그것은 혁신도시 안으로 다 이전해라,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혁신도시 한 곳에 경남도에서 예를 들어 다른 도에서 이 쪽 저 쪽 옮기면 여기도 주고 저기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 거치겠다, 그리고 이것은 예외적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어떤 특수적인 요인, 공공기관의 어떤 연기를 많이 내어가지고 도심에 있어가지고 혁신도시가 도저히 안 된다든지 바다를 끼지 않고는 이공공기관이 거기 입지 안 된다든지, 그런 아주 예외적인 요건에서는 개별이전도, 그러면 안되고 이런 저런 절차를 거쳐 해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남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역의 하나의 동부와 어떤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균형차원에서 지역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원래 지역적인 문제는 혁신도시의 근본취지는 중앙, 수도권의 비대함, 이것의 지방에도 좀 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된다, 지방과 지방간의 균형을 원할 것 같으면 12개를 12곳 시군에다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다, 이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대용 위원.  
정대용 위원  한 가지만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산면 갈전지구가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전원마을 주택지로 선정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갈전초등학교 앞에 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정대용 위원  그것은 혁신도시부지 내에 포함이 안 됩니까?
  그 부지는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갈전초등학교 앞에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 자료를 드렸는데
정대용 위원  제가 도면을 못 봤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학교 앞은 아닙니다.
정대용 위원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었다 그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예.  
정대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면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진주성 감사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 23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진주성관리조례 제정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일전에 우리 강민아 의원님께서 발의 한 내용도 있고 한 번 읽어보면서 재차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건의사항으로서 진주성은 사적 118호로 지정된 문화재로서 성안의 각종 문화재 및 잔디 광장 등의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진주성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사용하거나 행위의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진주성 내에서 남인수가요제 등 많은 행사를 하고 있으므로 호국영령을 모시고 있는 성지로서의 면모와 사적지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진주성 관리규칙으로는 행사 통제에 문제점이 있어 진주성관리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적 보호 하에 통제가 될 수 있도록 바람, 규제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당시에 했습니다만 진주성은 사적 118호로 지정된 국가문화재로서 먼저 모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가 있으며, 하위규정인 진주성관리규칙으로 현재 사용허가나 행위의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없으나 2005년도 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건의된 진주성관리조례제정 문제는 차후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여타 시군의 조례를 비교 검토한 후 좋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부연설명을 하고 다음은 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기 내용은 2005년도 12월 2일 제98회 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감사사무감사에 있어서 당시 이대균 의원님이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 제가 2006년도 2월 15일 답변한 내용입니다.
  모든 제도나 어떤 문화가 좋은 점, 나쁜 점 양면성이 있듯이 전년도 시의원님은 진주 성내에서 행사를 통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규제를 지적했고 또한 당시 저로서는 이 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좋은 규제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민아 시 의원님께서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발의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진주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주성 관람료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될 때 진주성 무료 입장객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규제가 완료될 것은 틀림없으며, 이로 인한 다소 문제점과 민원들이 예측이 되어집니다.
  제가 볼 때 관리소장인 저로서는 전년도 시의원님의 규제에, 어떤 통제에 공감하느냐, 현재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강민아 시의원님의 발의에 동의할 것이냐, 저도 매우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서는 진주성관리사무소는 업무의 비중이 시민에게 공원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보다는 사적지 쪽에 우선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사적지는 규제가 필요하며, 제가 2006년도 1월 18일 부임하여 10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만 현행 관람료 제도가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그런데로 무리가 없는 제도라는 것을 현재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또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주시민에 대한 입장료 면제권을 당장 실현하는 것보다는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 후 검토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며, 한번 제도를 바꾸고 나면 다시 복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조례안 개정심의 때 제 말씀을 참고하여
○위원장 강면중  그것은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조례안이 들어와 있고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소장께서는 그 정도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세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실무부서의 의견을 옆에서 이야기하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조례안을 다룰 때 필요하게 되면 소장님 의견을 듣기로 하든지 그 뒤에 우리가 가서 조사할 내용이라든지 중점 다룰 때 또 가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는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진행을 주세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다음 233페이지, 진주성자원봉사 관광안내원 운영 관계입니다.
  여성자원봉사대를 말하는데 2005년도는 21명이 참여하였고 2006년도는 27명, 봉사기간은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계속 앞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 가지 효과적이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다음은 234페이지 진주성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입니다.
  이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60세 이상 여자분이나 남자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5명, 2006년 10월말 현재까지는 2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주성 순찰병사 재현 운영 관계는 2005년도는 실적이 없습니다. 없고, 2006년에는 4명이 경상대학 학생 4명이 참여를 했고 특히 공휴일이라든가 토요일 수업이 없는 시간 참가를 해서 진주성을 찾는 사람들, 사진을 찍는다든가 모델이 되어 가지고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에서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관람료 입장료 징수,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에 10%를 매년 연말에 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 문화예술관련 운영조례가 있고 거기에서 보면 항목에 성지에 입장료 10%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출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현황으로서는 논개영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당시 사회단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지금 현재 걸려있는 논개영정에 친일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될 때 자체 운영규약으로서 2005년도 7월 7일 제정을 해서 논개영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18명에 대한 명단은 뒷 쪽에 넘어가면 나옵니다.
  그 다음 위원회 개최실적은 2005년도 7월 이후로 9회 한 바 있고 2006년도에는 8회를 한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36페이지 논개영정심의위원회 명단은 각계각층 별로 언론인들, 여성단체,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김구섭 위원님, 윤선숙 위원님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용역사업현황은 4건에 진주성 의암사적 비각보수공사 설계용역, 진주성공북문 주변 박석포장공사 설계용역, 촉석루 밑 석축축조공사 설계용역, 촉석루 밑 축조공사 기본조사 및 공법검토용역 등 4건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우리 성에서는 논개 제향이 매년 음력으로 그믐날, 6월 마지막 날 제사를 지냅니다.
  논개축제하고는 틀립니다.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논개제향 때 2005년도에는 600만원을 여성단체에 지원을 했고 2006년은 65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국비 보조 진주성 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가 있던 사업인데 그 때 당시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2005년도는 못하고 2006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7억1,428만6,000원,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7,500만원,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그 중에서 앞에 이야기한 설계용역비 이런 것이 4,500만원 지출되었고 설계용역을 끝마치고 그러면 설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1차 보완이 있기 때문에 곧 우리가 알아보니까 우리한테로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8번 주요 사업조서는 7번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억 이상.
  그 다음에 239페이지, 진주성관리사무소 진주성내 문화재 및 주요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진주성 관광입장료 수입현황은 2005년도 결산결과 2억7,745만8,000원 그 때 들어온 입장객 수는 유료, 무료해서 1,445,000명입니다.
  그리고 2006년은 10월 말 현재 2억1,711만4,000원, 들어온 인원은 1,217,000여명 됩니다.
  3번에 주차요금 징수현황에 있어서 이 주차요금은 우리가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 상이군경회 경남지부 진주지회에 위탁관리계약을 맺어 가지고 4번에 있는 수입, 주차장 3개소가 있습니다. 7,744만8,000원 이것을 우리한데 분기 별로 넣어주고 나머지 자기네들이 1억5,000만원을 벌이든, 2억을 벌이든 우리한테 일단 준 나머지 잔액하고 자기네들 주차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3번, 주차요금 징수현황은 상이군경회에서 직접 받은 액수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2005년도 1억7,800만원, 2006년에 1억4,700만원, 그 다음에 4번에 진주성내 공유재산관리 및 임대료 수입현황에서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박물관 가는 쪽에 있는데 거기에 기념품이나 음료수, 빙과류 이런 것을 팔고 있는데 2년간 계약해서 2,100만원 연간 사용료로 계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렬사 위토답이 12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사용료 471만5,000원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주차장은 조금 전에 말씀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논개영정 제작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또 진주시민이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 동안의 추진경위는 1차, 2차 심사까지 다 마쳐가지고 최종적으로 2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4일 문화관광부에 장수군하고 우리 진주시가 공동으로 논개영정을 심의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띄운바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우리 진주시만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 동상영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타 다른 시군들, 예를 들어서 유관순 여사라든지 또는 홍길동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른 시군에 것을 받아 자기네들이 일정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일차 심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진주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과장님 늦게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짚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진주성급 야구대회라고 있던데 그런 대회가 있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이름 자체는 그렇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저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지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도...
김구섭 위원  그러면 진주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행정적으로 지원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구섭 위원  방금 설명하셨는데 240쪽에 주차요금 징수현황에서 지금 2006년에 1억4,700만원이 있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김구섭 위원  이것은 상이군경회에서 자기들이 입장료를 받아서 우리시에 납부를 합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현재 1억4,700만원은 자기네들이 징수한 것을 말합니다.
김구섭 위원  그러니까 징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보관을 합니까?
  시에다가 일단 납부를 시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구섭 위원  자기들이 보관을 합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우리는 밑에 네 번째 나와 있는 주차장 7,700만원이 돈만 납부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 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자기들 보고하는 데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1억4,700만원요?
김구섭 위원  예.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사실은 우리가 공문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하여튼 자기네들은 이 만큼 받았다 라고 우리한테 통보된 사항입니다.
김구섭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수치를 밝힐 정도될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차 한 대 요금 5분, 10분 오버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악착스럽게 돈을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가 의심스러워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상이군경회에서 인건비를 주고 물론 상이군경하는 단체이기 때문 에 정부지원이 별도로 우리 성하고 관련있는 정부지원금이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자기네들이 또 사무실을 운영하고 등등 이래서
김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4,700만원이라는 수치를 밝힐 때는 자기들이 이 만한 수입을 가지고 간다, 7,700만원 시에 넣고 나머지 7,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간다, 이 뜻 아닙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김구섭 위원  왜 이 수치를 조금 낮게 시에 제시하고 조금 친절을 베풀고 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 것인데 수치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는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점 1개소하고 창렬사 주차장, 다 공개입찰을 하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지금 매점도 공개입찰이고 창렬사 위토답 이것은 이미 공유재산대부, 어떤 계약이라든지 그 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계속 농사를 짓는다든가 대지를 가지고 있다든가 하기 때문에 계속 매년 그 분들에게 부과를 합니다.
김구섭 위원  제가 주민만족도조사 인용을 자주하는데 지금 진주성 공원에 보니까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진주성 공원을 출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만족한다가 78%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진주성 공원을 이용을 했고 들어간 사람 10명 중에 8명은 진주성공원이 잘 되어 있다고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양호 공원하고 진주성 공원은 우리 진주의 상징 아닙니까?
  상징인데, 우리 과장님이 잘 가꾸시고 다듬고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다시 찾은 우리 문화재 선무공신 김시민 교서 특별 전시회를 했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김구섭 위원  그렇는데 청소년은 지금까지 돈을 안 받다가 돈을 받고 성인은 400원을 받다가 1,000원으로 올렸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국립박물관 징수관계는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고 국립박물관은 우리하고 상황이 틀립니다.
김구섭 위원  다시 찾은 우리 문화재 김시민 특별전시회를 했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김구섭 위원  청소년에게는 지금까지 돈을 안 받다가 돈을 받고 성인은 400원을 받도록 하다가 1,000원으로 올렸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우리하고 관련이 없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박물관하고는 틀립니다.
김구섭 위원  물론 국립이고 우리시에서 관할하니까 관련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관람객이 박물관을 찾는 것 아닙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그러면 박물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좋은 김시민 교서가 우리 진주성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것을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더 많은 9명 이상이 아니고 10명 전원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진주성에.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관광과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문화관광담당관실 감사할 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질의를 못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가고 마무리하는 그날 4일, 제가 다시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날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무료입장을 시켰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김구섭 위원  시키고 11일, 12일은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기간인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자료제출한데 보면 3시까지만 입장료를 징수하고 3시부터 5시까지는 무료입장을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위원님 가지고 계신 그 자료대로입니다.
김구섭 위원  이대로 맞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김구섭 위원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를 보니까 제1항 관람료 등, 해 가지고 유료개방시간 외 진주성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 한다, 해 놓고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날, 시민의 날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관람료의 면제 부분에 가서 문화행사 공연 등의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진주시민은 면제가 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관람료가 면제됩니다.  
  그러면 또 개천예술제 기간만 입장료를 면제하고 유등축제는 입장료를 받았다, 그런 뜻이 됩니까?
  이 자료 제출대로 라면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개천예술제기간이고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는 유등축제기간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10월 11일, 12일 양일간입니다.
  왜 받았느냐, 축제기간에는 안 받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성 안에 유등축제와 관련된 행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프로그램이 사전에, 또는 유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 우리 성의 형편이 수입도 조금 저조한 편이고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적절한지 안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10월 12일은
김구섭 위원  저는 조용하게 질문을 하고 조용하게 끝을 내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사가 있다고 해서 입장료를 받고 행사가 없다고 해서 입장료를 안 받고, 그런 조례규칙이 되어 있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조금 전의 말씀대로 징수관계도 있고 수입도 작고 한데
김구섭 위원  업무를 하다가, 아래 업무보고 때는 모르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 자체도 모르고 계셨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늘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연찬이 안 되어서 안 받았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그 날은 제가 변명 같지만 급하게 질의가 들어오는 바람에 당황해가지고 기억을 못했고 오늘은 준비가 아니고
김구섭 위원  그러면 그날 소장님의 판단 하에서 11일, 12일 양일간 안 받았다, 이 말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김구섭 위원  소장님의 판단 하에서?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받았죠.  
김구섭 위원  받았다 이 말입니까?
  소장님이 판단한 것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김구섭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했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제가 이야기한 대로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그리고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기간에는 왜 3시까지 입장료를 받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에도 프로그램 내용이 변경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가수 비가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동방신기라든지 이런 사람이 왔고 그것도 성에서 하느냐, 공설운동장에서 하느냐, 등 등 조정위원회하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어가지고 그 때 프로그램이 약간 변경이 되었고 어쨌든 받고 안 받고 한 것은 3시 이후는 드라마 페스티벌하고 관련된 별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3시부터는 문화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안 받았고 그 이전에 오전에는 별 관련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그 판단도 관리소장님 판단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김구섭 위원  소장님이 3시까지는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받고 3시 이후에는 안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안받았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워낙 수입이 적다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매일 비교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구섭 위원  일관성이 없다고는 인정을 하시지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김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237쪽에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사업소를 통해 가지 고 지급이 되죠?
  논개제향, 제향비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이것은 여성단체에
○위원장 강면중  그러니까 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 지불하는 금액이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위원장 강면중  기획실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신문지상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진주시여성단체협의회라는 단체가 최근에는 하나 더 생겨가지고 14개 단체에 연합이 되어 있었는데 연합회라는 것이 19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기가 주가 되어 가지고 제향을 하겠다, 주체가 되어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해 온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우리가 전통성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시라는 이야기고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내용은 저도 연합회가 있고 단체협의회가 있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그래서 이것이 600만원 주다가 650만원 주고 그렇는데.... 알겠습니다.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용역사업현황하고 제가 받은 자료 보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237페이지 촉석루 맨 밑에 두 개, 2,210만원, 2,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암사적 비각 보수공사 설계용역 240만원, 진주성 외곽 절벽 사면보강공사 설계용역 450만원, 밑에 진주성 북문주변 박석포장공사 설계용역 529만3,000원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천몇백만원짜리 사업이 없는데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년도가?
전병욱 위원  2006년도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2개는 2005년도 것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병욱 위원  2005년도 거예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밑에 두 개는 2005년입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되었으니까 년도는
전병욱 위원  명시이월분은 뒤에 있고 2006년도 하나고 7억 얼마짜리 있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전체 사업비가 7억1,400만원인데 거기에서 2건의 용역이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인데 이 중에서 옆에 보면 238페이지 집행액이 4,500만원이 있는데 이 4,500만원이 용역비 2건에 대한
전병욱 위원  그래도 안 맞아요. 안 맞고 진주성사업비 예산집행내역 05, 06년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도 없어요.  
  칠억얼마짜리 사업이 없어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이것은 수치가 제출과정에서 정확한가 안한가 새로 알아 가지고
전병욱 위원  전체 사업비가 3,600만원 밖에 안 돼요, 2006년도에.  
  사업비 예산 및 집행내역 달라고 하니까, 3,600만원.
  2005년도도 마찬가지 7,900만원 밖에 안돼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그것은 챙겨 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전병욱 위원  자료낼 때 한 번 안 챙겨 봅니까?
  결재할 때?
○위원장 강면중  입찰부분을 빼고 자체적으로
전병욱 위원  7억 얼마인데 전체가 천 단위 밖에 안돼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회계별로 또 진주성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것만 자료를 냈는가, 우리가 회계를 두 개를 운영하거든요.
전병욱 위원  진주성사업비라고 그러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다 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진주성관리특별회계 것만 내었는가
전병욱 위원  제가 짐작은 합니다만 과대 해석할 필요가 없고 사업비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상하다, 진주성에 칠천몇백만원 밖에 할게 없나 라고 생각되는데 자, 그렇다치고요.
  2006년도 예산안에 공북문에 주차 정지선 설치, 이렇게 해서 950만원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주차정지사업 2006년도, 자료낸 것 중에서요?
전병욱 위원  아니요, 예산서에 있어요.  
  예산서 시설비에 쭉 있는데 성곽보수, 통행료 쭉 있는데 공북문 앞 주차장 이전설치 950만원이 있고 박물관 화장실 진입로 보수가 1,000만원이 있어요.  
  공북문 앞 이것은 사업을 했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박물관 앞에 진입로
전병욱 위원  공북문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공북문 앞 주차 정지선 설치, 이것은 사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제가 1월 18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정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욱 위원  주차장 라인 그것 같은데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주차라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병욱 위원  그렇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전병욱 위원  그리고 박물관 화장실 진입로 보수 이것도 했는지 안했는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그것은 했습니다.
전병욱 위원  박물관 어디쯤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박물관 앞에 화장실이 들어가는 우측 벤치 두 개 있는 쪽입니다.
전병욱 위원  화장실이 독립 건물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독립 건물입니다.
  터는 박물관 터고 화장실은 우리가 짓고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전병욱 위원  그렇습니까?
  박물관 화장실이라고 해 놓으니까 우리가 했나,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1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경연대회에서 진주성과 천년광장이 공원분야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전병욱 위원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진주성입니다.
  아주 자연경관이 좋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근무하면 거기 산책을 주로 업무상 진주성을 거닐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매일 나갑니다.
  수시로 나갑니다.
전병욱 위원  저녁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씩 가봅니까?
  어떻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사실상 저녁에는 공무원 근무시간이 6시니까 6시에 퇴근을 합니다만 저도 집은 금산이지만 시내 볼 일이 있어서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저녁에 누가 근무를 하느냐 하면 청원경찰이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느냐 점검도 할겸 나가봅니다.
전병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적인 조건입니다.
  안에 내부시설을 보면 이것은 금상이 아니고 입상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압니까?
  도대체 진주성에는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서장대 한번 밤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올라가 봤습니다.
전병욱 위원  최근에 언제 가 봤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어제께도 올라가 보고 올라가 봅니다.
전병욱 위원  문제 없었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문제가 있다든가 거미줄이 있다든가 하면 수시로 지적을 하는데
전병욱 위원  자, 소장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서장대 앞에 조명을 비추고 있죠, 밑에서?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야간조명
전병욱 위원  그 가운데 등이 깨어진 지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민원인들이 계속 전화를 합니다, 고쳐달라고, 하다하다 안되니까 의원한테 전화가 옵니다.
  촉석루 정문 앞에 그 옆에 네모자비 등 달았죠?
  아주보기 좋게, 원래는 보안등이죠.  
  그것 꺼져있는 것 보셨습니까?
  언제부터 꺼져 있는지 압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일 순찰을 안하더라도 청경들도 돌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다 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3개월이 넘도록 수리를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진주성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서장대에서 북장대 사이에 이르면 성벽 밑으로 도로 있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산책로 있습니다.
전병욱 위원  여기 보니까 통행로 보수가 매년 있습니다, 3,000만원씩 예산에.  
  돈 다 어디에 씁니까?
  거기 보수 안 하고.
  한 번 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제도 가보셨다는데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가보면 밤에도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거기 걷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야, 촉석루는 상당히 으리으리하게 좋더니, 가면 갈수록 지저분하네, 즉 말하면 불도 어둡죠, 포장도 안되어 있어요, 많이 파졌는데 그런 부분도 보수를 수시로 해줘야 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알겠습니다.
전병욱 위원  그 다음 진주성 포로 있죠?
  그 사이에 조선총통 이렇게 전시해 놓고, 거기 가 보셨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전병욱 위원  눈도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캄캄합니다, 캄캄해.
  나이 많은 분 더듬어요, 거기.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 다니면서 수시로 점검해서 보안을 해 줘야 됩니다.
  진주성이 한꺼번에 몇 십억 들여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작은 것들 손을 되어서 가꾸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원 시켜서, 또 사업자 불러서 하면 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사실상 매일 고치고 합니다.
전병욱 위원  3개월 동안 불이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3개월 되었다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데
전병욱 위원  무슨 이야기합니까?
  개천예술제 전부터 고쳐 달라, 고쳐 달라 했는데 안 고쳐 준답니다, 진주성에서.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 봤어요, 현장에 가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그것이 깨어져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침에 우리 강민아 위원님이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주성 제일 처음 들어오면 화장실부터 갑니다.
  보통 그렇죠, 집에 들어오면 화장실을 제일 먼저 가는데, 한 번 가보셨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전병욱 위원  핸드타올 있습니까?
  수건 있습니까?
  거기 물비누 있습니까?
  휴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화장실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그것도 갖다 놓으면 없어지고 없어지는데
전병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매일 매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욱 위원  매일 점검하고 지저분해서 못 가요.
  화장지 없는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배낭여행 한 번 다녀오셨어요, 올해나 작년이나?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올해 싱가포르 쪽에 갔다 왔습니다.
전병욱 위원  싱가포르 어떻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아주 깨끗하죠.  
전병욱 위원  그것 접목하라고 보낸 것 아닙니까, 돈 들여 가지고.
  갔다 오면 뭐합니까, 그것 접목 안 시키면.
  화장실이 800만원 든다, 700만원 든다, 해 가지고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가 엉망진창인데, 그래 가지고 무슨 관광 진주를 홍보하겠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진주성 관리가 부실하다 라고 밖에 진단을 못해요.  
  더 또 말씀을 드릴까요?  
  조명도 한 번 다녀보십시오.  
  굉장히 어두운 부분, 여기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나 설치하셔야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성에 전기선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선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간다 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욱 위원  소장님,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상의 문제가 따릅니다.
  다녀보시면 아까 진주성 포로라든지 여기 진주성 정화비에서 박물관 올라가는, 쑥 꺼진 부분 있죠?
  거기라든지 가 보십시오, 밤에.  
  사람 구별이 되는가, 너무 밝아도 안 좋지만 그렇게 어두워 가지고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보수해서 하나 더 세운다든지 보안등을,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 나가셔야 되지, 몇 억 들여 한꺼번에 하려고 생각하면 안돼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욱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총체적으로 진주성관리가 부실하다, 그것 인정을 하시죠?
  한 번 가 보세요.
  정말 한심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진주성에 주차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위탁관리하고 계시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전병욱 위원  계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전병욱 위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거기도 한 번 보십시오.
  시장 직인도 없고 수탁관리자 직인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 안의 내용들을 보면 더더욱 조금 그런 것이 이 문구도 안 맞는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일 뒷 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부당요금 징수료, 해 가지고 부당요금 징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은 제20조에 의거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조를 찾아봤어요.  
  제20조 제세공과금, 주차장 수탁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등은 을이 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무슨 조치를 취한다는 말입니까?
  적어도 도장 찍으면 한 번쯤은 읽어 보셔야 되지, 이것 한번도 보지 않고 이것을 수탁관리서라고 내어놓아요?
  자료 달라고 하니까, 이것 좀 심하지 않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계약서 자체는 진짜 원본은 직인이 찍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병욱 위원  카피를 해 줘야 되지, 이것을 만들어 주면 됩니까?
  계약서를 달라고 하면 계약서 사본을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확인이 되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저도 이것을 한 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전산에 넣어있는 그대로 뺐습니다.
  그것은 자료제출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전병욱 위원  사본을 해 가지고 주셔야죠. 전산이 아니고, 그래야 우리가 신뢰가 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주차장에 사실은 상업적인 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맞습니다.
전병욱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아침에도 말이 있었습니다만 드라마 페스티벌하기 전까지 모 건설행사에서 아파트 광고하는 것 매일 하루종일 세워 놓은 적 있죠?
  매일같이 계속해서 하루종일, 길게 해서 버스를, 민원 받으셨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두산위브 그런 광고, 그런데 그 버스는 상이군경 쪽에 일종의 사용료를 내고 세워 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욱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주차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4시간 세워놓는 것은 광고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버스가 왔는데 들어갈 때는 없는데 그것 선전한다고 세워 놓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치워라, 치워라 해도 안 치우니까 드라마 페스티벌 한다고 치우라고 하니까 치웠습니다.
  민원 들어가면 즉시, 이런 것은 보고 아, 이것은 아니다,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시 따르게 안 되어 있습니까, 수탁관리자가?
  따르게 되어 있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전병욱 위원  따르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시하면?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전병욱 위원  바로 지시하면 나갈 것을 그것을 그렇게 일주일 10일씩 세워 놓고 민원 해결을 못하고, 급기야는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안 했습니까?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요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간판은 누가 세웁니까?
  주차요금간판?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간판은
전병욱 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그네들이 해야 됩니다.
  그것 세워줄 때 그 내용들을 보면 여기 관리계약서에 보면 5분 이내에 주차할 시에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갔다 와 가지고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뭐 이런 데가 있느냐 해 가지고, 법적으로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 안내판에는 그것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운전자가 결국 졌어요.
  그 다음 보건소에 이용하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옆 주차장에, 세 군데죠, 진주성에서 관리하는데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세 군데입니다.
전병욱 위원  보건소 주차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이용자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그것도 역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병욱 위원  보건소도 주차요금을 내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전병욱 위원  전혀 면제가 안되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특별한 사람이라고 면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병욱 위원  그러니 문제 아닙니까?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서 30분 이내에 보건소 확인을 받으면 면제를 시켜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안 하니까 난리를 치고 욕을 하고 작년에도 난리 안 났습니까.
  김구섭 위원님이 이야기 안했습니까, 쌍욕을 쓰고 했다고. 이런 것이 주차장 표시에 적혀 있어야 돼요.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고객께서는 30분 이내에 확인을 받아오면 면제한다는 것이 있어야 싸움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없으니까 싸우고, 나는 보건소 갔는데 왜 받느냐 하고, 이것은 뭡니까, 부당요금 징수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그리고 제가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월 정기 주차한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못준다고 그랬어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상이군경회 쪽에서요?
전병욱 위원  예, 직원이 못 준다고 해서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안 있습니까, 수탁관리계약서에.
  지시 안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조치하게 되어 있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계약해제 조건 제3조에
전병욱 위원  21조에 보면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주차장 운영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되고 필요한 서류를 검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에서 위탁을 줘 놓고 관리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내년부터 계약 해지해야 됩니다.
  여기 주면 안돼요.  
  줘 놔 놓고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여기 다가 관리를 맡깁니까?
  아까 교육을 시키신다고 했는데 제가 다 할게요. 묻기도 전에.
  지적사항을 이야기 할게요, 고쳐야 될 것.
  불친절해 가지고 주차요원들이, 굉장히 얼굴을 붉힙니다.  
  아까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제가 교육시킨 실적 보자고 하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한번도 안 시켰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그런 건수들이 인터넷에 뜨고 합니다.
전병욱 위원  인터넷 정도가 아니고 지나가다 보면 싸우고 있어요.
  비일비재합니다.
  2회 이상하면 해지할 수 있죠?
  조치할 수 있죠?
  민원이나 인터넷에 2회 이상 뜨면, 여기 나와 있어요.
  꼭 규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진주시의, 관광도시 진주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이 주차관리요원도 비록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지만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욱 위원  그래서 제가 진주성 관리 부실한데 철저히 잘해 달라는 것, 부실하다는 것, 그 다음 주차장 관리, 좀더 철저히 하라는 것, 이것 말씀드리니까 이 점 인정하시리라고 보고 제가조목조목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알겠습니다.
전병욱 위원  시정하시겠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주성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영훈  시립도서관장 강영훈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장서보유현황 3개 도서관에 130만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현황은 2005년도에 2억9,200만원, 2006년도에 2억8,600만원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시설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도서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도서관 이용자 현황은 3개 도서관에 1일 평균 약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런 통계수치가 나옵니다.
  3번에 이동도서관 실적, 이동도서관은 차량으로 해서 약 3,000권의 도서를 실고 1일 4개 장소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20개 장소로 운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심지어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에는 우리도 이용을 해 달라는 건의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자녀독서 논술지도 및 주부 독서회 운영실적 및 효과입니다.
  우리 도서관에는 꼭 책만 빌려주고 또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장소가 아니고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학생을 상대로 해서 각종 독서지도 라든지 교양강좌를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54페이지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올해 새로 개강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각종 교양강좌를 많이 실시를 해 봤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되면 우수한 강사진과 경비를 들여서라도 많은 교양강좌를 실시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254페이지, 주부독서회 운영입니다.
  연암, 서부 각각 두 개의 독서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을 최대한으로 우리 도서관에 참여를 해서 각종 봉사활동을 실시하는데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55페이지 디지털 자료실 설치 및 이용실적입니다.
  연암에는 2003년도, 서부에는 2002년도, 어린이는 2006년도 2월에 우리가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자료를 디지털실에 많이 비치를 하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좋은 자료를 많이 구입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도서관 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2005년도 두 군데, 2006년도 두 군데입니다.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 있는 연암도관 가변형 히터펌프 냉난방시설을 올해 우리 연암도서관에 약 1억6,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올 여름에는 진짜 참 반응이 좋았고 지금 현재 난방시설이 들어갑니다.
  아주 소음도 없고 또 운영상, 관리상 굉장히 용의합니다.
  우리 직원이 전문적인 큰 지식이 없어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 내년에는 서부도서관에 냉난방공사를 꼭 설치해서 우리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방학을 이용한 각종 운영현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각종 교양강좌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각종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면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선근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선근입니다.
  26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진양호 동물원에 보유하고 있는 황조롱이는 희귀동물로서 많은 입장객의 관심사항이나 그 당시 한 마리 였습니다.
  한 마리의 암컷뿐이라서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암수 성비가 맞도록 구입하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코끼리가 폐사한 이후에 구입이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에도 필요한 동물이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인기 있는 동물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필요한 동물구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 31일 현재 암수 비율이 안 맞는, 성비가 안 맞는 결쌍동물은 그 당시 총 9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1년 동안 결상해결을 추진해서 금년 10월 말 현재는 9종 중에 7종은 결쌍을 해결하고 2종은 아직 결쌍을 해결 못 했습니다.
  결쌍해결을 못한 동물은 위에 결쌍동물현황에 유황큰액무새하고 그 다음에 기린, 이 두 종이 해결이 안되었고 미해결동물에 대해서는 계속 동물원에 정보 교류를 해서 구입을 한다든지 교환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끼리 구입관계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코끼리는 국제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이 되어서 해외수입이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육코끼리를 구입하고자 세 차례에 걸쳐서 잉여동물 여부를 저희들 각 동물원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했는데 현재상으로 잉여동물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구입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잉여동물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구입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3, 시정주요 업무추진 계획대 실적입니다.
  총 6건 중에 위의 3건은 완료를 하고 아래 곰사육사 개축, 공원 진입도로 인도정비, 공원시설물 유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7,500원입니다.
  5, 주요사업조서에서 1억 이상 사업은 1건인데 동물원내 곰 사육사 개축공사입니다.
  6월 29일 착공을 해서 10월 25일 준공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6,300만원짜리 공사로 제2매표소 진입도로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비 7,500만원으로 9월 11일 준공되었습니다.
  7, 각종 공사 설계변경 사항에 1건이 있는데 역시 위에서 보고 드렸던 진입 인도설치 공사가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은 원래는 인도만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 공원에 보면 동물원에서 나오는 오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이 오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자체처리를 해서 방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폐수 이송관로가 바로 밑에 소싸움장 입구까지 와있기 때문에 이 폐수처리를 앞으로는 오폐수처리장으로 이송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절감방식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자재구입을 하는 설계변경을 추진했습니다.
  8,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역시 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오수관로 추가를 함으로 해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주요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총 12건입니다.
  그 중 위에 2005년도 사업비로 추진을 했고 나머지 9건은 2006년도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3, 동물원 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동물사육현황입니다.
  밑에서는 두 번째칸 조류 27종 158마리, 포유류 24종, 154마리, 총 51종 312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동물구입, 기증 및 감소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1페이지, 공원시설사용료 및 동물원 입장료 수입현황입니다.
  2005년도는 2억7,289만7,000원, 200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2억4,327만1,000원, 금년 1월부터10월말까지는 2억3,753만5,000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를 하면 573만6,000원이 감했습니다.
  퍼센테이지가 2.4%가 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그러하지 않는데 금년도는 개천예술제 기간동안에 소싸움을 하는 날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원에 차량을 무료 입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원 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 요금표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매표소 입구 진입로 포장하실 때 지면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그 위에 다가 인트로킹을 깔았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선근  예, 밑에 바닥 기초 버팀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 모래를 부설해서 인트로킹을 깔았습니다.
정대용 위원  거기 가로수 심겨져 있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선근  가로수 있습니다.
정대용 위원  지금 지역별로 공사하는데 보니까 대개 인트로킹 깔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더라고요. 했을 때, 그 가로수는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 그 공법을, 물론 지면이 침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지만 가로수로 봐서는 굉장히 참혹한 행위인데 어떻게공사발주가 계속 그렇게 나는지 궁금한 사항이든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선근  저희들이 하는 공사구간에는 원래 인도를 설치한 그 부지가 가로수가 있던 도로가 아니고 바로 옆에 배수로였습니다.
  그래서 배수로이기 때문에 가로수가 바로 뿌리가 노출되고 그 밖으로 뿌리가 뻗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배수관을 매설하고 가로수 주변에는 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미리 비워놓고 나머지 부분만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정대용 위원  그렇게 시행했다면 다행인데 지금 대부분 보도블록 까는데 보니까 거의 나무주위고 뭐고 상관없이 콘크리트로 타설하고 있는데 도시과 소관이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7인)  
  강면중  정대용  강민아  김구섭
  김충락  윤선숙  전병욱
○피감사기관참석자(9인)   
  기획실장   박만택  
  기획예산담당관   류현병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녹지과장   김영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시립도서관장   강영훈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선근  
○출석전문위원   
  홍순태

【별책】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가. 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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